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은 건설사가 망하면 짓다 만 아파트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
짓다 만 아파트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미완공으로 흉물이 된 건물을 뜻하는 '란웨이러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업체들이 개발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중국 부동산시장이 호황이었을 때, 지방정부에서는 쉽게 사전판매 허가를 내줬었는데 원래는 건설사가 공사 중인 아파트를 선분양해 사업자금을 마련했지만 경기침체와 팬데믹이 연달아 터지면서 줄줄이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결국 돈을 내고 선분양을 받았지만 내가 살 집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 중국 시안에 있는 한 미완공 아파트에는 300 가구 이상이 입주해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시설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불이 들어오지 않아 공용주방에서 요리하고, 임시로 지은 야외 화장실을 이용하며 생활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재 중국에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는 전체 주택의 3.85%나 된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 인하와 은행 자금지원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큰 효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슬아슬한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 과연 따뜻한 집에서 보낼 수 있을까요?
건설사가 망하게 되면 건설사가 짓다 만 건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선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를 지어줘야 하는 건설사가 건설 중간에 망하게 된 것이라 분양권을 가진 사람들이 건설사에 항의해도 건설사는 파산했으니 방도가 없다고 해버립니다.
선분양권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짓다 만 아파트를 스스로 마저 짓던가 아니면 선분양권자들끼리 따로 돈을 모아서 다시 아파트를 지어줄 건설사를 찾아서 아파트를 완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아파트 공사 현장에 철근, 시멘트 등 원자재를 납품했던 회사들입니다.
건설자재에 대해서는 거의 어음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사가 망해서 어음이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면 자재 회사들의 줄도산도 시간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사 및 협력업체들이 망하면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도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짓다 만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입주하는 가구수가 30 가구 이상이 되면 나라의 공기업이 보증을 서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가 망하면 나라에서 대신 갚아주고 보증을 섰던 '대한주택보증공사'가 그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보증공사가 건설사에게 사업권을 뺏어서 남은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은 공기업의 돈이 국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를 통해 본, 빚을 못 갚는 회사의 빚잔치(구조조정) 과정
금번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빚잔치'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대형 금융회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大馬不死)'가 발생하는지, 태영건설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회사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문제가 줄줄이 터지게 됩니다.
돈을 빌린 회사가 결국 그 빚을 갚지 못한다면 '파산' 즉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회사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태영건설과 같이 '건설사'가 파산하게 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건설현장에 납품을 했던 협력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좀 더 큰 틀에서는 태영건설 채권이 부도가 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아무도 사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태영건설 한 회사가 망하는 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당연히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채권자에게 담보가 있다면 담보처분을 하고, 신용 채권자라면 도리 없이 빌려간 돈을 달라고 요구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태영건설경 경우, 채권자가 한 두 명이 아니고 기관만 400여 곳이 넘기 때문에 더욱 해결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나라에는 빚잔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1 법정관리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법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되는 채권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곳은 '법원' 뿐입니다.
법원에서 담당 판사가 채권자들을 다 불어 모아서, 망한 회사의 담보물 가치 등을 따져서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돈을 계산한 후 예를 들어 채권자 당 채권금액의 10%만 가져갈 수 있다고 판결하면 채권자들은 일괄적으로 90%를 삭감하고 나머지 10%만 가져가야 합니다.
사실상 이 방법이 가장 법적으로 깔끔합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의 손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가 있을 것이지만, 법으로 채권자마다의 사연을 모두 절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판결된 내용대로 일괄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관리이며 가장 깔끔한 방식이지만 사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는 다시 회상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협력업체들, 어떤 거래처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와 거래를 하려고 할까요?
2.2 자율협약
그렇기 때문에 채권단과 회사 쪽에서는 법정관리로 가게 하기보다 그전에 손실을 최소하하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살려보기 위해, 자체적으로 자구안을 마련해 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보통 회사가 망한다는 것은 장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오늘 갚아야 할 빚을 갚을 현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가기 전에 채권단끼리 모여서 회사의 현 상태를 파악해 보고 이번 빚만 갚는다면 향후 들어올 돈들이 있다거나 해서 충분히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면, 이번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채권단에서 또 다른 채권을 발생하거나 채권단들이 스스로 빚을 조금씩 삭감하거나 하는 등 '자율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율협약은 채권단 전체 100%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율협약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기는 하지만, 채권단마다의 사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채권단의 100% 동의를 구한 자율협약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율협약으로 해결이 된 사례로는 '대우조선'이 대표적입니다.
채권단에 포함된 은행들이 모두 채권을 포기하고 마지막에 남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만 남아서 100% 동의하에 자율협약에 성공한 경우입니다.
2.3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명 '기촉법')
그래서 나온 제도가 바로 '워크아웃'입니다.
