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시 법원에 가지고 가야 할 준비물
신분증, 도장(안감도장도 되고 막도장도 되고 아무거나 상관없음), 수표 1장으로 발급받은 입찰보증금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경매사이트에 보면 해당 물건별로 기일입찰표를 작성해서 인쇄할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 법원경매에 참석하기 전에 미리 작성해서 가면 좋습니다. 미리 작성해 가지 않더라도 법원에 가면 입찰봉투를 제공해 줍니다. 입찰봉투 안에 기일입찰표가 들어 있어서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기재할 경우 사건번호, 주소등 오타도 발생될 수 있고 미기재 사항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작성해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현장 가셔서 받는 입찰 봉투 안에는 기일입찰표와 입찰보증금봉투가 담겨 있습니다. 미리 작성한 기일입찰표가 있다면 봉투 안에 아직 작성하기 전 기일입찰표를 빼고 작성해 간 기일입찰표로 바꿔 넣으시면 됩니다.
단독 입찰 시 기일입찰표 작성하는 방법
단독입찰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일입찰표는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인쇄해도 되고 수기로 작성해도 됩니다. 기일 입찰표 작성은 생각했던 거보다도 더 간단하고 쉽습니다.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하거나 미기재했을 경우에 무표처리 되거나 잘못 경매되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기재항목은 간단하지만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1. 입찰기일 기재
입찰할 물건의 입찰 기일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사건번호 기재
경매 사이트 상에 2023 타경 00000 형식의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3. 물건번호 기재
2023 타경 00000(1) 또는 2023 타경 00000(2) 이런 식으로 사건번호 옆에 괄호() 안에 숫자가 표기되어 있는 것을 물건번호라고 합니다. 동일한 사건 번호 안에서 물건별로 입찰을 할 때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1로 적거나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괄호()의 숫자가 없더라도 1로 기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번호가 있는데 기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물건에 낙찰될 수도 있습니다.
4. 입찰자 본인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기재
성명 옆에는 (인) 위로 입찰자 본인의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도장이 없는 경우 입찰자 본인의 엄지 쪽 지장을 찍으셔도 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 등본상의 신주소를 기재해 줍니다. 단독입찰 시에는 대리인 란은 비워두시면 됩니다.
5. 입찰가격을 기재
각 단위별로 숫자로 표기합니다. 본인이 이 경매 물건을 취득하고자 정한 가격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히 여러 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6. 보증금액 기재
각 단위별로 숫자로 표기합니다. 보증금액은 해당 물건의 입찰 당시 최저가격의 10%를 무조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보증금액을 수표로 한 장으로 발급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물론 최저가격의 10% 이상으로 기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지원마다 적용기준이 달라서 최저가격 10% 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굳이 더 많은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지불할 필요도 없으므로 꼭 최저가격의 10% 금액만큼만 기재하시고 그 금액을 수표 1장으로 준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7. 현금, 자기 앞수표 항목 앞쪽에 v 표시
8. 본인 또는 대리인 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인) 위쪽으로 본인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입찰보증금 봉투 작성 사항 기재 및 입찰보증금 수표 넣기
입찰보증금 봉투에 사건번호, 물건번호, 입찰자 성명(도장 찍기) 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봉투 안에 보증금 수표를 넣습니다.
입찰봉투 기재사항 기재 및 입찰봉투함에 넣기
입찰봉투 뒷면에 보면 봉투 접는 곳에 사건번호, 물건번호 기재란에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입찰봉투 앞면에는 입찰자성명(도장 찍기)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단독입찰 시 대리인란은 비워두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입찰함에 넣기 전 입찰봉투 윗면에 입찰자용 수취증 부분의 절취선을 찢어서 법원 관리자에게 줍니다. 관리자가 번호를 부여해서 도장을 찍어서 다시 줍니다. 이것은 나중에 낙찰되지 않고 패찰을 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혹은 낙찰됐을 때 낙찰영수증을 받을 때 제출하시는 용도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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