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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N잡러가 아니라고?

사라진 임대인 찾는 방법(합법적인 주소, 전화번호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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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임대인 찾는 방법(합법적인 주소, 전화번호 확인 방법)

최근 전세사기 등 이슈가 떠오르면서 재계약 할 시점 혹은 임대차 만기 시점에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당황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시간은 합법적으로 임대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센터에서 이사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주민등록등, 초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세대원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조항이 몇 가지 있으며, 이 내용이 주민등록법 제29조 제② 항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 제② 항 예외조항 6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 초본에 한하여 외부인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④항

제29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제47조 제④항 관련)

1 [민법] 제 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계되는 자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금융회사 등. 다만, 재권, 재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관련 채무금액은 3만원)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별표 2의 2번 항목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계되는 자에 임차인이 해당합니다.

이 방법을 활용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임대인을 찾기위한 노력을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 절차는 간단합니다.

 

1 구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

2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3 반송된 내용증명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4 별지 11호 서식(채권, 채무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열람 또는 교부신청서)을 작성해서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개인정보로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잘 알지 못하는 민원을 처리해줬다가 잘못되면 징계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그리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위 세가지 조문을 공무원에게 보여주면서 요구하면 됩니다.

2. KT(한국통신)유료서비스를 활용한 전화번호 알아내는 방법

아 방법은공인중개사의 경우에도 정말로 거래를 하고 싶은 건물의 집주인 전화번호를 도저히 알아낼 수 없을 경우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알아내는 방법은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한하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편은 아ㅣ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첫째, 집주인의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며 

둘째,  집주인이 KT 일반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집에 일반전화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세대주의 연령층이 높을수록 일반전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는 합니다.

셋째, 정보공개 거부신청이 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사람들의 경우 한국통신에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기 떄문에 보통 첫째, 둘째 조건이 만족된다면 알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인절차 또한 간단합니다.

 

1 휴대폰에서 해당지역의 지역번호와 114를 누르면 한국통신으로 연결됩니다.

2 상담원에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 ㅇㅇㅇ이요. 라고 물어보면 상담원은 상세주소를 물어봅니다. 

3 정확한 집주소(아파트의 경우 동호수까지)를 말해줍니다.

4 주소가 정확하고 한국통신 일반전화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단, 유료서비스이기 떄문에 소정의 몇백원가량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2. 종합

추후에 상대방에서 어떻게 전화번호나 주소를 알아냈냐고 공격하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유선전화번호를 찾아내는 방법은 확률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면 충분히 활용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세입자가 집주인을 찾을떄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잠수를 탔을때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단, 그 채권은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최근 역전세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사라지는 임대인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활용해볼 수 있는방법이니 참고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깡통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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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후스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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