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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금 폭탄 피하는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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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주식 할 때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애플, 구글, 테슬라 등 꾸준히 우상향 하는 종목을 거래해서 큰 실현수익을 거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모르고 해외 주식이 올라서 팔았더니 5월에 세금폭탄을 맞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몇 년째 손해만 보다가 모처럼 올해 겨우 수익 좀 봤더니 세금까지 떼어서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왕 내는 세금 조금이라도 합법적 방법으로 적게 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해외주식 주가가 올라 많은 매매차익이 예상되는 사람들과 주가가 떨어졌지만 원달러 환율이 올라 환차익으로 인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조심해야 할 내용과 세금폭탄을 피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해외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해외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보유할 때 발생되는 배당소득세와 해외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되는 증권거래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이고 각각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1.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국내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15.4%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로 해외주식 배당소득의 경우 해당 국가와 증권사등을 통해 원천징수된다고 보면 되니 따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배당금에 대해 15% 세율이 적용되며, 중국의 경우에는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15.4%보다 적게 원천징수가 되는 중국 배당금의 경우 국내 증권사에 추가로 4.4%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분리과세란 원천징수만으로 추가적인 신고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연간 배당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2천만 원 판단은 연간 세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금액이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경우 지방세포함 6.6%~49.5% 구간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즉, 15.4% 분리과세로 세금 계산이 끝나지 않고 소득세 계산을 합산하는 것인데 합산되더라도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주식거래만 하는 전업트레이더 같이 다른 소득이 적어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15.4% 세액보다 종합소득세에서 적은 세율구간인 6.6% 세율이 적용되면 환급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길 텐데 금융소득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은 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최소 15.4%는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배당소득 5천만 원일 경우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15.4%만 과세되고 초과한 범위인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거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율이 과세되고 이전에 원천징수됐던 금액을 차감해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2. 2.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국내와 동일하게 존재하는데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와는 별개로 증권거래세는 거래되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거래 수수료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매도금액의 0.00051%(수시변동 가능)라 1천만 원에 51원 정도라 크게 부담이 없는 금액입니다.

상대적으로 국내주식의 증권거래세는 0.2%이기 때문에 1천만 원 매도 시 2만 원이나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는데 국내에 비하면 엄청 저렴한 세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3.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주주의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평범한 소액주주들은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무려 22%나 됩니다.

다만 매매차익 전부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해외주식 매매차익의 25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500만 원인 경우 250만 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250만 원데 대해서 2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알고 가야 할 내용이 있는데 대부분의 증권사는 해외주식 매매차익 계산할 때 "먼저 산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립식 매수를 통해 평균매수단가가 높아진 투자자들은 이러한 방식을 알지 못하고 주식 매도 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거래 시스템상 확인되는 실현손익은 평균매수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선입선출" 방법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거래하는 국내 증권사별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파악한 후 세금으로 손해보지 않길 바랍니다.

참고로 미래에셋,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등은 선입선출 방식이고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등은 이동평균 방식입니다. (변경가능)

이동평균방식을 적용하는 증권사를 이용하면 평단가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말에 양도소득세 공제범위를 계산하기가 좀 더 수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주식투자로 250만 원 이상 수익내기도 쉽지 않은데 맨날 손해만 보다가 모처럼 올해 겨우 수익을 좀 봤더니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니 너무 억울하고 절세방법도 많이들 궁금해할 것 같은데 절세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3. 1. 기본공제를 활용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연간 한도 25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증권사에 낸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차익에서 차감되는 것도 참고하면 됩니다.

