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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러와 함께하는 생활의 팁

2023년 바뀌는 만 나이 통일 기준 알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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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나이 적용 방식

기존에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연 나이' 8세, 기초연금은 '만 나이' 65세 이상, 문화누리카드는 '세는 나이' 6세 이상으로 나뉘는 등  만 나이는 세금이나 복지, 의료지원 및 민법에서 사용되었고 연 나이는 병역법, 소득세법 등에서 사용하는 등 이처럼 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와 행정 분야, 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달라서 헷갈리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가 어떤 것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는 나이 

세는 나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익숙한 한국식 나이입니다. 출생하면 바로 한 살이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일제히 두 살이 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12월 31일 생의 경우 하루만 지나도 바로 두 살이 되어 앰한나이를 먹는다고 소위 일컬어졌습니다. 

연 나이

세는 나이와 거의 비슷하고 1월 1일에 한살이 더해지는 것은 똑같지만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 한 살이지만 연 나이에서는 0살입니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되는데 현재 이것은 음주, 흡연, 군대 등과 같은 민감한 부분에서 우연히 이 연나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 나이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이로 22년 6월부터 민법, 행정분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태어나면 0살로 시작해서 1년이 지난 생일에 한 살씩 늘어가는 나이 계산 방법입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은?

예를 들어 태어난 해는 0살이고 다음 해 생일부터 한 살씩 올라가기 때문에 2009년 12월 31일 생인 경우 23년 12월 30일까지는 13살이 되고 23년 12월 31일부터 14살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나온 값이 생일이 지났을 때 나이가 되기 때문에 생일이 안 지났으면 여기서 한 살을 더 뺴주면됩니다. 

23년 6월부터 민법 행정법상 '만 나이'로 통일

22년 6월부터는 민법과 행정법에 나와 있는 모든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기로 합니다. 만 나이가 적용되면 현재 우리의 나이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는 두 살까지 적어질 수 있습니다. 단, 22년 6월부터 적용되는 부분은 아직 민법과 행정법이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군 입대를 결정하는 병역법이나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의 기준이 되는 청소년 보호법 그리고 초중등학교 입학하는 나이를 정하는 초중등교육법등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서 당분간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많지 않고 오히려 헷갈리는 부분이 더 많을 거 같습니다.

한 살 되기 전 신생아들의 나이 계산은?

 앞으로는 1년이 되기 전까지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도록 변경됩니다. 참고로 0세 아동가정은 월 70만 원 1세 아동 가정의 경우 부모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만 나이'로 통일될  경우 장점과 문제점

장점

1.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로 복잡하게 나이를 계산하는 복잡한 나이계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 나이로  세계적 기준에 부합됩니다.

3. 현재의 세는 나이보다는 한두 살 낮아집니다. 

4. 법률이나 규정 속 나이 통일이 됨으로써 일상생활 속 나이 혼선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5. 기존에 서열과 나이에 민감한 사회적 현상을 공통된 만 나이의 점차적인 적응과 더불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점

1. 같은 학년의 교실내에서도 형, 동생이 생길 수 있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기존의 세는 나이가 고착된 문화라서 당분간 사회 문화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들 중에 과거 빠른 년생으로 학교에 일찍 입학한 경우 동기 동창 사이에 호칭 문제가 생겼던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서열과 나이를 따지는 우리나라의 일부분위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적응되기 전 적잖은 시기까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빠른 고착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이 현재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52개 법령 중 38개 법령(73%)이 만 나이로 정비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사회적 합의가 단시간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것만 봐도 당분간의 혼란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합

어차피 시행되기로 한 정책이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사회 내부적인 분위기 조성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완벽히 모든 정책 및 법에 만 나이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일상생활에서의 나이 개념 외에 크게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23년 6월부터는 그냥 기분이라도 한두 살 어려지게 되는 즐거움을 누려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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