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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조건 중 '세대와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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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조건 중 '세대와 주택의 범위'

1.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LTV 80% 완화 방안 

23년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역,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LTV 상항 80% 적용하고 있습니다. 

LTV는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 대체로 기준 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총 대출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4 억 원 까지였습니다.

추후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일반대출 안내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주택구입자금대출 < 개인상품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한다면 LTV 80% 적용됐다고 했을 때 4억의 생애최초 대출이 가능합니다. (5억X80%=4억)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원래는 8억이 대출한다고 나와야 하나 최대한도가 6억 원이기 때문에 6억 원만 생애최초 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LTV 40%에 묶여 있습니다. 

생애최초의 경우에는 LTV 80%까지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굉장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LTV 80% 대출을 위해 모기지보험(차주의 주담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출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범위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2. 1 세대의 범위

'세대'의 정의는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2호 거목)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등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이란 직계존속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자 · 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입니다. 

 

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합니다. 

등본 상 세대 범위1
등본 상 세대 범위1

위 그림과 같이 주민등록 등본 상 나와 배우자 자녀 2명이 있다고 한다면 나, 배우자, 자녀 1, 자녀 2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등본 상 세대 범위 2
등본 상 세대 범위 2

이와 같이 주민등록 상 친가부모 또는 시댁부모, 혹은 자녀의 배우자와 손주 등이 같이 거주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위 등본상 모든 가족이 무주택자여야 생애최초 대출이 가능합니다.

 

등본 상 세대 범위 3
등본 상 세대 범위 3

만약 위와 같이 배우자가 세대분리가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본상에는 같이 없지만  분리된 등본을 확인해서 그 등본상 가족들까지도 모두 주택 소유이력이 한 번도 없어야지만 적용가능합니다. 

이렇듯 같은 세대에 속한 모든 가족의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해서 주택소유 이력이 단 한 번도 없어야만 대상이 됩니다.

 

세대에서 제외되는 가족은 형제, 자매, 조카, 사촌입니다. 

즉 형제, 자매, 조카, 사촌은 등기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고 주택구입이력이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2. 2 주택의 범위

'주택'의 정의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 및 재건축, 재개발 지분(조합원 입주권)등을 포함합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하여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아니므로 금번 LTV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법 2조 1항의 아파트, 빌라, 다가구, 단독, 분양권, 입주권이 주택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월세를 줘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거주를 한다면 주택으로 적용되어 재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대출에 있어서는 세입자가 전입이 되어 살든, 오피스텔이 10채가 있든지 명확히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출처: 핀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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