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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3) 장기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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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3) 장기손해보험

손해보험에는 크게 

 1 화재보험 2 특종보험 3 장기손해보험 4 연금저축보험 5 퇴직연금보험 6 자동차보험

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장기손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기간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기간은 통상 3년 이상이며 매년 재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는 보험입니다.

장기손해보험의 보장성보험은 위험보장기능의 비중이 큰 보험이며, 징기손해보험의 저축성보험은 저축기능의 비중이 큰 보험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기간이 15년 이내 상품만 존재합니다.

보장성보험은 보장의 비중이 큰 보험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이며 보장성 보험은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장기손해보험은 보장성과 저축성을 모두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2. 특별계정의 운용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의 운용은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으로 운용됩니다.

일반계정은 순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운용되며, 특별계정은 순보험료 중 저축보험료로 운용됩니다.

3. 자동복원제도

보험기간이 1년인 일반손해보험에는 자동복원제도가 없으며 3년 이상의 장기손해보험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복원제도란 1회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 일 경우, 여러 번 사고가 발생하여도 가입금액의 공제 없이 자동으로 보험가입금액이 100%로 복원되어 잔여기간 동안 보험가입금액을 동일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4. 보험료연체시납입최고(독촉)

납입최고란 연체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기에 앞서 최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납입최고 하지 않고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납입최고기간 (독촉기간)은 제2회 보험료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일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이후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납입최고기간에 일어난 보험사고는 보상해야 합니다.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이 해지되며 해지 이후 일어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부활(효력회복) -3개월 이내 부활 가능

부활조건은 ① 연체보험료+연체이자 납입 ② 책임시기:약관에서 정한 시기 ③ 해지기간 중 고지의무 이행 ④ 보험회사의 승인 필요입니다.

계약부활 시에는 해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보험료뿐 아니라 연체이자까지 납입을 해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는 최초 신계약 계결시의 내용으로 갈음할 수 없으며 부활하고자 하는 시점에 다시 보험사에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6. 계약대출제도

해약환급금 범위 내 에서 보험계약대출 가능합니다.

② 대출기간 : 보험기간 만료까지입니다.

③ 보험기간이 1년 이내인 일반손해보험은 소멸성으로 계약대출제도가 없습니다.

④ 해약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은 계약대출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대출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7. 계약자의 청약철회

계약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철회가능기한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청약한 날로 30일 이내)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 시 청약철회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 에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8. 계약의 취소

①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② 청약서 부분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③ 약관전달 및 중요한 내용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즉 보험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 3개월 이내 계약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의 취소는 보험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험가입 후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된 경우는 계약의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며, 타인이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또한 계약의 취소 사유가 아니며 이는 계약의 무효 사유입니다.

9. 환급금제도

장기손해보험은 만기 또는 중도 해약 시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보험기간 만기 전 사고 가 발생하여 보험가입금액의 80% 이상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소멸하므로 만기환급금 지급 하지 않습니다.

해약, 만기환급금 지급기일 7일 이전에 통보하고, 청구 시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3 영업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장기손해보험계약 후 보험기간 10년 이상 유지 시에는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환급금 이율은 만기일까지 유지되었다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며,  만기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의 50%를 1년 초과 시에는 평균공시이율의 40%를 적용합니다.

10. 선납할인제도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할인이 적용됩니다.

11. 청구권소멸시효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보험사에게 가지는 청구권인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적립금반환청구권 등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보험회사가 계약자등에게 가지는 보험료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보험회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고객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12. 보험금의 지급

배상책임/재산손해보험금은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신체손해보험금 (상해. 질병)은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쉽게 사람, 신체에 대한 보험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 물건, 재산에 대한 보험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합니다.

보험회사는 상해, 질병 등 신체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조사 등으로 지급기일이 초과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지급 보험금은 지급보험금이 결정되기 이전에 청구가 가능하며,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내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13. 보험료의 구성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순보험료는 다시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로 구성되며 위험보험료는 일반계정으로 운영, 보험금의 재원이 되고 저축보험료는 특별계정으로 운영, 환급금의 재원이 됩니다.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설계사 수당 )+ 유지비( 점포임대료, 내근직원의 인건비)+ 수금비(수금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14. 보험료계산의 3 요소 및 손익

보험료계산의 3요소는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입니다.

이중 예정위험률이란 과거사고통계를 기초로 장래사고율을 예측한 위험률을 말합니다.

위험률차손익이란 예정위험률과 실제손해율과의 차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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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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