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더 유예(소득법 4-2, 소득법 부칙 등)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유예(소득법37-5,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
대내외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유예합니다. (2025년 1월 1일 자로 시행예정) 소득세는 현재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기타 소득 이렇게 8개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것데 더하여 주식이나 파생상품과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 소득으로 하나의 카테고리를 더 만들어서 2023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것이 유예된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2023.1.1일시행, 소득법 12)
고가주책 기준 합리화 위해 기준시가 9억원 초과->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인상되었습니다.
1주택자들은 임대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도록 되어 있지만 1 주택자라 하더라도 기존에는 기준시가 9억이 초과가 되면 과세대상자로 적용이 되던 것이 2023.1.1일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과세 대상 기준이 인상되었습니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2023.1.1일시행, 소득법 48-1)
퇴직소득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하여 퇴직자 세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2023.1.1일시행, 소득법 55-1,59)
세율6%적용되는 구간이 1,200만 원 이하->1,400만 원 이하로
세율15% 적용되는 구간이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1,400만 원~5,000만 원 이하로
세율24% 적용되는 구간이 4,600만 원~8,800만 원 이하->5,000만 원~8,800만 원 이하로
세율 35% 적용되는 구간이 8,800만 원~1억 5천만 원 이하->8,800만 원~1억 5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구간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알아보겠습니다.
38% 적용되는 구간은 1억 5천~3억 원 이하
40% 적용되는 구간은 3억 원~5억 원 이하
42% 적용되는 구간은 5억원~10억 원 이하
45% 적용되는 구간은 10억원 초과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되는데 중하위 소득자의 소득 세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전 계층의 소득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소득층에서 기존보다 부담이 적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2023.1.1일 시행)
총 급여 7,000만원초과시 66~50만원 세액공제되던것이
총 급여 7000만원~1억 2천만 원 이하에서 66~50만원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시 50~20만원 세액공제가 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1억2천만원 초과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최소 50만 원 에서 2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7의 2)
월 10만 원 이하->월 20만 원 이하로 한도 확대 되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될 예정이었지만 아직 시행령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시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2023.1.1일 시행, 소득법 59의 2-1)
현재 자녀 2명까지는 15만 원씩 3명 이상부터는 30만 원씩 세액 공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단, 세액 공제에 포함되는 자녀의 나이가 기존 만 7세 이상->만 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3.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소득법 59의 3, 64의 4 신설)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기준 합리화를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 나이별로 나뉘던 부분이 없어지고 소득구간도 간소화 및 인하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이나 소득관계없이 퇴직연금 900만 원, 연금 저축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납입한도는 확대하였습니다. 단, 총 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구간은 세액공세율이 15%가 적용되고 이 금액 초과 시에는 12%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니 구분이 필요합니다. 23년부터는 노후를 위해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IRP 계좌를 활용하여 납부 한도를 높여 보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에서도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도록 개정(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득법 81의 11, 법인법 75의 7)
상용근로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1개월 내 제출로 변경되면서 제출 기간 1개월 내로 제출되어야 가산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했을 경우 가산세가 줄어 들게 됩니다.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현행 유지(소득법 94,104,115,118의 9)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대주주 과세기준이 종목당 10억 원 이상 등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주주 명칭 또한 고액주주로 변경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단축(2023.1.1일 시행, 소득법 143)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에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발급기한을 단축하였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법 164의 3)
상용근로소득에 대해서 매 반기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에 대한 간이 지금 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적용역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데 이 모든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변경되게 됩니다. 24.1.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등 실무를 함에 있어서 매월 제출로 인한 납세 협력비용 증가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서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조특법 104의 5) 되었습니다. 적용대상은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입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 원(세무회계법인은 600만 원)이며 최소공제액은 1만 원입니다. 적용기간은 24.1.1~25.12.31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소득법 164)
사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매월)를 모두 제출시 그것을 다시 모아서 1년 단위의 연간 지급명세서를 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 매년 다음 해 각각 3월 10일, 2월 28일까지 제출하는 연 1회의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면제되었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은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단 상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월 제출하는 부분은 총 급여 부분만 제출이 되는 것이라 상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제출한다 하더라도 연단 위 제출은 계속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법 97의 2, 소득령 78의 3)
가입대상이 현재는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대상자나 전문직인 복식부기의무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것에 더하여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됩니다, 미가입 시 전체 업무용 차에 관련비용의 50%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100%로 늘릴 예정이긴 하나)되나, 적용시기 및 그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2월이나 3월경에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그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소득법 163의 3 신설 등, 법인법 120의 4 신설 등)
공급자가 면세의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23.7.1 이후 재화,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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