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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부터 개정되는 세법정리3<법인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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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법 5)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씩 인하하였습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세율 9%

2억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

가 적용되며 적용시기는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2023.1.1일 적용, 법인법 13,45,46의 13, 91)

일반법인 등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80%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소득의 100%로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참고> 이월이익잉여금(移越利益剩餘金)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기업이 어떤 사업연도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이나 자본준비금을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기말 미처리결손금으로 처리하게 되며, 이같이 해서도 처리하지 못한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부담으로 하여 이월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월결손금 [deficit carried forward, 移越缺損金]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익불산입 도입(법인법 15, 21, 41, 57, 57의 2 개정, 13의 4 신설)

해외사회사 배당금은 종전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2023.1.1일부터는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익불산입 도입하고 있습니다. 익금불산입 대상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입니다. 해외자회사 요건은 지분율 10% 이상으로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익금불산입 배당소득 범위는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 배당이 있습니다. 익금불산입률은 95%입니다. 적용시기는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되며 22.12.31 이전 배당받은 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됩니다.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법인법 18의 2, 18의 3) 

기업형태 구분 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를 합리화 하였습니다. 

지분율 50% 이상의 경우  100% 

20%이상 50% 미만의 경우 80%

 20% 미만 시에는 30% 의 익금 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되며 23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선택할지 여부가 허용됩니다.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2023.1.1일 적용, 법인법 24, 소득법 34, 59의 4)

기준소득금액의 5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기준소득금액의 1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명칭 설정되었습니다.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법인법 25 등, 소득법 35)

적용시기는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2023.1.1일 적용, 법인법 63)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5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이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도 50만원인데 법인세만 달리 적용되던 것을 다른 세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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