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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5) 퇴직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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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5) 퇴직연금보험

손해보험에는 크게 

 1 화재보험 2 특종보험 3 장기손해보험 4 연금저축보험 5 퇴직연금보험 6 자동차보험

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퇴직연금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취지

퇴직연금제도는 ① 근로자의 퇴직수급권 강화 ② 근로자의 노후생활 소득재원 확보 ③ 근로자 퇴직 일시금의 생활자금화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금액 축소 및 지급연령 강화나 국민연금의 고갈에 대비하기 위함은 도입취지가 아닙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근거법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감독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시행령입니다.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① 퇴직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 ② 사용자가 적립금 직접 운영 → 운영결과에 따라 부담금 수준 변동 ③ 100% 사외적립하는 방식입니다.

확정기여형은 ① 연간 임금의 1/12를 부담→ 퇴직급여가 변동 ②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 결정 ③ 100% 사외적립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은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3.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일 때 가능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취지상 퇴직 전에 중도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② 부양가족의 6개월 요양 ③ 역산하여 5년 이내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와 같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순서는 과세제외금액 → 이연 퇴직소득→ 그밖에 퇴직연금계좌금액순입니다.

4. 퇴직염금의 적립금(자산) 운용

적립금(자산) 운용방법은 보험계약과 신탁으로만 운용 가능합니다.

우체국과 저축은행은 퇴직연금 불가 금융기관입니다.

5. 퇴직급여의 수령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 수령이 가능하며, 연금수령은 10년 이상 가입하여야 하는 조건을 채워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도 명예퇴직이라 해도 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연금수령 불가하고 일시불로만 수령가능합니다.

6. 연금규약작성

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7. 세액경감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30% 세액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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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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