채권자들의 '채권액' 기준 100% 동의가 아닌 75%의 동의만 구하면, 나머지 25%를 강제로 따라오게 만들어서 진행하는 절차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즉 워크아웃'입니다.
워크아웃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망한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본격화됩니다.
자율협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다고 IMF 경제위기로 빚을 못 갚는 회사가 모두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할 수 없으니 살릴 기업은 살려보자고 한시적으로 만들어 낸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정관리 들어가면 그야말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의 채권액만 깎이고, 회사를 살릴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망한 회사와 관련된 곳 그리고 직원들까지 다 죽게 생기니, 그때 활용하는 것이 '워크아웃'입니다.
채권액 기준 75% 가 오묘한 기준인 것이 보통 망하는 회사의 채권단 중 대형 은행권만 모아보면 얼추 75%가 나옵니다.
은행 채권단들을 동원해서 일명 '모피아'의 힘을 발휘하는데 썼던 것입니다.
모피아란 '기획재정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기획재정부가 회사들의 목숨줄을 좌지우지한다는 데에서 비롯한 말입니다.
즉, 모피아가 살릴 기업과 죽일 기업을 타겟팅하고 채권액 기준 75%인 은행권들을 모아서 은행들을 압박하여 모피아의 의도대로 은행 채권단들이 움직여 기업의 목숨줄을 좌지우지하는 용도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각종 비리와 청탁등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부실한 회사들이 로비를 잘해서 권력에만 잘 기생하면 은행을 동원해서 부실 채권을 털어낼 수 있는 데에 악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워크아웃 제도의 최대 문제점, 동의하지 않은 채권단 25% 사적 이익 침해
워크아웃제도의 최대 문제점은 75%의 채권단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나머지 25%를 가진 채권단들의 손해를 강요한다는 점, 즉 사적 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이루어진 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워크아웃이 된 회사의 나머지 25%를 가진 채권단들의 불만으로, 이들이 워크아웃제도를 법원에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남의 재산권을 맘대로 침범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결이 나서 헌법재판소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워크아웃 제도는 회사 구조조정의 효율성과 해당 회사가 속한 산업 전반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맞지만,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법을 경제 상황 등에 맞추어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도입해서 만들다 보니, 2001년에 만들어서 연장도 있었고 법이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지기도 해서 법 개정을 무려 6번 정도를 하게 됩니다.
4. 워크아웃을 주도하는 75% 채권액을 가진 은행권들, 손실을 사회화
워크아웃의 또 다른 문제는 워크아웃을 주도하는 75% 채권액을 가진 은행들이, 그들이 워크아웃으로 인해 손실을 본 돈을 다른 불특정 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 전가한다는 점입니다.
은행권 채권단은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은행 채권이 부도나면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망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의 손실, 은행의 채권이 망하면 결국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미쳐 국가 부도를 이끌 수 있다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협박합니다.
은행들은 이것을 인질로 잡고 자신들이 손해 본 채권만큼 불특정 다수의 대출자들에게 금리를 올리거나 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사회적으로 손실 전가하게 됩니다.
은행은 이로서 이익은 '사유화'가 가능하고, 손실은 '사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손실을 사회하하면 손실을 당한 사람들은 현실에서는 크게 인식하지 못하여 큰 저항 없이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권들은 '모피아'가 살리라고 하는 회사는 살리고, 죽일 회사는 죽이자는 그들의 요구에 응해주는 것입니다.
5. 태영건설의 현재까지의 상황 정리
은행 채권단의 경우에는 회사가 어려워지는 경우, 담보가 있기 때문에 '법정관리'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무담보 상거래채권 협력업체들은 다 망하게 되어 국가적으로 파장이 커집니다.
그래서 법정관리를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채권단들이 일정한 손해를 감수해 주고 워크아웃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고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워크아웃이 진행된 회사에는 그 회사 자체뿐 아니라 그 지주사와 대표 그리고 가족들의 사적 재산까지 내놓는다는 뼈와 살을 깎는 회사를 살리려는 강력한 의지가 요구됩니다.
워크아웃에서의 의지는 '잘하겠다, 노력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닌, '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태영건설의 금번 워크아웃을 유발한 방아쇠가 된 사업이 '성수동 오피스텔 ②'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480억 원짜리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었는데 사실상 이 480억 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갚아야 할 채권들이 줄줄이 있었던 것입니다.
