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먼저 연락했다면 매도인은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될까?(판례, 공인중개사 실무 )
시행사에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들에게 한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내용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개의뢰를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공인중개사가 먼저 연락해서 권유했고, 그런 과정으로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매도인은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판결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고 기사들이 왜곡돼서 나간 것입니다.
판결문의 세부내용을 보면 사건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시행사에서 어느 지역을 재개발하겠다고 재개발을 할 땅을 매입하는 '지주작업'을 의뢰했는데 그 용역을 의뢰받은 사람이 있었고 시행사에서 용역비를 별도로 받고 시행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주인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주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받았던 사람의 직업이 '공인중개사' 였던 것입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용역업무가 끝난 다음에 좀 더 욕심이 생겼고, 자신을 통해서 시행사에 팔았으니 매도인들이 공인중개사인 자신에게 중개보수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패소했던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시행사와의 용역 계약에 따라서 시행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지주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로서 한 업무가 아니다. 즉 일반적인 중개업무가 아니었다'
판결문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언론들이 헤드라인을 '공인중개사가 먼저 연락했다면 중개보수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뽑았던 것입니다.
당시 모든 언론이 잘못된 보도와 기사를 쏟아 냈고 KBS만이 담당판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제대로 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잘못된 언론 보도를 믿고 이것을 그대로 주장하는 매도인이 현장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은 내용을 잘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정확히 이 기사와 위의 판례를 들어서 매도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줄 수 없다고 하는 사건이 벌어져,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라고 매도인에게 소송까지 들어간 일이 있었고 해당 사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가계약을 체결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중개보수를 0.6%로 협의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했다고 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중도금 지급하고
2022년 12월 22일, 잔금이 지급됩니다.
이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잔금이 치러진 이후에 갑자기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잔금 지급 직후에 매도인은 일이 바쁘다면서 서둘러 일어났고, 얼마 후에 변호사와 함께 방문해서
'중개보수는 협의사항인데 나는 0.6%로 협의한 적이 없다. 중개보수를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으니 법대로 해라 '
라고 하면서 그냥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계약이 완료가 되었으니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받아야 하기에 이사 간 곳을 수소문해서 중개보수 청구를 보냈는데 매도인 측 변호사라는 사람이 연락을 취해 와서 위에 판례를 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도중개를 먼저 의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중개보수에 대해서 법적인 지급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200만 원을 줄 의사가 있다'
변호사가 판례를 꼼꼼히 읽어봤다면 해당 건에 적용되는 판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아파트 거래 가액은 1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이사 간 주소지는 개인정보인데 이것을 알아내고 청구서를 보낸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면서 문제 삼을 듯이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2023년 1월 중순에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매도인을 상대로 중개보수 청구소송을 접수합니다.
6개월간의 소송이 끝난 후 대구지방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매도인)는 원고(공인중개사)에게 8,05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12.23.부터 2023.1.20.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확인설명서에 적혀 있는 중개수수료 전체와 그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로 공인중개사가 승소한 판례입니다.
일반적인 중개 계약의 경우, 중개사가 매도인에게 먼저 권유를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의뢰한 손님은 공인중개사에게 약속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 꼭 염두해야겠습니다.
<출처: 후스파파>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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