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성검사와 갱신?
편리한 운전면허증, 처음 취득하기만 하면 평생 쓸 수 있을까요?
운전면허증은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종별에 따라 적성검사와 갱신으로 구분됩니다.
적성검사는 1종 면허 또는 만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가 갱신은 2종면허 소지자가 정해진 기간에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적성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적성검사는 1종 면허 또는 만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가 정해진 기간에 받는 것입니다.
연령 및 대상에 따라 적성검사 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65세 미만은 10년 주기,
65세 이상~75세 미만은 5년 주기,
75세 이상은 3년 주기,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단안 시력자는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적성검사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적성검사 기간은 운전면허증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되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기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적성검사는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적성검사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할 수 있으니 가까운 곳으로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또는 편리하게 '안전운전 통합민원'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초기화면에서 1종보통 적성검사로 들어가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는 1종보통 면허만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강남경찰서는 접수가 안되므로 강남시험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5. 적성검사 신청을 위한 준비사항
1. 기존 운전면허증
2.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cm*4.5cm) 컬러사진 2장
3.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작성하고 수수료도 홈페이지에서 바로 결제 가능)
신체검사장 미운용 시험장은 문경, 태백 강릉, 광양 등이 있으니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방문 시 미리 전화해서 신체검사 가능한지 확인하면 헛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1,2종 보통에 한하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받은 건강검진결과서 원본을 제출할 경우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좌우 시력만 기재된 경우: 한쪽 0.5 이상, 다른 한쪽 0.8 이상
두 눈 뜬 시력(양안)이 표기된 경우: 양안 0.8 이상, 각안 0.5 이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건강검진결과서가 없는 경우 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에 '본인 동의 시' 전산 조회, 자료 확인이 가능해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에는 의무료육 수강 후 적성검사가 가능합니다.
고령자 교육 및 단안 시력자 적성검사 등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알림 신청부터 적성검사 안내, 신청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올바르게 운전면허증 적성검사하고 안전 운전하세요.
<출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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