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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잘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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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잘 쓰는 법 

법인을 잘 운영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법인카드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한 한몫을 하게 됩니다. 

법인카드는 잘 쓰면 세법에서는 비용처리도 인정되고 부가세 법에서는 부가세 공제도 인정이 되는 정말 효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카드는 잘못 쓰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에서는 너무 사적인 사용으로 판단되면 대표자에게 가지급금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인카드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카드 발급 은행에서 법인 통장을 개설하면서 보통 법인카드를 신청하게 됩니다. 

법인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둘 중 어떤 걸 사용하더라도 세법상 똑같은 '카드 사용 내역'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카드는 상황에 따라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법인 설립 초기에는 신용도 형성이 어려운 상태가 신용카드의 한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로 한 두 개쯤은 발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인카드에는 기명카드와 무기명카드가 있습니다.

 '기명'이란 이름을 써놨다는 것으로  말 그대로 누가 쓸 수 있는지 사용자를 정해놨다는 뜻입니다.  

'기명카드'는 기명되어 있는 그 사람만 쓸 수 있도록 특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점은 '개인카드'랑 거의 비슷하게 활용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핸드폰에 삼성 페이, 애플 페이 많이 사용하는데 폰에 기명 법인카드를 페이 등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쓰던 쇼핑몰(쿠팡, 11번가 등) 아이디에 결제방법으로 기명 법인 카드를 등록해서 인터넷 쇼핑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온라인 마켓 등에 내 개인카드랑 동일하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위해 지출이 잦은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쓰는 카드라면 기명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무기명'법인카드도 있습니다.

기명카드가 사적이용 등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카드라면 무기명 카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카드를 신청할 때 기명, 무기명 카드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카드 사용방법 

국세청에서 보는 대표적인 사적경비 리스트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대표적으로 사적경비로 보는 항목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한 항목은 아닙니다. 

사업상 인정가능한 실질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①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에 쓰는 카드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실질에 맞는다면 써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평일에 근무시간 내에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회사 주변에서 식사를 한 경우 사적 경비로 볼 수 있는 개연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월에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을 했고 그 실질 관계가 맞다면 지출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주의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사업장 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용 

서울에 주소지가 있는데 부산에 가서 식사를 했다고 한다면 국세청에서 체크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실질상 지방 출장이 잦은 업종이라든지 하는 사실관계가 맞다면 사업장과 떨어진 곳에서 법인카드가 사용되는 것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③ 업무 외 시간 또는 새벽 심야시간에 사용하는 카드 내역

일반적으로는 사적 경비로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상 실질관계, 사실관계에 맞게 지출이 되었다면 이것도 문제 될 소지는 없습니다. 

 

④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경우 

예로는 운동용품, 가방, 시계 이런 사치품들을 국세청에서는 고가의 물품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를 좋아하는 거래처 사장님한테 골프채를 선물로 드리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접대비'라고 합니다.

거래처 사장님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드린 거라고 한다면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⑤ 과도하게 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을 요즘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편하지만 악용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1년에 2000만 원 넘어가는 상품권 구입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만약 명절에 상품권으로 직원들 선물로 주는 경우 거나 내부행사에 선물로 상품권을 주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많고 거래처의 접대비 형태로 상품권을 드려야 되는 그런 업체가 아니라면 1년에 2,0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품권 구입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⑥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지출이라고 생각하는 품목 

예를 들어서 미용실, 병원비, 학원비, 사우나 등입니다. 

이런 것들도 국세청에서 사적경비로 의심하여 체크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 관련이라는 것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미용실은 사적경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래처 대표님 중에 인플루언서, 연예인, 운동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돼서 미용실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예인의 경우 촬영을 하려면 미용을 해야 되고 화장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경비를 내 매출과 직결돼서 발생된 비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미용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은 결국 내 수입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고 미용실 가서 화장하는 비용에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항상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데 그것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

그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안 하고 갔다고 해서 그 계약이 성사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소비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세법에서의 비용처리는 내 매출과 필수불가결하냐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판단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법적인 해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에 가는 사우나도 원래는 법인카드 사용이 안 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거래처 사장님이랑 가는 것은 '접대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⑦ 골프장, 골프 연습장, 테니스 연습장 등 운동경비

대표자가 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법인카드 사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처 사장님과 비즈니스 차원에서 같이 가는 것은 접대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4.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국세청에서 모두 확인됩니다.(해외사용내역 제외)

따라서 세무대리인으로 지정되면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법인의 카드 내역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단, 해외 사용내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사용내역만 따로 잘 챙겨주면 카드 사용내역이 빠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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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로뎀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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