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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부터 개정되는 세법정리1<2022년 연말정산 소급적용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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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소급적용 편> 

현재 시행령은 아직 국회 통과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조문 위주로 변경된 부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금액)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득법 52조 4항) 

공제한도 확대: 300만 원->400만 원 

23.1.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59조 4항 8) 

1천만 원 이하 15%->20% 

1천만 원 초과 30->35% 

21년 말까지 적용되었던 부분을 22년 말까지 1년 더 연장(22.1.1~22.12.31. 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3. 월세 세액공제(기본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 기본 적용되고 있음) 율 상향(조특법 95의 2/122의 3)

월세액의 10% 또는 15%->월세액의 15% 또는 17%로 상향 (당초 정부안보다도 상향된 기준)

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자는 17% 적용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조특법 126의 2)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30% 

전통시장 40% 

1월~6월 대중교통 40%

위 기본 공제율에

7월~12월 대중교통 80%==> 추가됨

(대중교통 사용분) 23.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5. 금년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 2) 

2022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1년 대비 5% 초과분 공제율 10%->20%

(계산방법: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2021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x105% 을 계산하여 초과된 부분이 있으면 적용)

작년에는 해당 부분이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한정되었으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 추가로 또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위 사항들은 2022년도 말에 세법이 개정됐지만 22년도 연말정산분까지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바로 이번 연말정산에도 반영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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