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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의 내용과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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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 봉투법의 내용과 취지

일명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사항을 바꾼 것인데 크게 3가지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1. 1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를 넓힘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있지만 법령상 형식적인 고용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운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도 노동자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이나 간접, 학연 등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의 지위와 그들의 보호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어왔고,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근로자와 근로자와 교섭을 해야 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계약과 같은 형식적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에 따른 쟁의행위에 있어서 교섭의 상대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할 범위를 넓혀서 근로관계를 확장시키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중요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전통적인 노조법에 따라서는 쟁의행위나 교섭행위가 불가능했던 노동자들이 교섭과 쟁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원청기업에서 하청기업에 하청을 준 경우 하청기업의 노동자들이 원청에 대해 쟁의나 교섭의 대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노사관계가 있다면 형식적인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교섭과 쟁의를 할 수 있도록 해 하청노동자들도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1. 2 쟁의행위 자체의 범위를 넓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의 결정 과정뿐 아니라 근로조건 그 자체, 근로조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노동법에 따라 쟁의행위가 될 수 있도록 쟁의행위 자체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취지입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임금, 출퇴근 시간, 정리해고와 같이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결정과정에 대해서만 쟁의행위의 대상이 있다고 보는 반면 노란봉투법은 결정내용에 대해서도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 정리해고등 여러 가지 근로조건의 결과적인 내용 그 자체에 대한 쟁의행위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조 근로조건의 결정등에 정한 목적, 범위 내의 쟁의행위는 면책이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근로조건의 결정등을 근로조건으로 바꿈으로써 노동자들의 면책대상이 되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3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회사 측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그 배상액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과정상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이 되는 경우 회사 측에서 노동조합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가압류등을 노동자 개인에 집행하기도 합니다.

실제 쟁의행위를 일으킨 노동자들의 급여나 자산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손해배상 가압류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에 대한 규모를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취지입니다.

2.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쪽의 주장

2. 1 노동조합의 쟁의가 빈번해져 경제적인 타격이 심해질 것

노사관계조정법에 노동자와 사용자의 적용범위, 쟁의의 대상, 손해배상액에 대한 제한까지도 하다 보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빈번해질 것이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이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쪽에서 내놓는 주장입니다.

2. 2 손해배상액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민사법의 근본원리와 맞지 않다는 것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아닌 일괄적으로 특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를 본 만큼 배상을 하게끔 하겠다는 민사법의 근본원리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나 경영계 쪽에서는 건설 현장에서의 노조전임비 강요, 월례비수수, 기계장비로 현장점거와 같은   불법 행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3. 타워크레인 업체와 기사가 받아온 '월례비'에 대한 판결

정부는 위 사항 중 특히 월례비수수를 대표적인 노조의 불법, 부당행위로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인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업체로부터 받는 임금 이외에 건설의 시공사로부터도 '월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는 부분들을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에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월례비를 강요하고 요구하며 업무를 태만하게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을 하거나 관련자격을 정지 혹은 취소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월례비 관행이 생긴 이유가 건설회사에서 위험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면서 지급되었던 부분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건설사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상태에서 월례비를 받는 건설노조를 절대악으로 몰아세운다는 입장입니다.

월례비로 지급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소송을 해당되는 시공사가 제기한 사안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월례비를 사실상의 임금으로 판결하면서 이 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월례비 지금이 시공사와 장비업체 그리고 해당되는 기사 3자간에 나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비록 명목과 존부와 주체와 무관하게 정당한 임금이라는 노동계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노사 간을 선악의 문제로 귀착시키기보다는 노동조합이 투명하게 유지가 되고 건설현장이나 노조의 운영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도록 하며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모두 헌법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가치입니다.

갈수록 노조를 악으로 규정하고 회사 측과 정부가 고발, 고소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방향인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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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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