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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N잡러가 아니라고?

부가가치세 아끼는 방법(매입세액 공제받는 방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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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세는 사업자에게는 아픈 세금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팔거나 음식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법률상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따로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밥을 만 원짜리 먹었으면 거기에 이미 부가세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국밥값에 부가세가 붙어 있는데 소비자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부가세를 낼 때 너무 아프고 심지어 체납까지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부가세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눈동이처럼 계속 굴러가게 됩니다.

고액 체납자의 대부분이 부가세 체납자일 정도입니다.

2. 사업용 카드 등록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놓으면 그것이 바로 사업용 신용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체크, 신용카드 무관하게 전부 다 개인 명의의 카드면 등록가능합니다.

보통 가족명의의 카드는 등록이 안됩니다.

단, 직원 명의로 되어 있는 가족의 신용카드는 등록가능합니다.

즉 4대 보험 등록이 되어 있는 직원들의 카드 사용 내역은 사업용으로 등록이 안 되지만 내역을 받으면 세무사를 통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같은 경우 메인 대표 것만 등록가능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메인 대표 이외에 서브 대표의 카드로 등록도 가능하고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록하자마자 바로 매입자료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한 이후부터의 자료들을 전산으로 당겨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미리 등록을 해두셔야 합니다.

소급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미리 1월에 등록을 해야지 1~6월까지의 상반기 자료를 전체로 다 볼 수 있어서 비용처리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관리비 세금계산서 신청

관리사무실에 관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굉장히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상가의 경우에는 한국 전력공사에 따로, 도시공사에 따로 관리비 세금 계산서를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력비의 경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 원 이상도 나오는 곳이 있는 데 이 경우 부가세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1년이면 약 120만 원 정도는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리 신청해놓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혜택적용이 안됩니다. 

4. 적격증빙 확인

세법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은 4가지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입니다.

이 4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보통 '거래명세서'가 세금계산서라고 알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면세식품인 쌀이나 고기등을 구매하고 업체로부터 거래 명세서를 받아서 이것이 세금 처리 되냐고 많이들 묻습니다.

거래 명세서에는 매입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소득세 때 비용 처리는 가능하겠지만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 명세서를 받는 경우 꼭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로 거래 상대방에게 발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5. 부가세 저축하기

절세방법은 아니지만 부가세를 대응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부가세 저축을 잘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들은 내 매출의 3~4% 정도는 부가세 납부를 위해 저축을 해놔야 합니다.

이 부분의 대비 없이 생활비로 다 써버렸을 경우 상당한 목돈이기 때문에 납부할 수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축을 꼭 따로 해두어야 합니다.

사업이 너무 어려워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구제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고지유예를 하거나 분할해서 추후 납부한다는 분할 계획서도 낼 수 있습니다. 

6. 부가세 관련 실수 사례

6. 1 부가세 제외한 가액으로 현금 판매하고 신고 누락

소규모 인테리어 건설업종 같은 경우 소비자에게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하는 조건으로 10% 싸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상대방과는 협의가 잘 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인테리어를 다 마치고 나서 결과가 맘에 들지 않아 국세청, 세무서에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과 아무리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미발행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로 올라가다 보니 종합소득세까지 영향을 미쳐 굉장히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처음부터 부가세가 포함된 가액을 솔직하고 제시를 하거나 나의 수익구조에서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는 것을 확정 짓고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6. 2 부가세를 직접 신고 시 하는 실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현금영수증도 잘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직접 신고하는 경우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금 판매분을 솔직히 신고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은 현금판매 부분에 대해서 20%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솔직히 현금판매분을 신고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손님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을 경우 본인 앞으로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되었다고 알고 매출을 다 면세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출을 다 면세로 신고한다는 것은 '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체가 아니야'라는 뜻이 되어 버립니다.

 

이와 같이 세무사등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세법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를 내게 될 수 있으니 꼭 잘 알아보고 신고해야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메인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물론 홈택스에서도 자진신고할 수 있는 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세법지식을 가지고 직접 잘 응용할 수 있다면 세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하는 분들이 장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세법 지식에 빈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에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서 세법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순간이 오면 비용절약 차원에서라도 직접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 초창기에는 아무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편하고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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