매년 공제금액인 250만 원까지만 매매차익을 맞춰서 이익을 실현하면 세금을 내지 않다고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익이 많은 분들에게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부족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3. 2.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매도해서 매매차익을 기본공제 250만 원까지 발생시키는 것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난 종목을 일정 부분 매도하고 재매수해서 이익을 상쇄시키는 것인데 이 방법은 손실난 주식을 재매수하는 경우 평균매입단가가 낮아지게 되니까 나중에 주식가격이 오르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서 활용해야겠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보다 비용이 많은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다음연도 매출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과는 달리 양도소득은 같은 연도 내 손익 통산만 가능할 뿐 손실액이 더 많더라도 이월되지 않으니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까지만 손실 종목을 처분 또는 재매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올해 손실만 있고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없다면 당장 급하지 않다면 손절매를 하지 않고 수익금이 기본공제 이상으로 발생할 때 손절을 해서 매매차익을 상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은 절세방법이면서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는 효과라고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 3. 가족 간 증여재산공제를 활용

해외주식 절세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월과세라는 개념을 알 필요가 있으며 이월과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 후 제삼자에게 10년 이내 양도(매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제도가 적용되는데 양도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을 증여하더라도 증여받은 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에 증여세 산출세액을 합쳐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가족끼리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원 증여공제 됩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1억에 취득한 토지가 5년 뒤 7억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토지를 제삼자한테 양도하는 경우 차익 6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꽤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 공제가 되는 점을 악용하여 배우자에게 7억 인 토지를 증여하고 6억 공제를 받은 뒤 1억에 대해서만 증여세 1천만 원만 내는 것입니다.

이후 배우자가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제삼자에게 다시 7억에 양도하게 되면 10년 이내 제삼자에게 다시 7억에 양도하게 되면 배우자의 증여받은 가액이 7억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세가 0원이 되는 것이라 이러한 상황을 국가는 양도소득세 회피로 가정하여 증여받은 가액인 7억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인 1억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시점에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줘서 남편이 최초 구매했던 취득가액 1억에서 아내가 증여받고 납부한 증여세 1천만 원을 더한 1억 1천만 원 만원이 취득가액인 셈이고 아내가 제삼자에게 7억에 매도할 경우 5억 9천만 원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매도가액-(증여자(남편)의 취득가액+ 증여세)가 양도소득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7억-(1억+1천)=5억 9천 X양도세율 이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월과세'제도라고 합니다.

만약 현재 부동산 등이 취득한 가액보다 많이 상승했고, 10년 이내 양도할 생각이 없으면 이월과세 없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 꼭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절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증여를 받고 팔아도 부동산과 같은 이월과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 번째 절세방법의 핵심입니다.

증여받은 자는 증여시점으로 취득가액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후 매도 시 매매차익이 많이 발생되지 않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를 해외주식으로 대입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1억에 산 구글 주식이 5년 뒤 7억이 됐습니다.

그다음 아내에게 그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배우자공제 6억을 뺀 1억에 대해서만 증여세 1천만 원을 내면 됩니다.

그다음 배우자가 그 주식을 다시 매도하면 이때 취득가액은 부동산과는 달리 최초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이 아닌 배우자가 증여받은 시점의 가액인 7억이 되기 때문에 7억에 다시 매도하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년이라는 기간 제약 없이 바로 매도해도 되니 엄청난 절세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23년부터는 이러한 절세방법에 제약이 생길 뻔했으나 개정유예로 인해 2025년까지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은 서둘러 기간 내 진행해야겠습니다.

그럼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의 경우 변동성이 많은 자산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시점 전후 각각 2개월간 총 4개월의 종가평균으로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4. 몇 가지 궁금할만한 내용에 대해 Q&A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Q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합산되나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고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분류되는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Q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국내상장 해외 ETF손익과 통산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를 하는데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세로 구분되기 때문에 해외주식 매매차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Q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국내주식 매매차익과 합산되나요? 

일반적으로 대주주가 아닌 이상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해외주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Q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같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며 꼭 신고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권사를 통해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고 있다면 해외주식 매매내역서를 모아서 해외주식 신고대행 증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5. 정리 

1.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니 절세방법을 찾자. 

2.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실 중인 종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익 상쇄를 해서 기본공제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3.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원 가족 간 증여공제를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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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절세왕 조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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