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세금은 국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금액이지만, 사업을 하는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일 수 밖에는 없습니다.
특히 부가세의 경우에는 왠지 손해를 보는 느낌이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리를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인 경우 물건 값에 부가세 10%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대개 사업주도 소비자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기간에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는 경우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세를 어떻게 하면 적게 낼 수 있는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모르고 사업을 한다고? (tistory.com)
2.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업자들이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의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납세의무 편의를 주기 위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업종에 따라 1.5%~4%의 낮은 세율로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은 해주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3. 부가가치세 어떻게 계산할까요?
환급이 가능한 사업자를 알았으니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손님에게 물건을 팔면서 받은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거나 사무실 임대료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클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입으로 지출해도 모든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4.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3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4. 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업종별로 사업 관련성 여부는 다양하기 때문에 콕 집어 지출내용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경비 또는 사업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4. 2.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사업자가 세금을 신고할 때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거래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법적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세법은 정해진 증빙만 적격증빙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적격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그리고 계산서 딱 4가지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임의로 발급받은 간이영수증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개정으로 연매출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는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3.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 아니어야 됩니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불분명 매입세액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미제출, 불분명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구입, 유지 등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
5.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예시
1. 인건비
인건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맞지만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접대비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거래처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식사자리나 술자리 또는 답례품을 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때 발생한 매입비용을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접대비 사용이 사업을 위한 목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와 납세자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하에 일률적으로 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식대, 간식비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의 식대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직원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4대 보험 가입 사용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3.3% 프로랜서에게 제공하는 식대는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원에게 제공하는 점심식대, 야식, 회식비 등 복리후생 목적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꼭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4. 출장비용
전국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사업자분들의 경우 출장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장과정에서 쓰이는 항공, 철도,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비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과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대표적인 불공제항목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출장 숙박비는 업무 중 사용하였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꼭 적격증빙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5. 통신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핸드폰요금, 사무실 전화요금, 팩스사용 요금, 인터넷 이용요금 등을 통신비로 분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잇으니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잘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우체국 택배용역
우체국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우체국에 방문해서 우편등기나 소포를 발송할 때 지불하는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포나 등기가 아닌 우체국 택배와 우체국이 아닌 대한통운, CJ 등 일반 택배회사에 지출한 운반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7. 해외 사용금액
부가가치세는 국가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어야 세금을 환급해 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외지출내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쿠팡이나 네이버 등의 오픈마켓에 입점해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셀러분들 중에 해외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판매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비용이 인정되기 때문에 판매금액 전체를 매출로 잡는 것이 아니라 판매금액에서 해외 매입비를 차감한 금액을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자동차 관련 비용
부가세 절세와 환급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관련 비용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차종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업무용과 영업용을 많이 헷갈려합니다.
회사에서 차량을 운행하면 모두 영업용 차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세법상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 차량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세법에서 말하는 영업용 차량은 택시, 버스, 렌터카 회사, 운전학원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영업에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중 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을 말합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을 '세법상 업무용 차량'이라고 합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이라고 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차량의 구분을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①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②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
③ 길이가 3.6미터 이하, 폭이 1.6미터 이하인 전기차
④ 화물자동차
⑤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 전체 업종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종
구분 | 차종 |
현대자동차 | 그랜드 스타렉스(왜건), 그랜드 스타렉스(밴), e마이티, 트라고, 포터, 산타모(9인승), 트라제XG(9인승) |
기아자동차 | 카니발, 봉고트럭, 그랜버드, 레이, 모닝, 비스토, 프레지오, 레토나 밴, 스포티지 밴 등 |
한국GM | 다마스, 라보,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스파크 등 |
쌍용자동차 | 액티언 스포츠, 로디우스, 코란도 투리스모, 이스타나 등 |
업무용 승용차를 이용하면 구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영업용 차량과 관련되어 지출되는 주차비, 유류비, 수리비 등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구입비, 주차비, 유류비, 수리비 등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에 대해서 잘 아는 대표들이 경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
1.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2. 공제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출한 내용에 대해 적격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이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3.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다는 것은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보다는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4. 인건비, 접대비, 해외지출 비용, 출장교통비는 부가세 공제가 안됩니다.
5. 출장숙박비, 통신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은 차량, 직원이 있는 경우 식대, 간식비, 회식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6. 매입세액공제로 인정받는 비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절세하고 환급받도록 합니다.
<출처: 절세왕 조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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