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 업태, 종목, 주업종 코드 기재하는 방법
1. 법인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서 양식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업종, 업태, 종목, 주업종 코드를 기재해야 합니다.
① 업종: 무엇을 파는가? 업태와 종목의 합친 말입니다.
② 업태: 어떠한 형태로 팔고 있는지?
③ 종목: 업태 중 세분화된 사업의 분류
④ 업종코드: 업태와 종목을 고려하여 국세청에서 부여한 번호체계
업종> 업태> 종목 순서로 점점 세분화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커피 판매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커피를 판매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커피숍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커피전문점)
커피믹스를 제조할 수도 있고(커피가공업)
커피콩을 도소매로 팔 수도 있습니다.(커피 및 차류 도매업)
업종 | 커피판매업 | 커피판매업 | 커피판매업 |
업태 | 숙박음식점업 | 제조업 | 도매및소매업 |
종목 | 커피전문점 | 커피가공업 | 커피및차류도매업 |
업종코드 | 552303 | 154901 | 512273 |
업종은 모두 같은 커피 판매업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업태와 종목 그리고 업종코드가 달라집니다.
2. 업태, 종목, 업종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커피전문점을 창업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화면 맨 위쪽에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기타 조회 항목에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 메뉴로 들어갑니다.
업종코드목록조회가 나오는데 여기서 업종 부분에 '커피'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중 세세분류명에 커피 전문점이 보일 것입니다.
그 항목 옆에 선택을 클릭합니다.
기준경비율코드를 업종코드로
세세분류명을 종목으로
업태명을 업태로 해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상에 기재하면 됩니다.
※ 현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가 개편되어 검색창에 바로 '기준단순 경비율 또는 업종코드'로 검색하면 업종코드목록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검색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출처: 세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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