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1) 화재보험
손해보험에는 크게
1 화재보험 2 특종보험 3 장기손해보험 4 연금저축보험 5 퇴직연금보험 6 자동차보험
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화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화재보험의 물건구조
화재보험에서 물건은 건물입니다.
크게 주택, 공장, 일반물건으로 나뉩니다.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택병용 산후조리원, 주택병용 피아노교습소 등이 있고, 공장은 각종 작업소,
발전소, 작업소(천연가스 채취작업 하는 곳), 제조, 생산, 공장 내 기숙사 등 공장 내 건물 및 집기비품을 포함합니다. 일반물건은 콘도미니엄, 숙박시설, 창고, 기숙사, 오피스텔, 병용주택등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그냥 기숙사는 일반물건인데 반해, 공장 내 기숙사는 공장물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택병용 피아노 교습소는 주택이지만 주택병용 오피스텔은 일반물건입니다. 주택, 공장, 일반 물건 모두 화재보험으로 화재와 벼락에 의한 손해는 보장됩니다. 이 중 주택물건은 폭발과 파열에 의한 손해도 기본약관에 의해서 보장된다는 점이 다른 물건들과의 차이점입니다. 공장과 일반물건은 폭발과 파열에 의한 손실 보상은 특별약관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화재보험보상하는 손해
화재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에는 크게 재산산 손해와 비용손해가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에는 직접손해, 소손해, 피난손해가 있고 비용손해에는 잔존물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잔존물보전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등이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와 잔존물제거비용은 가입금액 내에서만 보장되며, 이외 손해방지비용, 잔존물보전비용, 대위권 보전비용은 가입금액을 초과해도 보장됩니다.
잔존물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 내에서 보장됩니다.
3. 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 또는 중과실 / 화재 시 도난 또는 분실 / 동파로 인한 수도관파열, 가재도구침수, 자연발화가 있습니다.
4. 화재보험의 지급보험금계산
주택물건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이면 전부 가입한 것으로 보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손해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80% × 재산손해액
공장물건 보험가액에 대한 가입금액의 비율로 보상하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화재보험의 지급보험금=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 재산손해액
5. 명기물건/ 자동담보물건
자동담보 물건은 증권에 기재하지 않아도 보상되는 것으로 대문, 담,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이 있습니다. 명기물건은 증권에 기재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금속, 귀중품(휴대가능→접니다 300만 원 이상) 통화, 유가증권, 우표, 골동품, 소프트웨어, 옥외에 쌓아 둔 동산(야적의 동산)등이 있습니다. 쉽게 기억하려면 자동담보물건은 싸서 증권에 기재하지 않아도 보장되며 명기물건은 비싸기 때문에 증권에 기재되어야만 보장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6. 책임시기 및 보험금지급기일
화재보험의 책임시기는 청약승낙 후 제1회 보험료를 받았을 때입니다.
보험금지급기일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 보험금을 결정하고,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7.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그들의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건물 소재지, 구조&용도, 건물 내 영위직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에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이 사실을 안 날로 1개월 이내 보험회사는 계약해지권을 가지게 되고, 보험금지급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재보험에서 계약 전 알릴 의무는 건물(물건)에 관한 것만 해당되며 피보험자의 나이/직업은 알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8.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만일 이를 어기게 되면
① 건물을 30일 이상 비워 둘 때 , 15일 이상 수리할 때 ② 건물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때 ③ 동일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회사와 같은 손해를 보장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중복보험 가입)
통지의무위반효과는 위반 사실을 안 날로 1개월 이내 보험회사는 계약해지권을 갖고, 보험금지급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재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직업변경은 계약 후 알릴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손해방지의무
계약자 /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 후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방지의무를 게을리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10. 화재보험의 특별약관
특별약관에 추가해야 보상하는 특약에는 도난위험담보특약, 구내폭발위험담보특약, 풍수재위험담보특약, 전기위험담보특약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이 있습니다.
화재보험의 특별약관으로 추가할 수 없는 특약으로는 이행보증특약, 전자위험담보특약이 있습니다.
11. 특수건물/ 다중이용업소/ 재난배상-의무보험
특수건물/ 다중이용업소/ 재난배상은 의무보험으로 보상한도는 최대 1.5억 /3천/1억 5천 (사망/부상/후유장해), 대물은 10억 한도로 보장됩니다.
다중이용업소/재난배상책임업소는 특수건물에 입점해 있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수건물화재보험 (소유주가입)은 ① 11층 이상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② 면적 1000㎡이상 국유건물 ③ 면적 2000㎡이상 학원, 음식점, 유흥업소 ④ 면적 3000㎡이상 병원, 숙박업 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업종은 음식점, 영화상영관, pc방, 실내골프연습장 등이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업종은 국제회의시설, 경마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유소입니다.
12. 풍수해 보험
풍수해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가축 축사, 16층 이상 아파트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우박이나 산불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1세대실손보험
<출처: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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