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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부터 개정되는 세법정리5<기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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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재산 소유자 변경 시 국제우선원칙 규정,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등(국기법 35)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순위에 대해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판례에 따라 집행 중인 것을 법에 반영되었습니다.  원칙은 국세우선 원칙은 종전 소유자 설정 권리에는 미적용이나 예외로 종전 소유자에게도 각 권리보다 앞서는 국세체납이 있었던 경우 그 한도 내에서 국세 우선 원칙을 적용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당해세는 재산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국세중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고 임차를 하고 있는 상태더라도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재산에 부과되는 당해세는 임차보증금보다 우선변제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고의로 국세를 체납해서 임차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하게 만드는 전세사기에 활용되었습니다.  이에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법정기일보다 앞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보증금이 우선변제되도록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확정일자를 좀 더 강화해 주는 해당 조항이 신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정기일보다 늦게 받은 확정일자는 기존과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23.4.1 이후 매각결정(공매) 또는 매각허가 결정(경매)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징수법>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국징법 109)

최근에 국세를 엄청나게 미납한 상태에서 수많은 부동산을 전세 놓는 전세사기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 방지코자 국세징수법에 신설된 조항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을 해볼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임대인의 세금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미납국세에 대한 확인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임대인이 이미 국세가 미납된 상태인 경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도 보증금이 우선변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었던 것이라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열람기관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전국 세무서로 변경됩니다. 세무서장은 열람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23.4.1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상증법 18)

적용대상 중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한도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각 100억씩 상향되었습니다.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 외 고용 및 자산 유지에 관란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적용시기는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3.1.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특례로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종부세법 8-1)

일반적인 경우 6억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됩니다.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 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종부세법 8.9.17)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 주택자의 주택수 종부세가 특례적용됩니다. 요건은 1세대 1 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이며 종전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면 이경우 특례로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적용시기는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부세법 9-1,2)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3 주택에 대한 중과를 폐지합니다. 즉 3 주택 이상이지만 과표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과를 하지 않도록 폐지됩니다. 각 과표구간 별 전반적인 세율도 낮아졌습니다. 최고세율도 6%에서 5%로 낮아지면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세법 1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 주택 포함) 세부담 상한이 300%에서 150%로 조정되어 작년보다 너무 급격하게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됩니다.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종부세법 20의 2 신설)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1. 1세대 1주택인자로서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자 

2.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자

3.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납세담보 제공시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가 유예됩니다.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은 부과됩니다. 적용시기는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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