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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N잡러가 아니라고?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구분 방법(공인중개사 실무)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구분 방법(공인중개사 실무) 1. 헷갈리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광고를 보면 대부분 '베란다'라고 되어 있고 업무용 부동산 광고에서는 '테라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표현을 써야 소비자들이 더 빨리 이해하거나 더 좋아하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므로 이를 정확히 알아보고 각각의 효용성이나 법적인 제한사항들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요즘에는 건설회.. 더보기
'현 상태의 계약임' 특약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까요?(공인중개사 실무) '현 상태의 계약임' 특약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까요?(공인중개사 실무) '현 상태의 계약임' 또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임'이라는 특약을 계약서에 꼭 써야 할까요?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해 본 사람이라면 '현 상태의 계약임' 또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임'이라는 특약을 한번쯤을 듣거나 봤을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매매계약'시에 자주 쓰던 특약인데 요즘은 '임대차 계약'시에도 흔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복구'에 관련된 특약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원상복구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공인중개사 실무)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공인중개사 실무) 1. 원.. 더보기
집합건물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개사고 유형(집합건물 표제부 확인) 집합건물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개사고 유형(집합건물 표제부 확인) 1. 다세대 주택 호실 쪼개기 다세대 주택을 중개하는 경우,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과 등기부등본 을구 상 무융자인 202호를 확인 설명하고 202호를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은 전입신고, 확정일자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도중 다세대 주택의 모든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가 파산을 해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중개사는 세입자가 무융자일 때 들어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모두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경매에 넘어가서 세입자가 배당을 신청하니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며 단 한 푼도 보장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 더보기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1. '주위토지 통행권'이란? 얼마 전에 한 70대 노인이 자기 땅을 막았다가 공공의 통행을 방해한 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왜 자신의 사유지를 막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사유지는 남이 마음대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의 통행이 혀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주위토지 통행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 통행권)와 민법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주위토지 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와 2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1 민법 제219조(주위토지 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더보기
공인중개사 실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 공인중개사 실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 1. 상황을 다시 복기합니다. '복기'란 '판이 끝난 후에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미숙했는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수였는지 하나하나 차분하게 재현해보고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중개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복기를 매일같이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객과 상담을 하거나 현장에서 고객을 이끌거나 하는 등 중개업을 처음 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미숙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전화상담을 마치고 나면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상담이 이렇게 흘러갔어야 했는데' 라고 하면서 후회하게 되고 질문에 대한 답이 꼭 전화를 끊은 다음에야 떠오르곤 합니다. 고객과 미팅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 더보기
신탁등기부동산 중개사고 예방법(공인중개사 실무) 신탁등기부동산 중개사고 예방법(공인중개사 실무) 1. 신탁등기란? 일반적인 경우의 신탁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때 대기업에서 아파트단지를 분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대형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짓고 분양할 때는 '자금 흐름의 투명성'이나 '소유권 이전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탁회사를 중간에 끼고 분양대금과 소유권이전을 신탁회사를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부동산 분양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중소형건물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이 경우의 신탁등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1. 1 신탁이란? 원래의 주인(건물주)인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주인으로서의 권한 중에 특정한 권한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1. 2 어떤 권한을? 처분권 또는 관리권 중 하나 혹은 처분권과 관리.. 더보기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공인중개사 실무)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공인중개사 실무) 1. 원상복구란? 사무실이나 상가 같은 업무용 부동산 임대차에서는 '원상복구'로 인한 갈등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원상복구'라는 것이 '원래의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하는데 그 원래의 상태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의 임차인이 전에 사용하던 임차인의 어떤 시설을 그대로 인수받았을 경우에 종종 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들도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 다움에 이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원상복구와 관련해서 계.. 더보기
저당과 근저당의 차이점(공인중개 실무) 1. 저당과 근저당의 차이점 저당과 근저당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세나 반전세 계약을 할 때 이 두 개의 실무상 차이점을 잘 모르고 계약을 진행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저당권'이란? 쉽게 말하면 '내가 돈을 1억 빌렸어 또는 누구한테 5,000만 원 줄 돈이 얼마 있어'와 같이 빌린 돈이 1억, 5,000만 원 등으로 정확히 정해져 있을 때,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저당'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등기'했을 때 법률용어로는 '약정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까지 세세히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저당권의 특징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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