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과 단위농협의 차이점 구분하기
1. 농협은행과 단위농협의 차이점
농협 계좌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조직이라 취급 업무에 차이가 있으니 이를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만 헛걸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간판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의 차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간판'입니다.
농협은행은 'NH농협은행'이라고 돼 있고 뒤에는 'ㅇㅇ 지점'이 붙습니다.
반면 지역농협은 'ㅇㅇ농협'이라고만 돼 있고 뒤에 '은행'이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지역농협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체라 은행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2 계좌번호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계좌번호'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은행 계좌번호는 은행의 각 계좌마다 붙여지는 고유한 번호로 금융기관마다 형식이 제각각입니다.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형식이 같지만, '과목코드'가 달라 이 부분을 보면 출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과 지역농협 둘 다 과목코드가 구계좌에서는 가운데, 신계좌에서는 맨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은행은 이 과목코드가 01.02.12 등이 들어가는 형태이고, 지역농협은 51,52,56 등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가상계좌 등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만 해두면 됩니다.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20일계좌개설제한
2. 농협은행과 지역농협 간 구분이 필요한 이유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의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농협'이라는 명칭이 공통적으로 들어가지만 완전히 다른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업을 장려하고자 이러한 농협은 이후 협동조합의 중심역할을 맡기고자 '농협중앙회'를 꾸립니다.
농협은행의 경우 이 농협중앙회의 산하에 있는 '농협경제지주'에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지역농협은 말 그대로 농민들이 꾸린 조합에 불과합니다.
전국에 위치한 총 1,200여 개의 지역농협 중 고작 20곳만이 서울에 위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따로 운영되는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거래 실적도 서로 공유되지 않고 예금, 적금, 대출 등 상품의 종류, 귀급 기준, 업무 규정 등이 모두 상이합니다.
농협은행은 시중은행에 가까워, 다른 은행들과 달리 특수법인이기는 하나 사익을 추구하며 금융당국의 금융 및 은행 정책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농협은행은 시중은행과 거의 같은 업무를 보며 펀드 및 보험판매 및 주택청약 등도 담당합니다.
반면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자금을 맡기고 이를 조합원에게 빌려줌으로써 원활한 자금 융통을 꾀하는 '호혜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호금융기관이다 보니 주목적은 농업인의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있기 때문에 계좌를 만들고 돈을 빌릴 수는 있지만 '은행'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3.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의 기능적 차이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기능적으로도 차이가 분명합니다.
지역농협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준조합원에 대한 예적금 및 대출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설립 취지 자체가 조합원을 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지역농협은 모두 다른 개별 법인이기 때문에 조합에 따라 예적금 금리나 대출한도, 상품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히 들어봤을 '특판적금'도 개별 지역농협에서 단독 출시한 것으로 딱 그 지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한 법인이 전국 각지에 지점을 낸 것이기 때문에 혜택과 정책 등이 어디를 가도 똑같습니다.
계좌를 개설하는 조건 역시 지역이나 직업 등에 구애가 없습니다.
4. 지역농협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싶다면?
지역농협에서 계좌를 만들 때 조합원 가입이 필수는 아니지만 조합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실제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가입하려는 조합 구역에 주소나 거주지를 뒀을 경우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비는 만원 내외로 소소한 금액입니다.
조건만 충족한다고 하면 두 개 이상의 조합에 중복 가입도 가능합니다.
준조합원이 되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구분 | 일반 은행 | 지역농협 |
세전이자 | 10만원 | |
이자 과세율 | 15.4% | 1.4%(농어촌특별세) |
이자과세 | -1만5400원 | -1400원 |
세후 수령액 | 8만 4600원 | 9만 8600원 |
제1 금융권에서는 이자를 지급할 때 15.4%를 세금으로 제하지만 상호금융 취급기관인 지역농협은 '농어촌특별세'라고 명시된 1.4%만 공제합니다.
가령 이자가 10만 원이라고 하면 농협은행에서는 15,400원이 세금이고 84,600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농협에서는 단 돈 1,400원만이 세금이고 무려 98,6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이러한 혜택은 원금 기준 3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5.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이 속한 금융권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각각 속한 금융권도 다릅니다.
NH농협은행은 KB국민, 신한, KEB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같이 '제1금융권'에 속합니다.
하지만 지역농협은 상호금융으로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과 함께 제2금융권에 포함됩니다.
은행에서 파산할 경우 정부가 5천만 원 한도 내 보장해 주는 것을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하는데, 농협은행은 1 금융권이니 이러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인 지역농협은 당연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체 기금인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따라 이자를 포함해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예금 보호주체는 다르지만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으로 동일한 셈입니다.
6. 농협은행과 지역농협 이용 시 편리한 점은?
이름에 공통적으로 '농협'이 들어가 있기에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농협은행과 지역농협 계좌 간 이체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스마트뱅킹 앱 구분 없이 'NH올원뱅크'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달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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