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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부터 개정되는 세법정리4<조세특례제한법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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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22.12.31->25.12.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원래는 수도권 내에서 소기업과 중기업을 나눠서 소기업은 48개 업종에서 감면을 해주고 중기업으로 넘어가면 지식기반사업해 해당하는 14개 업종에 대해서만 10% 감면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10% 감면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내에서는 소기업 범위를 넘어서면 아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내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소기업 범위 판단을 잘하셔야 하겠고 특히나 소기업 범위를 넘어섰는데 감면을 잘못받게 되면 국세청에서 검증을 통해 추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의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변경(조특법 18의 2)

국내 근무시작일로부터 5년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으로 적용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6의 2,3)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되던 것이 2억 원 한도 내로 비과세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누적한도는 5억 원을 적용합니다.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 3) 

해외에서 5년이상 연구개발 하다 국내로 복귀한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기간이 3년간 50% 에서 10년간 50%로 변경되었습니다. 적용기한을 25.12.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적용시기는 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특례로 23.1.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됩니다.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24)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세제지원 변경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에 관해서는 조특법 시행령 별표 7의 2에서 내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 대기업이 6% 에서 8%로 기본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이나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중견기업의 기본공제율 또한 각각 5%와 6%로 상향되었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 6)

세액공제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영화, 드라마만 포함되었던 것이 OTT 콘텐츠 제작비를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세법상 정의를 영화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이상 극장에서 상영이 된 것, 드라마 같은 경우 TV에서 방영된 것이어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TV 방영이나 극장상영하지 않고 OTT로 직행한 OTT 전용 영상물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됐던것이  확대 적용됩니다. 오징어게임등 K콘텐츠의 힘을 세계에 널리 알린 콘텐츠들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적용기간은 25.12.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재설계(조특법 29의 4)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가 대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5.12.31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30)

연간 150만원->연간 300만 원까지 감면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같은 경우 청년층의 경우 90%의 소득세를 감면하기 때문에 실제 실무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원래 감면한도였던 15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혜택 확대를 위해 200만 원까지 연간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액공제 적용대상 축소 및 3년 연장(조특법 100의 32)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소속 법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적용기한은 25.12.31까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조특법 126의 2)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관람료만 포함됐었는데 여기에 영화관람료 30% 공제율을 적용이 추가됩니다.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 8 신설)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들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단순화하였습니다. 

기존에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 7)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 4)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29의 3-1)                           ---------------------->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 8)로 통합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30의 2)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9의 3-2)

<기본공제>고용증가인원x1인당세액공제액

기본적으로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들을 통합을 했기 때문에 보통 근로자 1명이 증가하면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같이 받는 개념이라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수도권 내의 중소기업을 예를 들어보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청년이 아닌 상시근로자는 700만 원, 청년이면 1100만 원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1100만 원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금액 350만 원이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로 1450만 원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식으로 상시근로자도 700만 원에서 850만 원으로 세액공제혜택이 증가됩니다.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 연령범위가 15~34세로 확대됩니다.(이 부분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현재 정확한 시행 시 가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후 변경 사항 참조 바랍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우대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추가공제>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x 공제액

기본공제 대상자 이면서 추가공제 대상자이면 혜택이 모두 합쳐져서 많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자나 육아유직 복귀자가 있으면 1300만 원 추가공제를 받게 되고 만약 이 대상자가 청년이 이었을 경우 기본공제 1450만 원까지 해서 총 27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전환일,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적용시기는 23년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23년과 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과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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