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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N잡러가 아니라고?

<돈벌기의 시작>경제활동 주체로서의 법인과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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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란 무엇인가?

법인은 왜 생겼을까요?

법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개인인 내가 직접 투자의 주체가 되는 방식을 취합니다. 투자나 사업을 하신 분이라면 아실 테지만 최근에는 법인이라고 하는 가상의 실체를 만들어서 이 법인을 주체로 투자하는 방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인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투자에 가장 중요한 회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회사를 운영할 때 개인 혼자이든 개인 10명이 모여서 하든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그 구성원들의 협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성원수가 많아지면 그 개개인의 협의를 모두 받아야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의 집합에 대해서 국가가 등기부를 만들어줘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인격체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법인입니다. 

법인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통일해서 함께 책임지고 함께 행동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을 사단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을 영리법인이라고 하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회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인 집단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율은 상법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돈 버는 목적 이외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을 비영리 법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이 비영리법인을 칭하고 있으며 이는 민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비영리 법인에 속하는 재단법인등도 있습니다. 

회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돈을 벌려고 모이는 사단법인인 회사는 이 모이는 형태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동업(합명회사)

합명회사(合名會社)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상법 제212조)만으로 구성되는 일원적 조직(一元的 組織)의 회사로서 전사원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 · 연대(連帶) · 무한(無限)의 책임을 지고(상법 제212조), 원칙적으로 각 사원 업무집행권(業務執行權)과 대표권(代表權)을 가지는(상법 제207조) 회사이다. 합명회사(合名會社)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상법 제178조),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제172, 178조). [네이버 지식백과] 합명회사 [合名會社, partnership]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법률적으로 이렇게 개념 지을 수 있고 쉽게 말해 이름과 이름을 합한다고 하여 합명회사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말로는 동업이 있고 이것은 동업체의 줄임이라고 볼 수 있고 이와 비슷합니다. 동업자 간 이름만 합쳤다고 해서 합명회사라고 불립니다.  합명회사는 결정권에 관한 도장만 한 개인 거뿐이지 나머지는 동업체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합명회사는 동업의 형태에 법인격만 부여한 것이다 보니 당사자간에 서로 연대보증을 하는 효과가 있어서 서로 간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오히려 책임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동업하는 모든 구성원이 부채를 포함한 일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연대하여 무한히 책임져야 합니다. 즉 본인의 잘못뿐 아니라 본인의 잘못이 아닌 부분 즉 동업자의 잘못에 대한 사업상 손실이나 부채까지도 무한히 책임져야 합니다. 이렇게 무한히 책임지는 회사 구성원이라고 해서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하고 이러한 무한책임사원이 2인 이상 함께 하는 조직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많이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자회사

합자회사(合資會社)는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과 유한책임사원(有限責任社員)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이다(상법 제268조). 합명회사(合名會社)가 무한책임사만으로 구성되는 일원적 조직체(一元的 組織體)인데 대하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체(二元的 組織體)라는데 그 차이가 있다. 경제적으로는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는 사업에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적 참가를 하는 형식이며 이러한 뜻에서 인적 요소(人的 要素)와 물적 요소(物的 要素)의 결합형태(結合形態)라고도 볼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합자회사 [合資會社, limited partnership]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법률적으로 이렇게 개념 지을 수 있고 한자어의 뜻 헤서도 알 수 있듯 자본이 합쳐졌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합명회사의 개념에 돈 대는 사람 즉 자본가가  한 명 더 추가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명이 중추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업 혹은 몇 명이 이끌어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에 돈만 대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돈을 받아다가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합자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한책임사원들이기 때문에 연대하여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즉 모든 부채에 대해서 까지도 연대하여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들을 끝끼지 연대해서 돈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에 돈만대는 사람은 돈을 댄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따라서 돈 댄 부분만 책임지면 된다고 해서 유한책임사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결합된 회사가 바로 합자회사입니다. 이 또한 무한책임사원의 책임범위가 광범위하여 많이 최근에 많이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란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각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을 한도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정관자치가 보장되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투자액의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주식회사의 장점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회사제도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초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벤처 창업이나 사모(私募) 투자펀드,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 등에 적합한 기업유형으로서, 기존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보다 좀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유용한 회사제도입니다.

 

상법상 유한 책임회사의 개념입니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구성원들에게 무한책임을 요하고 동업을 함으로써 본인 책임 이외에 부분까지 덤으로 더 책임이 늘어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회사에서의 사업을 실제 운영, 의사결정하는 무한책임사원들은 사업에 있어서의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고 가야 하는 개인사업자와 크게 차이가 없게 되니 더더욱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유한책임회사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합자회사에서 유한책임사원들만 모아서 만든 회사입니다. 즉 자본의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본인이 돈댄 만큼내에서만 책임지는 것입니다. 유한책임회사가 늘어나게 되면 법인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는 위험하긴 하게 됩니다. 채무에 대해서 무한 책임지지 않고 출자한 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 잘 판단하고 필요한 보증이나 담보를 받고 해결할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초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벤처가 이 유한책임회사를 많이 채택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합명이나 합자가 무한책임이다 보니 위험에 도전하려는 기업가 정신도 살아나지 않고 회사 자체 설립도 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유한회사

“유한회사”란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고, 모든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회사형태를 말합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주식, 자본금,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3가지 요소를 본질로 합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공통점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거의 같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개념입니다. 돈대는 사람들(자본을 출자한 사원, 주식을 매입한 주주,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이 있고 그 사람들이 댄 돈 만으로(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 회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도 돈 낸 만큼의 비중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모든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책임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유한책임사원입니다. 이 유한책임사원은 자본만 대고 회사 실무는 보지 않습니다. 회사 실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돈댄 사람들이 돈을 주고 고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사원이 이렇게 주주나 사원들에게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유한책임회사와의 차이는 유한책임회사가 그 회사에 돈을 댄 사원이 직접 회사 실무에서도 주로 일하는 반면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는 돈대는 사람들은 경영 실무를 직접 하지 않고 실무를 할 직원을 따로 돈을 주고 고용한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돈을 댄사람 중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할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돈댄 주주, 사원들이 모여서 회사의 의사결정 할 사람들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했으면 이사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도장 찍을 대표이사를 따로 뽑습니다.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하는 것이고 이 의사결정에 돈을 댄 주주와 사원은 일체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돈을 댄 주주들과 사원들은 인사권을 가지고 이사의 선임 해임 등을 통해 그 회사를 통제하게 됩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유한회사는 돈댄사람들이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라는 것이고 주식회사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회사를 홍보해서 주식발행을 통해서  그 주식을 팔아서 회사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모르는 사람의 돈을 받게 되는 주식회사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기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유한회사는 아는 사람끼리 모인 것이다 보니 주식시장에 상장은 불가능합니다. 주식회사의 목표는 궁금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극대화된 자금을 조달받는 것입니다. 

보통 법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유한책임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 셋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유한책임회사가 많이 설립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법인의 종류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입니다. 이중에서도 현재 우리나라 상당수의 법인이 주식회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유수의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 회사들은 당연하거니와 비상장 주식회사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돈 벌러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 성격이나 관리등 편리성 등을 고려해서 알맞은 법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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