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이며 이를 피하는 방법
1. 금융소득은 많을수록 무조건 좋을까요?
최근 들어 조기 은퇴 후 배당이나 임대소득만으로 남은 기간 노동 없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자나 배당등으로 받은 금융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과연 무조건 그럴까요?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잃어버릴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이 몇 가지가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 2천만 원 이내로 금융소득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의 경우 세율이 다소 높더라도 분리 과세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손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회피하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까지는 종합 소득에 포함이 안 되지만, 2천만 원이 넘는 순간 전체 금액이 종합 과세로 포함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이것을 포함해서 직장에서 일해서 버는 근로 소득, 사업해서 버는 사업 소득 그리고 연금으로 받는 연금 소득 등을 합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많이 벌수록 세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종합소득세 세율(2023년 귀속 이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연 1400만원 이하 | 6 % | - |
연 1400만원 초과~ 연5천만원 이하 | 15 % | 126만원 |
연5천만원 초과~ 연8800만원 이하 | 24 % | 576만원 |
연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 1544만원 |
연1억5천만원 초과~ 연3억원 이하 | 38 % | 1994만원 |
연3억원 초과~ 연5억원 이하 | 40 % | 2594만원 |
연5억원 초과~ 연10억원 이하 | 42 % | 3594만원 |
연10억원 초과 | 45 % | 6594만원 |
예를 들어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쳤더니 1억 원인 경우 세금을 무려 35%나 내야 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안되면 15.4%만 내면 되는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을 20%나 더 내야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7,700만 원까지는 15.4% 이외에 추가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잃게 되는 금전적 혜택 3가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순간, 다음의 3가지 금전적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2. 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순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였던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하나도 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금액이 생각보다 꽤 큽니다.
이때 소득은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기준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참고로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가 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과표가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에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이 초과되거나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이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재산의 과표가 5억 4천만 원이 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을 1천만 원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자면 재산이 없더라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재산 과표가 5.4억 원에서 9억 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을 1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재산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 상관없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재산과표의 경우에는 내 재산의 가치가 오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될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라도 있지만, 금융소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준에 따라 2천만 원이나 1천만 원이 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 2 연말정산 인적 공제 대상 제외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연말정산 할 때 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나를 올려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고 있을 수 있는데, 이때 한 명당 소득에서 1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만큼 연말정산 시 유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서 나를 통해 받던 인적 공제 150만 원을 자녀나 배우자가 각각의 세율 구간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기본공제에 따라오는 각종 공제 또한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2. 3 ISA 가입 제한
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된 경우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를 피하기 위한 솔루션
이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는 순간, 의료보험료도 따로 내야 하고 자녀나 배우자가 인적 공제를 못 받게 될 수도 있고 혜택이 좋은 금융 상품 가입도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안 되기 위해서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를 위한 솔루션은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ISA가 대표적으로 비과세,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이고, IRP도 연금으로 받을 때 분리 과세 선택 옵션이 생기기 때문에 분리 과세가 가능합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 ETF는 비과세이며, 해외 ETF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달러를 사서 차액을 남기고 파는 환투자도 비과세가 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저축성 보험도 비과세가 됩니다.
이외에도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이 여러 가지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의 컨디션에 맞도록 최대한 활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해외주식양도소득세절세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부가가치세
<출처: 머니부띠끄 김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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