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사무실 임대차 부가가치세(VAT) 관련 분쟁 방지 방법
1.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 때 'VAT포함'이라는 문구를 넣는 경우 문제점
상가나 사무실 임대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월세에 따른 부가가치세(VAT)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특히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 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는다면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는데 계약서에 월세를 표기하면서 'VAT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은 경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없다는 의미로 VAT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이라고 하겠지만, 이 문구는 분쟁을 유발하는 잘못된 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100만 원이고 VAT포함이라면 월세 909,090원에 부가가치세 90,910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며, 임대인이 간이과 세라자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으면서 매월 9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할 때 정황상 임차인이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만으로는 임차인의 주장이 맞습니다.
임차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임차인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큰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월세에 VAT포함'이라는 문구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간이과세자이지만 매출액 등의 증가로 인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충분히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상으로 월세에 VAT포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 상으로만 한다면 임차인은 월세가 100만 원에서 90여만 원으로 10만 원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돼 훨씬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반드시 상가사무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 때, 꼭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2. 'VAT 별도'라고 표기한 후 실제로는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방법
계약서 상에는 'VAT 별도'라고 표기한 후 실제로는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고, 임대인은 월세만 받고 그 금액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다음의 특약을 작성해 놓으면 됩니다.
현재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상태로 월세에 대한 별도의 VAT는 없으며 추후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임차인은 VAT를 별도로 지급하고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특약을 기재해 놓게 되면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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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후스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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