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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N잡러가 아니라고?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나오는 원인, 종류와 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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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법인사업자를 꺼리게 되는 하나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 일 것입니다. 

세무조사를 많이 나오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위급했던 시기에는 세무조사가 보통 안 나옵니다.

그 시기가 잘 지나고 나면 보통 세무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무조사는 급작스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나오더라도 '조사 15일 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니 준비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조사 나갈 거니까 대응 준비는 해두세요.'라는 식으로 서면통지를 항상 해줍니다.

세무조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적절한 대비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세무조사의 종류

2. 1 정기세무조사

이것은 법인사업자라면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업종, 규모, 경제력등을 고려해서 4년 동안 세무조사 안 받았으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으로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동네에서 소소하게 장사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맞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도소매의 경우 연 매출 3억 이하, 제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 서비서업 같은 경우에는 연 매출 7500만 원 이하의 법인사업장 또는 복식장부 이하 규모의 개인사업장은 조사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투입이 되는 것 즉 비용이 발생되는 일이라 일단 투입되면 건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나갔을 때 건수가 발생될 만한 곳들 위주로 나갑니다.

때문에 정기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규모가 있는 곳들 위주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보통 연매출 10억 이하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보통은 연매출 50억, 100억 이상의 털어서 먼지 날만한 곳 위주로 세무조사를 나가게 되니 보통의 동네 장사하는 법인의 경우 정기조사에 대한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2. 2  비정기세무조사

탈루, 탈세 또는 지금과 같은 소득이 누적이 될 수가 없는 혐의들이 발견돼서 나오는 것이라 위험합니다.

이미 국세청에서 혐의를 포착했다는 것이므로 제외해 주는 요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비정기조사가 있지만 이중 대표적인 비정기조사로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① 자금출처조사

제일 많이 나오는 비정기조사입니다.

직업, 나이, 소득 발생했던 누계액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재산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나오는 조사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면서 1년에 소득세로 신고한 소득금액이 2000만 원입니다.

이 2000만 원을 5년 동안 잘 누적하면 1억이 쌓였을 것입니다.

그 1억으로 대출도 없이 5억짜리 부동산을 샀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출처가 불분명한 4억의 자금이 공백으로 뜨게 됩니다.

이때 '소득세를 누락했거나 부모가 증여해 줬거나' 2가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세청이 잘 포착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의 엄청난 전산망으로 인해서 납세자보다 납세자의 소득 범위 그리고 납세자의 재산 범위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를 나올 때는 장부의 왼쪽에는 재산 취득한 행위 즉 부동산 산 것, 고가의 차량 산 것, 5년 동안 카드 쓴 것, 5년 동안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것 등이 기재됩니다.

오른쪽에는 대표가 세금 신고했던 것 즉 5년 동안 신고했던 소득액의 총액, 대출받았던 것, 부모한테 증여세 신고했던 것에 대한 증여가액등이 기재됩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왼쪽, 오른쪽의 내용을 비교합니다.

이때 왼쪽이 훨씬 크게 되면 그 공백만큼에 대해서 '자금출처'를 묻는 것입니다.

고액의 재산을 취득했거나 고가의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세무 조사 나올 가능성을 높이는 진짜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갑자기 고액으로 상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당하게 돈 벌어서 정당하게 세금신고한 것으로 사는 것이면 괜찮습니다.

 

② 자료상이 조사

실제로 물건을 사 오지 않았고,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만 사 오는 행위를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세무조사 많이 나오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음식점 하는 분들이 이것이 많습니다.

식자재 같은 것을 구입할 때 실제로 거래하는 것에서 플러스알파를 해서 자료를 몇 천만 원씩 당겨 오는 경우입니다.

소득세 비용처리도 되고 부가세가 팍팍 줄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종이로 끊어주고 수면 위로 드러날 일도 별로 없었으니 이런 것이 횡횡했습니다.

그런 에 요즘은 이 자료상으로 끊어주는 매출처에 대한 파악을 잘합니다.

내가 매입 자료를 사 온 사람이라고 했을 때 국세청은 사 온 사람을 일일이 타깃으로 삼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판 사람'을 타깃으로 합니다.

판 사람에게서 산 사람에 대한 리스트를 싹 뽑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판 사람 쪽에서는 매출처 합계표 리스트가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판 사람 쪽 통장 계좌를 탈탈 털면 실제로 돈 들어온 것, 물건 나간 것 이런 것이 다 파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 사라만 조사를 하면 역으로 그 자료를 산 사람도 다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매입자료를 구비하는 것은 너무 좋은 행위입니다.

그것은 적격 증빙으로 세금 절세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자료상으로 구입하는 경우, 특히 세금계산세를 가짜로 수취했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가공행위'라고 하며 가산세가 내야 될 세금에 40%가 붙게 됩니다.

내가 원래 천만 원만 내면 되는데 가산세에만 400만 원이 붙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천만 원에서 1,4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이자가 또 붙습니다.

그러면 천만 원짜리 세금이 1,500, 1,600, 1,700만 원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③ 기획조사

국세청이 어떤 업종, 어떤 계층, 어떤 지역 이런 식으로 타깃을 정하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특정 항목에서 탈루 혐의가 보이면 대대적으로 해당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연예인을 포함한 고액 소득자등 탈루가 많이 일어나는 업종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세무조사받고 탈세 혐의를 받으면 굉장한 이미지 타격을 받습니다.

세금 신고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도 그 업종에 필요한 덕목이 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대비방법

평상시에 신고 기간 내에 신고 잘하고 너무 무리하게 신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평균에 비해서 너무 과소하게 신고하는 것도 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업종평균에 잘 맞게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큰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카드의 사용출처 및 법인 통장 인출 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확보 및  메모등을 통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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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로뎀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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