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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N잡러가 아니라고?

법인은 누가 해야하나요?(법인전환, 법인 장단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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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사업자의 장점

1. 1. 절세

법인사업장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극단적인지를 알아야 체감이 될 것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최대 45%입니다.

그런데 법인은 최대 22%입니다.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tistory.com)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법인설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법인을 설립할 때는 다음의 5가지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1. 발기인 발기인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앞장서서 어떤 일을 주도하고 방안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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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놓고 보면 단순히 2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3~4배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의 영업이익을 거두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로 22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천만 원 이하로 나올 겁니다.

법인은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장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했어도 내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간극도 꽤 큽니다.

실제로 이렇게 1억 이상 당기순이익이 남는 분들은 세금이 2배 이상은 무조건 차이가 납니다.

절세하면 또 따라오는 것은 건강보험입니다.

사업하다 보면 납부 부담이 있는 것이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내가 번 돈의 7% 정도가 나옵니다. 개인사업자랑 법인은 계산하는 방식의 구조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내가 번 돈의 7% 정도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영업이익이 1억이라면 1년에 약 700만 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표자 급여를 300만 원 정도로 책정했다고 한다면 법인이 번 돈 1억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 급여 300만 원에 대해서는 7%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1년으로 계산해도 약 260만 원 정도라 여기서 또 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절세를 생각한다면 세금도 세금이지만 4대 보험료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바로 사업의 신용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업을 할 때 주식회사를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를 하고 싶을까요? 대부분 주식회사인 법인과 거래를 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왠지 투명하게 투자한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외적인 신뢰도, 신용도를 위해서도 법인을 운영하는 분도 분명 있습니다.

2. 법인사업자의 단점

그런데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장점만 많다면 모두 법인을 하려고 들것입니다.

하지만 장점이 많으면 단점 또한 많습니다.

2. 1. 내 돈이 내 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단점입니다.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쓴다면 그건 굉장히 큰 단점일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내가 번 돈은 세금을 많이 낼지언정 그건 다 내 돈입니다. 그런데 법인은 세금은 덜 냈지만 내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인의 대표는 급여와 주주로 들어가 있다면 내 배당금에 대해서만 내 돈입니다.

이것이 너무 큰 단점처럼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지 않는 절반 이상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2. 2. 업종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공제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세를 포커스로 했지만 공제가 적용이 안 돼서 법인의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 대상 업종이라면 부가가치세에서 일단은 1년에 돈 1,000만 원 차이는 무조건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용실을 하고 있고 연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손님들이 카드 긁고 간 것에 1.3%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조건 부가가치세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법인과 비교를 했을 때 법인은 공제가 없습니다.

때문에 1년에 1,000만 원 정도 부가가치세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 됩니다.

 

지방세에서 법인은 감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용실이 막 창업을 했다고 한다고 합시다.

미용실도 요즘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게 되면 창업 100% 감면 때문에 창업하고 5년간의 소득세가 안 나옵니다.

때문에 그에 따른 지방세도 안 나옵니다.

법인도 창업 100% 감면 적용대상이라면 법인세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지방소득세 세법에는 창업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듯 법인은 절세하려고 내는 거지만 반대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그렇다면 누가 법인으로 운영을 해야 할까요?

3. 1. 주택을 취득하거나 대표자의 목돈이 필요한 사람은 법인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자기가 돈 벌었으면 다 자기 것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돈 번 거 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발생되는 것이 집 살 때입니다.

집은 내 돈으로 사야 합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세금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이름으로 집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법인을 하지 않으면 세금이 당장에는 많이 나오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모아가는 과정 가운데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은 개인이 목돈을 모아가는 데 있어서는 독소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주택 취득이나 개인 사적 자산을 늘려가야 될 상황이고 목돈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면 개인 사업자가 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2. 고액의 소득세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의 생활 패턴을 보면 대부분의 소비가 '사업경비'입니다. 

법인으로는 이런 사업경비를 법인 지출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차도 법인이름으로 살 수 있고 웬만한 사업지출도 다 법인 통장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매출 10억 이내의 사업장을 하는 분들은 조금 더 깊숙이 절세가 얼마나 될 수 있는지를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대상 업종이라면 부가가치세에서 일단은 1년에 돈 1000만 원 차이는 무조건 나게 되는 부분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메꾸고도 법인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먼저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3.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창업을 해서 창업 감면 100%를 5년 동안 받고 있다면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합니다.

창업감면 100%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는 5년 동안은 소득세 하나도 안 내고 개인 재산을 부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훨씬 더 이점이 많습니다.

더불어 '고용증대세액공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고용을 늘려가면서 세액공제를 많이 받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개인 사업자가 이점이 더 많습니다.

막 창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 공제나 감면을 통해서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는 사업자라면 법인보다 개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해서 무조건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서 감면이 있거나 매출액 10억 이내라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라면 비교 분석을 꼭 해봐야겠습니다.

3. 4. 외부 투자를 받아야 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투자를 받은 경우 주식을 배분해서 줄 수도 있고 투자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라면 법인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법인은 지분을 줄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지분권에 대한 효력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외부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법인사업자가 좋습니다.

3. 5. 사업장 외관이 중요한 사업장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명함파워가 중요하고 대외적으로 마케팅적인 요소도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업 규모가 작아도 법인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하는 상대가 큰 기업이거나 공공기관인 곳들은 내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법인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4. 정리

법인사업장의 장점과 단점을 통해 누가 해야 하고, 법인전환은 언제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절세효과, 대외적인 시용도 증가가 필요한 사업장, 사업장 외관이 중요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주택을 구입해야 하거나 개인적인 사적 자산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분들은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또한 창업공제, 지방세 감면 등 오히려 개인사업자로 했을 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 설립 할 때 꼭 해야 할 것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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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buller.tistory.com

<출처: 로뎀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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