아직도N잡러가 아니라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압류권자에 대한 공탁금 처리와 가압류/가처분의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소멸) 기간(공인중개사 실무) 가압류권자에 대한 공탁금 처리와 가압류/가처분의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소멸) 기간(공인중개사 실무) 1. 본안소송에서 가압류권자가 채무자에게 패소한 경우 1. 1 강제경매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배당이의의 소송을 제기) 후일 채무자와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가압류 결정의 취소 등에 의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더라도 법원에 이미 공탁된 배당액은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1. 2 임의경매의 경우 배당절차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후일 본안소송(채무자와 가압류채권자)에게 가압류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확정되었거나 가압류 결정.. 더보기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공인중개사 실무)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공인중개사 실무) 1.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경매실무에서는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에 대해 말소, 인수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전(前) 소유자에 대한 채권으로 가압류등기를 한 전(前) 소유자의 채권자는 신소유자 부동산이 경락된 것이므로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었고, 전소유자 가압류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를 시키고 말소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1 소유권: A(전소유자) 2 가압류 3 소유권: B(현소유자, 제3취득자) 4 근저당 5 가압류 6 압류 위의 표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소유자 A 인상태에서 가압류가 들어왔고, 그 후 소유자가 B로 바뀌었고 이후에 B를 소유자로 4번 이하의 권리들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가압.. 더보기 가압류의 의의(공인중개사 실무) 가압류의 의의(공인중개사 실무) 1. 가압류의 의의 1. 가압류라 함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철차를 말합니다. 이는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본안소송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중에 채무자의 고의나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재산의 도피, 감소 등을 막기 위한 보전조치입니다. 2. 가압류는 소송절차 등에서 본안 판결을 받지 않은 이전 단계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권자는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 민사집행법상의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합니다. 가압류권자는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한 보전청구권자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이전이라 본안판결에서 승소를 할지 패소를 할지 모르므로, 민사집행권 제90조에.. 더보기 말소기준권리와 권리의 인수, 소멸(공인중개사 실무) 말소기준권리와 권리의 인수, 소멸(공인중개사 실무) 1. 말소기준권리 1. 부동산경매에서의 권리분석은 말소되는지 인수되는지의 여부를 결정짓는 '말소기준권리'를 가장 먼저 분석하여 그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2. 집행법원 경매담당 사법보좌관이 매각물건명세서에 '최선순위 설정일자권리'로 표시를 합니다. 즉, 경매실무상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말소기준권리'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법적인 용어가 '최선순위 설정일자권리'임을 의미합니다. 3. 경매실무에서의 말소기준권리는 민사집행법 제91조를 근거로 하여 법원에서 집행관 등의 실무적인 업무처리를 살펴볼 때, (근) 저당권, (가) 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기입등기(말소기준권리가 없을 시), 건물전부사용을 위한 전세권등기 등을 의미하며, 이 중 가장 선순위 권리를 .. 더보기 권리분석의 의의 및 주의사항(공인중개사 실무) 권리분석의 의의 및 주의사항(공인중개사 실무) 1. 권리분석의 의의 권리분석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민사집행법상의 규정에 의한 경매실무에서 경매물건에 내재하는 여러 권리 중에서 '소멸'과 '인수'되는 권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권리분석이란 민사집행법의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1. 2 즉,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 경매결과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분석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경우 경매결과 경매 매수자가 낙찰대금 이외에 임차금액을 추가로 인수하여 부담하는 금액여부를 분석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분석은 경매입찰의 꽃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만약 권리분석을 잘못해서 경매입찰을 받았는데 임차인의 보.. 더보기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2024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도 적용 1.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2024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도 적용 대환대출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돈으로 이전에 받았던 대출을 갚는 것을 말하며, 쉽게 말하자면 대출 갈아타기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이자가 좀 더 저렴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말합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도 적용됩니다. 간편하게 비교해 보면서 이자가 저렴한 은행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24년 1월 9일부터 시작됐고, 우선 '아파트'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24년 1월 31일부터 가능합니다. 내용을 잘 알아보고 대응한다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를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2. 아파트 담보 대환대출(갈아타기) 조건 -KB 부.. 더보기 임차인이 법인을 설립할 때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주의사항(공인중개사 실무) 임차인이 법인을 설립할 때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주의사항(공인중개사 실무) 1. 개인으로 계약한 후, 법인을 설립하고 추후 계약서의 임차인 란을 법인명의로 교체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개인이었다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임차인이 법인을 설립 후 계약서의 임차인 란을 법인명의로 교체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해당 법인의 '사업자등록'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사업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를 등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인을 설립할 임차인들을 매끄럽게 이끌면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혹시 나올지 모르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 과정 임차인이 사무실을 구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를 .. 더보기 시설, 권리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를 불러야 할까요?(공인중개사 실무) 시설, 권리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를 불러야 할까요? '시설, 권리 계약은 공인중개사 업무에 부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권리 계약서 작성 시에 행정사를 부르지 않으면 행정사법 위반이다' 이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인 것을 법원도 인정하고는 있고, 행정사 법에 의하면 행정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과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어찌 됐건 위법이라는 판결입니다. 행정사법의 모태가 된 것은 '행정서사법'입니다. 행정서사법이 1961년 9월 23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일정기간 공직에 있었다면 행정서사로서의 자격이 자동으로 생겼습니다. 지금은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행정서사법( 1961년 9월 23일 제정) 제1조 (정의) 본법에서 행정서사라 함은 다른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