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모든 것
1. 소득의 종류
우리나라는 소득의 종류를 이자, 배당, 연금, 근로, 사업, 기타, 양도, 퇴직 소득 8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중 양도와 퇴직 소득을 뺀 나머지를 '종합소득'이라고 하며,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중간에 근로 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월이 아닌 근로 소득은 매년 1월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소득자가 5월에 한꺼번에 소득신고를 하면 국세청 업무가 과부하되기 때문에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만 빼서 회사가 대신 1월에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고 있는 '연말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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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종합소득에서 빠지는 이유(분류과세)
양도소득(讓渡所得)은 자산(資産)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차익이 이것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팔아서 1억 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만약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면 일시적인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급상승해 세율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내 모든 소득 지표가 올라가면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도 따라서 급상승하게 됩니다.
집을 사고팔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의해서 종합소득세 과세까지 올라가면 너무나 많은 비용을 한 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류해서 따로 과세되는데 이것을 분류과세(分類課稅)라고 합니다.
분류과세는 이처럼 소득을 종류별,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20년간 일해서 2억의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게 되면 세율뿐 아니라 건보료, 국민연금 등 비용까지 연쇄적으로 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소득 또한 분류과세해서 따로 과세를 해줍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으로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됩니다.
3. 분리과세(分離課稅)
분리과세란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대부분 종합소득세로 한꺼번에 내야 되는데 특정한 이유 때문에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특정 세율로 납부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분리소득되는 항목에는 금융(이자, 배당)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들을 종합소득세로 다 넣으려 하면 나중에 합산하는 것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분리과세하고 세금 내면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사적연금이란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운영한느 연금으로 공적 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책적인 이유로 사적연금소득은 연 1,5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분리과세되는 항목은 흔히 저소득층 보호나 과세 편의성 및 정책적 목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세측면에서 유리합니다.
4. 원천징수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태도가 다르듯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 내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떼버리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프리랜서는 대부분 총급여의 3.3%, 일용직노동자는 6.6%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합니다.
물론 연속적인 근로나 1년 이상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로 포함됩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법인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27.5%를 원천징수로 뗍니다.
금융(이자, 배당) 소득은 15.4%를 원천징수로 떼는데 이때 ISA(Individual Saving Account) 계좌(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활용해서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금융위원회의 ISA 지원 강화 방안으로 국회 제출 추진이 예정되어 있어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200만 원의 15.4%는 308,000 비과세 되었다면 500만 원으로 올리는 경우 77만 원까지 비과세 되니 꽤 쏠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또복권에 당첨된 때에도 3억 이하인 경우에는 22%, 3억을 초과한 경우에는 33%가 원천징수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종합소득에 들어가기 때문에 간이세액표(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미리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표)에 의해 급여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를 한 이후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하게 되면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이 실제 정산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인 경우라면 부족분을 더 내게 됩니다.
5. 종합소득세의 핵심=비용처리
매출-비용=이익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에서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매기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핵심은 내가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출을 올리는 거만큼 비용 처리를 얼마나 하냐! 가 중요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법인은 내가 아닌 A라는 법인이 따로 있고 법인의 재산은 법인 것이지 대표인 내 것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비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적으로 밥을 먹었는지 사업을 위해 밥을 먹었는지 구분하는 것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카드로 밥 먹으면 법인 비용으로 지출됩니다.
비용처리에서는 확실히 법인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번 돈이 내 돈, 내 소득이지만 법인은 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 계좌에서 마음대로 돈을 빼올 수 없으며, 만약 내 마음대로 법인돈을 쓴다면 횡령이 됩니다.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법인통장에서현금입출금잘하는방법
그래서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오기 위해서는 세금을 또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15%를 내고 1억이 남아 있고 이 1억을 나에게 가져오려면 소득세 30%를 또 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차량 또한 사업용으로 썼는지, 개인 용도로 썼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특정 조건에 해당해야 비용처리를 해줍니다.
법인차의 경우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용처리를 위해 법인차를 언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차량대장'을 써야 합니다.
심지어 대표가 지분 100%를 가진 1인 법인인 경우에는 추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써야 합니다.
최근에는 법인차의 경우 연두색 번호판이 나와 제대로 법인 용도에 쓰는지 개인용으로 쓰는지 확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부가가치세아끼는방법
6. 개인사업자등록은 왜 하는 것일까요?
개인사업자가 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은 왜 할까요?
하지 않으면 세금에 대해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VAT)란 말 그대로 가치에 부가한 즉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나무에다 조각을 해서 11억의 의자를 만들었다면 1억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입니다.
이 1억의 부가가치에 대해서 10%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따지면 늘어난 가치를 일일이 계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격에 10%를 붙이는 대신 비용에서도 10%를 빼줍니다.
이것을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준다고 하며 이렇게 하면 이익에서 10%만큼의 부가세를 내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매출액이 발생하면 모든 매출액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만약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매출액에 10%를 부가세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모아야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니 매출액의 10% 전부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구든 사업을 하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국세청에 달려가 사업자 등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의무 불이행에 대산 과태료의 일종인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가세를 빼고 거래하게 되면 미등록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40%)+납부불성실 가산세(일별/10,000)로 많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라고 보면 됩니다.
7. 법인을 하는 이유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법인장단점
종합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비용처리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비용에는 각종 원자재 매입비용, 재료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법인카드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용처리하는 것이 매우 애매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비용처리에서 쉽고 범위도 크고 혜택도 큰 법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법인세 세율이 낮고, 매출액이 클수록 법인인 경우 혜택이 훨씬 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S유형(성실신고확인 대상장)
간혹 종합소득세를 5월이 아닌 6월에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업종별 사업 규모가 일정 크기를 넘어가는 개인사업자들의 경우에는 6월에 정산을 따로 합니다.
<출처: 슈카월드 코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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