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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N잡러가 아니라고?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2024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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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2024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도 적용

대환대출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돈으로 이전에 받았던 대출을 갚는 것을 말하며, 쉽게 말하자면 대출 갈아타기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이자가 좀 더 저렴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말합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도 적용됩니다.

간편하게 비교해 보면서 이자가 저렴한 은행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24년 1월 9일부터 시작됐고, 우선 '아파트'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24년 1월 31일부터 가능합니다.

내용을 잘 알아보고 대응한다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를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2. 아파트 담보 대환대출(갈아타기) 조건

-KB 부동산 등을 통한 시세 10억 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24년 1월 9일부터 가능

3. 전세자금 대환대출(갈아타기)

-전세계약 갱신 시 만기 2개월~15일 전

-24년 1월 31일부터 가능

※아파트 담보 대환대출을 알아보기 위해서 깔아야 하는 앱

대출비교 플랫폼(7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뱅크샐러드, 핀크, 에이더핀

금융회사 자체 앱(16개)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삼성생명

 

시중에 있는 거의 모든 은행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세자금 대환대출을 위해서 깔아야 하는 앱

대출비교 플랫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금융회사 자체 앱(14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

 

이 앱들을 깔아서 나에게 유리한 대환 상품이 있는지 비교해 보고, 있으면 앱 안에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로 쉽게 대출금리를 비교해 보고 간편하게 갈아타기가 가능한 것은 아파트 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도 대환대출 인프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차주(대출받은 사람)가 각 금융사 별로 일일이 비교하고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대출 상품 자체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도 대환대출 인프라가 생겼기 때문에 좀 더 쉽고 간편한 방법을 활용해서 좀 더 유리한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주의점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금액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서 간단하고 쉽게 갈아탈 수 있다는 것이지, 신용대출과는 달리 담보대출 특성상 서류심사를 비롯한 절차상 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  실제 대출까지 2~7일 소요됩니다.

서류도 앱상을 제출 가능한데, 고령층이나 앱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앱에서 비교해 본 후에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DSR에 걸리지 않아서 대출이 가능했지만, 새로 신청할 시점에서는 DSR기준에 걸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대환대출 신청할 시점에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차주는 대환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전세 대환대출은 신청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만기 2개월~ 15일 전)

-24년 2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에 주의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DSR을 산정할 때, 일정한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서 대출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이를 통해 총 대출한도를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가계 대출 규모가 원체 커지다 보니 전체적인 대출 규모를 낮추기 위해서 도입되는 것으로 과거에는 대출이 가능했더라도 스트레스 DSR 도입 이후에 대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단위가 수억 원대이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만 내려가도 연간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금리를 잘 비교해서 활용해 봄직한 제도입니다만, 현재 전체적인 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태라 과거 저금리 때 고정금리로 대출을 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잘 비교해 보고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선 10원 이하의 아파트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아마도 아파트 이외 주택의 경우 시세파악이 용이하지 않아서 이번에는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다세대나 다가구, 단독주택까지 확대해 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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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후스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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