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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N잡러가 아니라고?

부가가치세를 모르고 사업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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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를 모르고 사업을 한다고?

매년 1월은 사업자들에게는 중요한 세금을 내야 할 시기입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도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특히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합니다.

2. 부가가치란?

부가가치는 원재료를 가공해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새롭게 더해지는 가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빵집에서 케이크를 만들려고 하면 밀가루, 버터 같은 재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재료를 이용해서 정성을 다해 빵을 만들면 새로운 가치를 가진 케이크가 완성됩니다.

밀가루에서 케이크로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을 거래하고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가격의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케이크가격이 11000원이라면 소비자가 내는 부가가치세는 천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고 판매자에게 주게 됩니다.

판매자는 이 돈을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인 이유는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일일이 세금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세금을 맡아두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2번,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하게 됩니다.

4. 그런데 판매자는 소비자가 준 천 원의 부가가치세를 전부 납부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판매자의 경우 판매자이기도 하지만 밀가루와 버터를 구입한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밀가루와 버터를 살 때 치렀던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를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케이크를 팔고 받은 세금을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원재료를 샀을 때 냈던 세금을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판매자가 낼 부가가치세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이 만들어지고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의 모든 단계에서는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물건 판 돈이 모두 내 돈이라고 착각하면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는 따로 모아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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