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법인의 겸업제한을 하는 이유는?
중개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외국대형 부동산 중개 법인이 무분별하게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외국부동산 법인만 막는다면 불공정무역행위로 WTO에 제소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법인도 함께 아래 6가지에 한해서만 겸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큰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다른 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겸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가능한 항목
1. 상가, 주택 임대관리등 관리대행만 가능합니다.
상가나 주택의 직접적인 임대업은 불가합니다. 또한 상가나 주택의 임대관리대행만 할 수 있고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택지, 토지등의 임대관리대행등은 불가합니다.
2.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만 가능하고 개발업은 불가합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경영정보(기법)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불가하니 꼭 구분하여야 합니다.
4. 주택 및 상가 분양대행은 가능합니다. 즉 남이 지어놓은 주택이나 상가의 분양을 대행할 수는 있으나 직접 지어서 분양업은 불가합니다. 토지나 택지등의 분양대행은 불가합니다.
5. 도배 및 이사 업체 알선 등 용역알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배나 이사 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용업업은 불가합니다.
6. 경, 공매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 즉 자격증 없이 부칙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불가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매수신청대리, 입찰 대리를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단,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공매 알선, 입찰대리만 하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https://www.kamco.or.kr/main.do
추가로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
1. 1~5번까지 업무를 하고 받은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가 되면 많이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2. 6번의 경우에는 중개보수는 아니지만 매수신청대리 보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3. 위의 겸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등록취소)
4. 취소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5. 업무지역의 범위
법인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업무가능합니다.
부칙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무소 관할 시, 도 안에 있는 중개물에 한하여 중개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칙개공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중개물에 한하여 업무지역 외에 있는 것도 업무가 가능합니다.
6. 중개대상물의 범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개공(공인중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의 종별에 따라서 차이가 없습니다. 즉 토지, 건축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등 모든 중개 가능한 중개대상물에 관해서 모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조항과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1259&ccfNo=1&cciNo=1&cnpCls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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