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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주식의 포괄적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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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주식의 포괄적 이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기업의 구조개편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서 우리종합금융과 우리벤처파트너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킨 것과 메르치금융지주 또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서 메르츠증권과 메르츠화재해상보험을 각각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시킨 바 있습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회사 간 주식교환계약을 통해 자회사의 발행주시총수를 지주회사로 전부 이전하고, 자회사의 주주들은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일종의 흡수합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란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에 의해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신설되는 지주회사로 이전하고 자회사의 주주들은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일정의 신설합병을 말합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경제적 측면에서 현물출자적 성격이 강하지만, 상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현물출자와는 달리 출자재산의 조사절차를 가지지 않습니다.

또한 완전자회사 입장에서는 재무구조의 변동이 없고, 완전모회사는 기존의 완전자회사 주주가 신규주주로 편입되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등이 증가하여 기본적으로 회사 채권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교환은 '자본금 증가등기'가 이루어지며, 주식이전은 설립등기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상법상 특이절차

2. 1 주식교환 및 이전계약서의 작성 및 공시(주주총회 2주 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개월) 

주식교환 및 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 2/3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 1/3 이상)를 거쳐야 하며, 당해 주식교환/이전계약서를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 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2.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때 주식의 포괄적 교환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세법상 관련 규정

3.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별법 38조, 조세특례명령 35의 2항)

1) 요건

① 과세특례 요건

상법 360의 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360의 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사업목적의 교환이어야 합니다.

② 사업의 목적성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이어야 합니다.

③ 지분의 배정 및 연속성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 모회사로부터 교환, 이전대가를 수취한 경우, 그 교환, 이전대가의 총 합계액 중 주식가액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완전자회사의 최대주주 등에게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이상으로 배정돼야 합니다.

-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지분을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하여야만 조특법 38조, 조특령 35의 2항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사업의 계속성

완전자회사가 주식의 교환,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2) 과세특례 내용(조세특례제한법 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오나전 모회사의 주식을 처불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주식교환부분에 대해서만 과세이연되며, 금전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

② 완전자회사 법인 주주의 압축기장충당금 설정해서 송금산입이 가능합니다.

 

3) 사후관리 요건(상기의 과세특례 배제 요건):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 추징(아래와 같이 사후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 특례 받은 세금 반환하여야 함)

① 사업의 계속성: 완전자회사가 주식교환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고정자산 50% 이상 처분 또는 비사업용으로 사용 시 포함)

② 지배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지특법 57의 2 ⑤ 7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가 취득하는 완전자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면제합니다.

3. 3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117 ①  14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4  증여세 과세 판례

1 대법원 2018.3.29. 선고 2012두 27787 판결

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 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결정하는 기준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의 차액, 즉 교환차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②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거래 구조와 특성, 그리고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쇠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나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 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합니다.

2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 19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나) 목에 따른 변동 전후의 '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원심은 이 사건 (나) 목에서 정한 변동 전후 '가액'을 합병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지 않고 구 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피고가 산정한 증여재산가액보다 많아 이 사건 처분이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 (나) 목에 따른 변동 전, 후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산정하지 않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사례

정리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에 대해서는 채권자 보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출제 자산의 조사또한 거치지 않습니다.

상법상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조특법 제38조에서 과세를 이연 시켜주는 과세특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세이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후 관리도 필요합니다.

부수적으로 과점주주에 대해서 간주취득세와 증거거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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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닮 세무회계 세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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