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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및 활용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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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및 활용 포인트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이 급여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1년 치의 근로소득세를, 추후 개인별로 정산하여 미리 추정치로 걷어간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더 거둬갈지 돌려줄지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더 많이 낸 세금이 있다면 그 차액만큼 돌려받고 혹시 세금을 덜 냈다면 그 차액만큼 거둬들이는 정산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나 지방세 등을 포함해서 공제를 시키고 남은 세후 금액이 있다면 근로자의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고, 더 걷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월급을 받는 방식을 취합니다.

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일까요?

'국가' 정확히 말하자면 '국세청'에서 근로자들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거둬가는데, 사람마다 개인별로 일일이 기준을 세워서 세금을 거둬가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과세표준'이라는 구간을 나누어서 그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세율로 일단 일괄적으로 세금을 거둬가는데 이를 '원천징수'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후 정산을 통해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주고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더 걷어가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근로자들이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흔히들 '13월에 월급 혹은 보너스'라고 부릅니다.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11월 마지막주와 12월 한 달까지 남은 기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라는 개념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나누어져서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 과세표준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1차적으로 계산되어 나오면 거기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중 2023년에는 소득공제와 관련 깊은 과세표준 금액과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달라졌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3.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 확대

3.1 영화관람

영화를 많이 보는 분들의 경우 영화관람료가 소득공제 미포함에서 포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영화관람료가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료와 합쳐서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2 식대

식대가 월 10만 원만 소득공제 되었던 것이 월 20만 원까지 2배가 늘어났습니다.

4.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 확대 

4.1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공제율이 기존에 40% 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4.2 월세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7%로 늘었습니다.

또한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인 집에만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됐었는데 올해부터는 4억 이하로 완화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3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가 15%까지 세액 공제됩니다.

4.4 기부금

2023년 새로 생긴 항목이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보기 편하게 고향사랑이라고 제목을 지었지만, 실제 고향이 아니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 외에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한 나머지 금액은 해당 지자체가 조금 더 번영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개념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기부'만' 했었다면 이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까지도 해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전북 정읍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답례품으로 정읍이 지정한 3만 원어치의 한우를 받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만 원 초과 500만 원까지는 16.5%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한 사람은 답례품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고 덤으로 내가 응원하는 해당 지자체가 조금 더 번영할 수 있도록 금액적으로 도움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만 원까지 내가 살고 있는 이외 지역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은 세액공제되어 세금에서 깎이고, 3만 원은 답례품을 받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3만 원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답례품이 다르니 원하는 답례품을 제공해 주는 지역으로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는 10만 원까지는 안 할 이유가 없는 좋은 제도이니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세한 내용 확인 후 꼭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메인-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5. 더 커진 연금저축 공제 혜택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금액이 적거나 토해내야 한다고 예측되는 경우, 최후의 치트키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연금저축

 

연말정산 꿀팁 연금저축(2023년)

연말정산 꿀팁 연금저축 활용하기(2023년) 직장인들은 매년 연말정산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해 2월 월급날 들어오는 돈의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듯 직장인들에게 연

donbuller.tistory.com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이 연금계좌에 돈을 넣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기존에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에는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납입한도가 200만 원 늘었습니다.

단, IRP의 한도는 연금저축과 한도를 공유합니다.

만약 개인연금에 최대 600만 원까지 다 저축을 했다면 남은 한도인 300만 원만 IRP를 넣어 최대 900만 원의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를 5,5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IRP에 최대한도 900만 원을 넣었다고 한다면 납입액(900만 원) X공제세율(16.5%)=환급세액(148만 5000원) 이 됩니다.

세액공제되므로 이 금액만큼 세금에서 깎이게 되는 것이고 낸 세금보다 더 많이 깎인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노후까지 묶여있는 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55세가 되기 전에 연금저축을 해지하게 되면 내가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뱉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해지하고 받는 돈에 대해서 16.5% 기타 소득세를 떼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저축의 경우, 55세 이전에 해지하더라도 원금이 손실을 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대 납입한도를 채워서 불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연금저축 포스팅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 납입한도를 최대한 채워서 넣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홈택스 사이트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진행 헤서 세금을 뱉어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금액만큼만 맞추어서 불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남은 기간 어떻게 절세 전략을 세울지를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시점까지 내가 기존에 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활용해서 소비한 내용이 반영돼서 나오고, 앞으로 12월 말까지 각 항목 별로 사용 예상되는 금액을 입력하면 내가 뱉어내게 될지 받게 될지에 대한 예상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결과와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6. 주요 소득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 등 추가 공제율 40%

공제율이 높을수록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해서 합리적인 소비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7.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나 소비내역 누구에게 올리는 게 좋을까요?

연말정산을 할 때, 또 한 가지 중요 포인트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나 교육비, 카드사용내역 등을 누구 앞으로 입력하느냐'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을 남편 앞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부인 앞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골치가 아픕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의 연봉은 8,500만 원, 부인의 연봉은 5,0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남편은 3,000만 원, 부인은 1,500만 원입니다.

이때 대학생 자녀가 신용카드로 1,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이 사용금액을 남편과 부인 중 누구 앞으로 올리는 게 더 나은지 따져보겠습니다.

남편 앞으로 넣으면 8만 원을 공제받고, 부인 앞으로 넣으면 13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연봉이 좀 더 낮은 사람 앞으로 넣는 것이 최종 구간을 맞추는 것이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직접 계산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또 무조건 연봉이 낮은 쪽으로 올리는 것이 혜택이 많은 것은 아니라 이 부분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해서 가늠해서 보다 혜택이 많은 쪽으로 올리는 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출처: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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