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30일 자로 변경되는
실내마스크착용의무조정
실내마스크착용의무조정
1. 일부 시설 외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2020년 10월) 이후 2년 반만인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는 일부 시설 외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하였습니다.
2. 단, 일부 시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인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수단 내
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실내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3 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 되는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는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이 있습니다.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는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 있습니다.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을 권고합니다.
4.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단,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요 Q&A
Q1.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도 마스크 의무착용 구역인가요?
A1. 아닙니다.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가 유지됩니다.
Q2.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도 의무 착용 구역인가요?
A2. 네 그렇습니다. 전세버스, 통근, 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3. 쇼핑몰 안도 마스크 의무착용 구역인가요?
A3. 아닙니다. 쇼핑몰은 착용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약국 등 의료기관 내에서는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4. 직장, 카페, 식당은 마스크 의무 착용 구역인가요?
A4. 아닙니다.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은 가능하지만 의무착용 구역은 아닙니다.
함께 지켜 나가면 좋은 코로나19 주의 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손 씻기를 해주시고 기침예절을 지켜주세요.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 해주세요.
<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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