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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N잡러가 아니라고?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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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1. '주위토지 통행권'이란?

얼마 전에 한 70대 노인이 자기 땅을 막았다가 공공의 통행을 방해한 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왜 자신의 사유지를 막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사유지는 남이 마음대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의 통행이 혀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주위토지 통행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 통행권)와 민법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주위토지 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와 2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1 민법 제219조(주위토지 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 통행권)
민법 제219조(주위토지 통행권)

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이 이용하는 토지인 공로가 있는데 A토지는 B토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공로에 접해있지 않아 B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로의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주위토지 통행권'이 성립됩니다.

A토지의 주인은 자신의 토지에 진입하기 위해서 B토지를 밟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B토지에 통행로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행로를 마음대로 개설하면 안 되고 B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방식으로 개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 통행권) 남용 사례
민법 제219조(주위토지 통행권) 남용 사례

예를 들어서 이렇게 B토지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통행로를 개설하면 B토지 주인 입장에서 사적이익이 과도하게 침해되어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 통행권) 올바른 적용 사례
민법 제219조(주위토지 통행권) 올바른 적용 사례

이와 같이 A토지 소유주는  B토지에 최대한 해가 덜 되는 방식으로 통로를 개설하거나 출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B토지 주인에게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보상하는 방법이나 액수는 협의로 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담이나 철조망을 쳐서 다니지 못하게 한다거나 민사재판, 형사재판으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2.2 민법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면서도 보상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토지분할'로 인한 경우입니다.

토지분할 전
토지분할 전
토지분할 후
토지분할 후

A가 토지분할 전에 한 덩어리였던 토지를 '토지분할'을 해서 오른쪽 부분을 B에게 팔았습니다.

토지 분할 후 B는 공로를 오가기 위해서는  A소유의 땅을 밟아야지만 가능합니다.

A는 원래는 하나의 땅이었는데 분할해서 오른쪽 부분을 B한테 판 것이라 B가 공로에 통하는 길이 없는 경우, B는 공로를 출입하기 위해서 다른 분할자인 A토지를 통행하거나 통행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즉 B는 '주위토지 통행권'을 가지고 A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때는 B는  A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이 민법 제220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B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해서 소유자가 C로 바뀌는 순간, B가 무상으로 가지고 있던 주위토지 통행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최초에 분할받은 B만 무상이고 그것을 다시 양도받은 C는 무상이 아니라는 것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3. 정리

3. 1 주위토지 통행권 성립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거나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경우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3. 2 주위토지 통행권 방법

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

3. 3 주위토지 통행권 보상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3. 4 토지 분할로 인해 주위토지 통행권이 성립한 경우

최초에 분할받은 소유자에 대해서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3. 5 토지 분할로 주위토지 통행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던 소유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해서 소유자가 바뀌는 순간, 무상으로 가지고 있던 주위토지 통행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주위토지 통행권이 법에 있는 권리라고 해서 남의 땅을 마음대로 진입하거나 땅주인의 동의 없이 출입로를 개설하면 안 됩니다.

땅 주인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식으로 하고 그 손해는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땅 주인 역시도 더 나은 보상을 받을 욕심에 철조망 또는 담을 치거나 하는 방식으로 무작정 출입을 막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역시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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