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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N잡러가 아니라고?

법인통장에서 현금 입출금 잘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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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통장에서 현금 입출금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 당할 수 있다?'

법인 현금 인출금 이렇게 하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당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일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고액 현금 인출 등 의심 가는 거래가 있을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국제협력, 국내기관 공조체계구축이 되어있습니다.

이를 통해 혐의거래를 다시 한번 분석해서 의심이 되는 거래에 대해서 국세청이나 검찰청, 경찰청 등 법 집행 기관으로 특정금융거래 정보가 제공됩니다.

2. 법인 통장 현금입출금시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되는 2가지 요건

2. 1.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금 입출금 금액이 크거나 빈도수가 잦아지면 보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2.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금융거래(카지노에서의 칩교환 포함)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반대로 국세청에서 금융기관에서 보고가 되지 않더라도 세무조사등을 할 때 역으로 금융기관에 요청을 해서 정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법인통장의 입출금 여부보다는 돈이 쓰일 때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고가 되더라도 국세청에서도 한번 더 분석에 들어갑니다. 

세무조사는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갈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금 매출이 많은 업종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현금을 모아 일주일에 한 번씩 천만 원 이상씩 계속 입금을 했고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소득 신고가 된 것이라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소득 신고되지 않고 그 돈이 어딘가 쓰이고 움직일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는 'PCI시스템'이라고 하는 소득과 소비를 비교해서 재산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분석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법인통장에서 입출금 하면 걸린다라고 하기보다는 신고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 과도하게 쓸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쓸 때 주의를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4. 가족 간의 용돈, 생활비, 계좌이체를 잘못했다가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가족 간의 용돈, 생활비, 계좌이체를 잘못했다가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궁금증도 최근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 계좌를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계좌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계좌이체를 했다는 거 만으로는 국세청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돈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니 가족계좌에 거래된 내역이 있으면 그 부분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움직인 거래 내역에 대해서 소명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유 없이 특정 가족등에 계좌이체가 계속 이뤄졌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라고 해서 모두 가족 계좌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자금출처조사'라고 소득이 별로 없는데 부동산이나 전세자금, 부채상환등이 이루어진 경우 이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냐를 들여다보는 조사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증여세 조사의 경우에도 가족 간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부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의 통념, 즉 상식적인 선에서  쓰인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축의금등입니다.

이렇게 제공된 돈이 진짜 그 용도에 맞게 쓴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산다든지 주식투자를 했다면 그것은 증여로 봅니다.

증여, 상속 관련으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보통 10년 치 계좌를 보게 됩니다.

보통 전달 거래내역만 해도 왜 이체했는지 기억이 안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계좌이체를 할 때 이체 메모에 사용처를 정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혹시 소명하게 될 경우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5. 현금 1억을 지원하는 4가지 방법

5. 1. 1억을 증여세를 내고 주는 방법입니다. 

5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5000만 원에서 10%인 50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내고 깔끔하게 1억을 증여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5. 2.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1억을 한꺼번에 줄 수 없고 필요할 때마다 입금을 쪼개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경 써서 잘 쪼개서 입금해준다고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5. 3. 빌려주는 방법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고 빌려주는 방법입니다,

5. 4.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5000만 원 주고 5000만 원만 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증이나 이자를 줬다는 내용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서 꼭 받아야 하는 이자율은 4.6%로 정해놓았습니다. 

단, 1년간 원금이 1000만 원이 안되면 4.6%를 안 받고 적게 하거나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법인이 많이 하는 실수 

6. 1. 국세청에서 보내는 우편물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하는 요구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세청에서 뭔가를 보내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이런 걸 왜 보내?' 하면서 소홀하게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하는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보낸 서류를 보고 누락한 부분이 있거나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첨부하고 수정해서 그만큼의 세금만 추가납부하면 끝날 수 있는 일을 잘못하다 세무조사까지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6. 2. 어떤 일이 터진 다음에 세무사나 전문가를 찾아가게 되는 타이밍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다 사놓고 이후에 자금조달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거나 이미 양도나 증여 등기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전문가를 찾아 절세를 문의한다든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일을 완료하기 전에 미리 상의를 하고 대비한다면 의사결정할 수 있는 폭이 많아지고 절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 3.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사례

세무조사의 이유도 경로도 다양하기 때문에 단정해서 어떤 경우에 나올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상속세 조사

증여세랑 상속세는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해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종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그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신고된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15~20억 원 이상의 재산이 된다면 상속이 이루어질 때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명칭만 세무조사이지 일종의 확인작업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받는 축에 속하게 되면 문제가 있건 없거나 간에 세무조사는 이루어집니다.

모든 상속세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사례만 사례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확인절차를 통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액 상관없이 특이건의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탈세제보 

그냥 상대가 싫어서 특별한 증빙 자료 없이 제보하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내부 제보가 많기는 합니다. 

요즘에는 상속, 증여등의 문제로 가족법인내에서 가족 간 내부제보가 심심찮게 발생됩니다.

일단은 탈세세보가 들어오면 민원이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거의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③ PCI시스템을 통한 자금출처조사

본인이 신고된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고가의 부동산을 사거나 부채를 상환하게 되는 등 소득 대비 과한 지출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7. 젊을수록 증여, 상속세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증여세 상속이나 증여세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릴수록 기회가 많기 때문에 상속, 증여세 관련해서 잘 알고 있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층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도움의 과정에서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 전혀 상속세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난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젊을수록 증여, 상속세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8. 사전증여를 잘못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나요?

사전증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거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와 자식이 있다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때문에 재산이 10억 정도 된다면 상속 시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것을 굳이 사전증여를 하게 되면 10억이면 2억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상속으로 하면 0원, 증여로 하면 2억의 세금이 나오니 사전증여가 불리합니다.

반면 재산이 30~40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세율이 못해도 30~50%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재산이 늘어날수록 절반가량이 세금이 되기 때문에 10~20%의 구간을 활용해서 미리 자녀나 손자에게까지 미리 증여를 해놓는다면 유리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상속세가 돌아가신 날 기준의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그 시점으로부터 10년 안에 가족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까지 모두 합쳐서 상속세를 내게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앞으로 10년 이상 살 수 있다는 가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가치주의 경우에는 오늘 증여하는 것이 가장 절세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9. 부동산처럼 단위가 큰 재산의 추가적인 절세팁 

부동산은 단위가 크기 때문에 단순하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증여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대출을 끼워서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보증금이나 대출금액만큼의 부채는 빠지고 나머지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시가보다 싸게 자녀에게 넘겨서 그 차액만큼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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