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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N잡러가 아니라고?

가압류권자에 대한 공탁금 처리와 가압류/가처분의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소멸) 기간(공인중개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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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권자에 대한 공탁금 처리와 가압류/가처분의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소멸) 기간(공인중개사 실무)

1. 본안소송에서 가압류권자가 채무자에게 패소한 경우

1. 1 강제경매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배당이의의 소송을 제기) 후일 채무자와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가압류 결정의 취소 등에 의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더라도 법원에 이미 공탁된 배당액은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1. 2 임의경매의 경우

배당절차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후일 본안소송(채무자와 가압류채권자)에게 가압류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확정되었거나 가압류 결정의 취소 등에 의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면 공탁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은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을 하게 됩니다.

2. 가압류, 가처분의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기간(소멸기간)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는 한마디로, 가압류/가처분의 '소멸시효기간'을 말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기간
가압류, 가처분의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기간

2002년 7월 1일 민사집행법 시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는 민사집행법이었던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가압류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었고, 이후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2002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5년 7월 27일까지 5년간은 가압류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변경되었다가, 2005년 7월 28일부터 현재까지는 가압류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변경됩니다.

이 사정변경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은 가압류뿐 아니라 가처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정 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은 개정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부칙으로 정한 개정법률의 적용시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가처분권자는 각 법률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소를 제기하여야 권리를 지킬 수 있고, 반대로 가처분을 말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처분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2.1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항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호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호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호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이 말인즉슨 2002년 7월 1일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 10 넌 안, 2002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5년 7월 27일까지는 5년 안, 2005년 7월 28일 이후에는 3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과 가압류는 사정변경으로 소멸되게 된 다는 의미입니다.

②항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항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2.2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민사집행법 제310조(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 제3항, 제288조 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실무에서는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떤 가처분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 있는 경우, 그 가처분은 경매낙찰자가 인수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는 가처분의 위험부담을 안고 낙찰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매 실무에서는 가처분이 등기부등본에 등기에 등록된 년도를 따져서 2002년 7월 1일 이전이냐,  2002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5년 7월 27일까지이냐, 2005년 7월 28일 이후 이냐 에 따라 가처분의 소멸기간을 획일적으로 각 10년, 5년, 3년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선순위가처분이 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으려 할 경우, 이것이 사정변경등에 따라  정확히 소멸처리가 되면야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소멸시효의 '중단 혹은 정지'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처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면 가처분권의 소멸시효 중단 정지가 6개월이 되고, 또 본안소의 판결문을 소지할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정지가 10년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10년 1월 1일 가처분을 등록한 가처분권자는 현행법 적용을 받아 가처분권의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만약 경매가 2020년 1월 1일에 진행되어 외관적으로는  3년이라는 기간이 훨씬 지나있기 때문에 가처분이 소멸된 것으로 보여 안심하고 낙찰을 받자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매를 받은 이후에 가처분권의 중단 정지규정이 적용되어 가처분을 소멸시키려고 하나 소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처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내서 소멸시효 중단 정지를 6개월 시켜놓았고, 본안소송 판결문을 소지해 10년을 중단 정지해 놓았다면 원래 소멸시효 3년에 내용증명을 통한 6개월, 본안소송 판결문 소지로 10년 해서 총 13년 6개월간 소멸시효를 중단 정지 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이라 위의 예처럼 10년이 지났어도 가처분권이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순위 가처분권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 취소기간인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중단 정지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이경우 경매물건을 낙찰받았을 경우 상당한 곤욕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법률사무소에서도 가압류, 가처분의 소멸시효 중단정지가 숨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할 정도이니 일반인들의 경우는 등기상 선순위 가압류, 가처분권이 있을 경우 꼭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에 설정된 날짜만을 고려하고 소멸시효를 산정해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가압류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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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의의(공인중개사 실무) 1. 가압류의 의의 1. 가압류라 함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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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분석과 가압류 종합 정리

1. 권리분석이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 경매결과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분석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경우 경매결과 경매 매수자가 낙찰대금 이외에 임차금액을 추가로 인수하여 부담하는 금액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2. 권리분석 시에는 말소 기준권리의 선정, 세입자 및 전입자 유무, 확정일자 여부, 점유현황 등의 철저한 사실적 조사/분석, 선순위 저당권설정여부 판단, 임차인 전입일 산정(주민등록세대열람의 철저한 확인) 등의 철저한 사실적 조사/분석, 물권과 채권의 확실한 관계성 검토 등을 주의해야 한다.

3. 말소기준권리들 중 가장 순위가 선순위인 권리를 기준권리로 하여, 말소기준권리 보다 선순위 권리 등은 인수(인수주의)되고, 후순위 권리 등은 말소(소멸, 소제주의)가 된다. 그러나 순위에 관계없이 언제나 인수되는 권리로는 법정지상권, 유치권, 예고등기가 있다.

4.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본안소송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중에 채무자의 고의나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재산의 도피, 감소 등을 막기 위한 보전조치이다.

5. 가압류권자는 금전채권에 관한 소송절차 등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받아 배당받기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압류권자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이다.

6. 가압류가 등기사항증명서상 최선순위에 등기되었다면 가압류를 말소기준권리로 보아 후순위들은 경매로 소멸한다.

7. 가압류는 장래 회수할 금전채권의 보전책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그 대상이 금전채권이므로 경매 시에 자기 지위에 맞게끔 배당받고, 자기 채권의 전액 회수여부를 불문하고 소멸한다.

8. 선순위의 가압류는 경매실무에서 말소기준권리로 본다.

9. 가압류권자는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위치에 있으므로 안분배당한 금액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공탁을 하며, 이에 대해 가압류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하여야 공탁된 안분배당금을 지급받게 된다.

10. 전소유자의 가압류채권자도 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도 현소유자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따라서 현소유자의 가압류이건 전소유자의 가압류이건 상관없이 모든 가압류가 배당을 받고 소멸하는, 즉 근저당과 같은 예외 없는 말소기주권리가 될 수 있다.

11. 강제경매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법원에 이미 공탁된 배당액은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임의경매일 경우 가압류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확정되었거나 가압류 결정의 취소 등에 의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면 공탁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은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을 하게 된다.

12. 가처분권자는 각 법률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소를 제기하여야 권리를 지킬 수 있고, 반대로 가처분을 말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처분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하면 승소할 수 있다.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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