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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제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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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제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1. 주식백지신탁제 왜 생긴 것일까요? 

고위공직자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 있는 주식을 갖고 있다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정한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막고자 '주식 백지신탁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 주식백지신탁제란? 

고위공직자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 있는 주식을 갖고 있다면 심사를 받고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맡겨 처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백지신탁제도입니다. 

국가 공무원들은 업무의 성격상 각종 정책에 대한 정보를 늘 가까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부정보를 자기 재산을 늘리는 데 부당하게 활용하는 공무원들도 있다는 소식이 각종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식백지신탁제는 바로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을 3,000만 원 이상 보유 시에는 의무적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보유의 주식도 심사대상입니다.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금융분야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해당됩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제도< 윤리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인사혁신처 (mpm.go.kr)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pm.go.kr

3. 주식백지신탁 위반 시 처벌은?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자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이 된 날로부터 한 달 내에 매도하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심사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합니다. 

주식 관련 정보의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심사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으면 주식을 갖고 있을 수 있고 거래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이 있다고 결정되면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백지신탁은 말 그대로 조건 없이 맡기는 것입니다. 

직무와 관련되면 직무를 하는 동안은 본인 주식이라도 아무런 권리행사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공직자 윤리법 위반으로 '최대 벌금 천만 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4.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허점은?

4. 1. 팔리지 않으면 그대로 보관이 가능

본인이 직접 주식을 팔지 못하면 금융기관에 맡겨 60일 내에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팔리지 않으면 그대로 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 실제 매각이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주식의 시세보다 몇 배 높은 가격에 팔겠다고 내놓으면 팔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4. 2. 주식처분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걸며 버티면 그만

4. 3. 기업인의 고위공직자 진출에 대한 부담

또 각개의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하는데 이 제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업인이 고위공직자로 추천을 받아도 직무 특성상 자기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하려고 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5.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재산증식을 막는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위의 허점들로 인해 사실 이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발취한 적이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왕에 있는 제도는 우리 실상에 맞게 보완해야겠습니다.

이보다 청렴의 의무를 다 하겠다는 고위공직자 한 명 한 명의 마음가짐과 의지가 제도의 힘보다 훨씬 강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주식백지신탁제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주식백지신탁제도 혹은 폐쇄펀드란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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