채권을 갚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만기 돌아오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연장해주지 않고, 무조건 상환을 해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만기 채권의 상환 시점에 빠른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480억 원짜리 채권에서 멈출 것인가! 이후 몇 번째 돌아오는 채권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워크아웃 제도가 협상과정이 매우 '은밀'하여 비리의 온상이 되고, 25% 채권자들의 사적 재산 침해의 우려등의 문제로 금융 선진국으로 갈수록 없어지는 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사모펀드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들이 회사가 문제가 망하기 '전'에 반값에 넘기라고 하는 식으로 회사를 사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워크아웃제도는 과거 IMF때는 자본시장이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왔던 제도이고, 이후 민간 구조조정 관련 제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굳이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촉진법이라는 것 자체가 한시법으로 원하는 바가 촉진되었으면 없애야 하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3년 10월에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태영건설 사태가 터지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갑자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3년 12월 26일에 다시 시행됩니다.
태영건설 사태의 문제가 된 성수동 오피스텔 ②' 사업장의 대출 만기일이 2023년 12월 18일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18일에 채권을 갚지 못했으면 원래 태영건설은 망했어야 하는데 채권단이 만기를 오묘한 시점에 '10일' 연장해 줍니다.
그 과정에 2023년 12월 26일에 기촉법이 시행되고 태영건설은 2023년 12월 28일에 워크아웃을 신청합니다.
갑자기 기촉법이 시행되고 첫 대상이 태영건설이고, 게다가 채권만기일과 시행일 사이에 간극이 있었지만 채권단의 연장요청으로 기가 막히게 시행일을 맞춰서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없어졌던 기촉법까지 다시 만들어서 태영건설을 뒤에서 살리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음모론이 시장에 퍼지게 된 것이 우연은 아닌 것입니다.
태영건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가 있고, 그 아래로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블루원'은 골프장이고, ' 태영인더스트리'는 부두에 있는 화학물질 창고나 곡물창고 사업을 하고 있고, '평택싸이로'는 태영인더스트리와 같은 계열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주인공 '태영건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BS미디어홀딩스'가 있습니다.
1973년 윤세영 회장이 만든 '태영건설'은 언론에 따르면 부동산 TF대출 등 갚아야 할 빚이 9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태영건설이 만일 살아난다면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태영건설의 대주주입니다.
회사가 망하게 되면 대주주소유의 주식을 휴지조각이 되지만 다시 살아난다면 주식 가치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기촉법은 산업생태계를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사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향이 있어, 워크아웃으로 최대의 이익을 챙기는 '대주주'에게 회사를 다시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지 표현을 하라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책임을 요구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워크아웃에서 말하는 자구책은 ' 단지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 아닌, 돈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영건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구 의지를 보여주려면 말이 아닌 '돈'으로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태영건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올린, 가진 것 다 건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의지의 표현입니다.
즉, 티와이홀딩스와 SBS의 지분을 내놓는 것입니다.
태영건설이 망하게 되면 티와이홀딩스와 SBS까지도 망할 수 있다는 각오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가 태영건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있다면 채권단에서도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의지를 가지고 살려보자고 할 텐데, 티와이홀딩스가 태영건설을 꼬리 자르기 하려는 느낌이 시장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즉, 빚 많은 골칫덩어리 계열사 태영건설을 떠넘기려 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티와이홀딩스가 태영건설을 위해 낼 건 다 냈고, 워크아웃 제도까지 다시 부활해서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니 채권단들이 손해를 보든 말든 알아서 살려보라고 일명 '배 째라'식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태영건설이 여기서 그냥 망하면 조만간 '총선'이 있는데, 설마 정치권에서 그대로 망하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때문에 태영건설이 망하면, 태영건설과 관련된 채권단 및 협력업체들의 피해, 나아가 국가 전체의 채권 신용도 하락, 부동산 시장 침체 및 공포 분위기는 불 보듯 뻔하니 알아서 모피아와 은행 채권단들을 활용해서 살려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6. 태영건설 워크아웃 참여 채권단의 의심 이유
6.1 태영인더스트리를 매각한 후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한 1133억 원 중 약 300억 원만 지원한 정황
채권단이 이러한 의심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티와이홀딩스가 태영인더스트리를 매각한 후, 태영건설에게 1133억 원을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태영인더스트리의 경우 대주주가 지분을 60% 가지고 있고, 티와이홀딩스가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주주 지분 60%에 대해서 태영건설 채권을 갚는데 투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300억 정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700억 원은 지원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매각한 금액 중 700여 억을 티와이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일, 태영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망하게 된다면 티와이홀딩스에 남아 있는 700억 원은 그대로 티와이홀딩스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단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티와이홀딩스는 일종에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것이라 태영건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해명하지만, 태영건설이 망하게 되면 티와이홀딩스가 그대로 700억 원을 남겨먹을 수 있으니 정말로 태영건설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는 것입니다.
6.2 빚을 갚을 돈을 마련해서 태영건설이 아닌 티와이홀딩스의 채권을 갚는 데 사용한 정황
또 하나는 돈을 마련해서 태영건설 채권을 갚는 데에 써야 자구노력을 인정해 주는데, 티와이홀딩스가 갚아야 할 채권을 처리한 것입니다.
태영건설 채권단의 입장에서 티와이홀딩스의 이러한 모습은 태영건설의 빚을 채권단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6.3 태영건설 협력업체가 발행한 상거래채권 1400억 중 400억을 금융채권이라고 주장하며 갚아주지 않은 정황
마지막으로 태영건설 협력업체의 상거래채권에 대해서 태영건설에게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갚으라고 요구했는데 12월 29일에 돌아오는 1400억 중에 400억을 갚지 않은 것입니다.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어음을 일부 협력업체들이 자금경색이 되어 그 어음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대출을 받았고 이 금액이 약 400억 원가량이며, 태영건설을 이것을 금융채권이라고 주장하며 갚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영건설이 해당 어음을 갚아준다면 금융기관과 조율해서 큰 문제없이 종료될 수 있는데, 만약 태영건설이 갚아주지 않아 어음이 부도가 나면 그 어음을 맡기고 대출을 받은 협력업체가 금융기관에 돈을 갚아줘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태영건설이 갚아주지 않아도 금융채권은 추후 워크아웃할 때 다른 채무와 합쳐져서 채무탕감할 때 포함되게 되는 것이라 미루는 것으로 의심되는 것입니다.
태영건설이 해명하기로 상거래채권을 갚으라고 한 것이지 금융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이 부분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데, 채권단은 이것도 어찌 되었건 협력사가 발행한 상거래어음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태영건설의 자구 노력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 향후 태영건설의 예상 자구안 규모
'블루원' 골프장 3곳이 있는데 이것을 매각한다면, 매각자금에서 회원들의 회원권 보증금을 빼고 나면 1000억 원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에코비트'는 지분의 절반을 '케이케이알'이라는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코비트를 1조에 매각한다고 했을 때 케이케이알의 지분을 제외한 5000억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티와이홀딩스가 태영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케이케이알에게 4000억 원을 빌린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5000억을 태영건설의 빚 갚는데 쓰느냐, 케이케이알에게 빚 갚는데 쓰느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태영건설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티와이홀딩스가 케이케이알에 진 빚 4000억 원은 어떻게든 자신들이 갚을 것이고 5000천억 원으로는 태영건설 빚 갚는데 써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티와이홀딩스는 어차피 태영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빌린 돈이기 때문에 상계처리하자고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8. 워크아웃 참여 채권단의 향후 결정 가능한 시나리오
8.1 시나리오 1 채권단이 티와이홀딩스의 자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태영건설이 '법정관리'로 가는 경우
협력업체들의 관계도 다 끊기고 짓다 만 아파트의 분양권자들의 권리관계등을 다 계산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으로, 결국 태영건설은 망하게 되고 남은 것들을 최대한 나누어 가지게 법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가장 깔끔하지만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8.2 시나리오 2 티와이홀딩스가 마련한 시늉만 한 적당한 자구안을 채권단이 손실을 떠안는다고 하면서 태영건설을 살리는 경우
결국 태영건설을 살리기 위해 들어간 비용은 사회적으로 이 건과 관계없는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방만하게 경영한 대주주를 비롯한 태영건설은 그냥 앉아서 몇조의 이득을 챙기는 그야말로, 사회 정의적으로 좋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9.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장 좋은 시나리오
티와이홀딩스는 SBS는 절대로 팔 수 없다고 하고 남은 자회사를 매각해도 이것저것 처리하고 나면 얼마 되지 않아서 태영건설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충분히 표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2024년 1월 3일 오후 3시에 채권단과의 회의에서 채권단이 창업자 윤세영 회장의 눈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티와이홀딩스의 태영건설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이 부족하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추후 다시 한번 자구안을 요청한 채권단이 최종적으로 채권단의 손실로 받아들이고 태영건설을 살린다고 결정한다면, 티와이홀딩스는 큰 타격 없이 태영건설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채권단이 거부해서 태영건설이 부도처리 된다고 해도 태영건설을 법정관리 보내면 되는 것이라 티와이홀딩스 입장에서는 부실 자회사를 처리하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티와이홀딩스가 정말 뼈를 깎는 자구안을 마련해서 이를 채권단이 받아들여 태영건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즉, 태영건설이 잘못되면 티와이홀딩스와 알짜 자회사 SBS의 지분을 내놓는 등의 성의 있는 모습, 그래서 만약 태영건설이 잘못된다면 티와이홀딩스와 알짜 자회사 SBS의 지분 또한 날릴 수 있어 같이 망할 수 있다는 정도의 파격적인 자구안, 피와 살이 깎이는 자구안을 내놓아 주기를 바라봅니다.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서희건설
<출처: 삼프로 TV, 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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