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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6)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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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6) 자동차보험

손해보험에는 크게 

 1 화재보험 2 특종보험 3 장기손해보험 4 연금저축보험 5 퇴직연금보험 6 자동차보험

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사고 시 책임관계

(1) 민사상 책임

민법의 특별법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① 피해자 직접청구권

② 배상책임주체 : 운행자(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

③ 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 운행자가 입증( 운행에 게을리하지 않았고, 제삼자에게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운행자가 무조건 책임져야 합니다)

(2) 형사상 책임

형법의 특별법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①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합의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② 보험가입특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므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배상할 수 있는 경우 형사합의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사망, 중상해, 뺑소니, 12대 중과실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제외됩니다.

(3) 행정상의책임

범칙금부과, 면허정지, 면허취소( 사용자배상책임은 해당하지 않음)

2. 자동차보험의 성립 및 책임기간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 조건은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분납보험료 받은 날로 15일 이내 승낙입니다.

승낙 전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보상해야 합니다.

보험기간(책임기간)은 일반적으로 첫날 24시~마지막날 24시입니다. 단, 자동차보험을 처음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첫날 0시~마지말날 24시까지 적용됩니다.

3. 자동차의무보험

자동차의무보험의 의무가입금액은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대인배상Ⅰ ( 사망/부상/후유장애) :1억 5천 / 3천/1억 5천) + 대물배상(2천만 원 이상)입니다.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의무보험 해지 가능한 경우는 자동차의 말소, 양도, 중복보험, 도난입증, 상속포기가 있습니다.  ②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인정, 계약자의 임의해지권 제한합니다. ③ 유한보상제( 사망/부상) :1억 5천 / 3천)이며, ④ 사망보험금은 최저 2천~최고 1억 5천, 대물은 2천만 원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상 자동차, 50cc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법상 의무가입건설기계 9종입니다.

4. 자동차의무보험계약의 승계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자동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인의 계약승계 요청이 있으면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서 가능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만료일이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이기 때문에 의무보험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까지 보험사에서 승인의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자동차종합보험

(1) 대인배상 Ⅱ

① 대인배상 Ⅱ는 대인배상 Ⅰ의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③ 자동복원제도 – 매 사고 시 보함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됩니다.

예외 : 자기 차량손해 (전손 시 사고발생시점에서 종료됩니다)

자동차종합보험가입대상은 ① 개인용 자동차 ② 업무용 자동차-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을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③ 영업용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 Ⅱ의 피보험자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입니다.

※ 승낙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대인Ⅱ 미가입차, 뺑소니차에 의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합니다.

무보험차에 의한 보상은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상합니다. 배상의무자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보험자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 양쪽 부모입니다.

6. 이륜자동차보험–회사 별로 보험료차등적용

7. 농기계보험 – 대인배상 Ⅰ과 대인배상 Ⅱ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8. 자동차의 구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로 구분됩니다.

승합자동차 중 법정승차정원 2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1종 승합차)입니다.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600cc 초과~2000cc 이하를 승용중형이라고 합니다.

화물자동차 중 2종화물이란 적재적량 2.5t 초과~5t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분뇨자동차, 살수자동차, 청소차, 벌크트럭, 탱크로리도 화물자동차에 속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변경이 있는 경우 최초 신규등록 시의 (변경 전) 법정승차정원 또는 적재 정량에 따릅니다.

 

건설기계법상 자동차는 자동차보험 의무가입건설기계 9종( 덤프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아스팔트살포기 등입니다. 덤프트럭이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건설기계법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주의합니다.)과 일반건설기계로 구분됩니다.

9. 자동차보험료의 적용요소

기본보험료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기본적인 보험료를 말합니다.

특약요율은  ① 가족운전자특약 (형제, 자매, 조부모, 손자, 손녀 제외) ② 연령한정특약 : 사고 당시만 연령 기준 (위반 시 대인 Ⅰ만 보상)이 적용됩니다

가입자 특성요율은 자동차보험가입경력, 법규위반경력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 가입경력인정 -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직 근무기간 - 외국에서 보험가입경력 - 군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경력이 모두 인정됩니다.

가입경력이 짧을수록 법규위반경력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특별요율 자동차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되는 요율입니다.

우량할인 불량할증은 ①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로 단체할인할증 은 역년기준 3년 , 개별할인할증은 전전 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 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② 사고점수 - 사망사고 : 4점 - 13~14급 사고, 자기 신체사고, 물적사고할증기준은 대물+자기 차량손해 200만 원까지는 0.5점,  200만 원을 초과하면 1점으로 계산되어 점수별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③ 장기 무사고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 무사고 보호등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은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입니다.

10. 자동차보험의 보상

(1) 대인배상

사망보험금

① 장례비 - 500만 원 ② 위자료 - 취업가능 연한 65세 기준이므로 65세 미만 위자료 : 8000만 원 / 65세 이상 위자료 : 5000만 원( ③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 × ~ 호프만계수 적용)

부상보험금

치료관계비+간병비는 과실상계 후 미달하더라도 전액 보상됩니다. ② 휴업손해 : 실제수입감소액의 85%로 적용해 보상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① 위자료 : 가정간호비지급대상 - 65세 미만 8000만 원 × 노동능력상실률 ×85% - 65세 이상 5000만 원 × 노동능력상실률 ×85% ②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 × ~ 호프만계수 ③ 가정간호비

(2) 대 물 배 상

수리비용은 직전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120%)합니다.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용의 20%, 출고 후 1년 초과 ~ 2년 이하 :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 5년 이하 : 수리비용의 10% 로 계산됩니다.

대차료는 비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며 대차 하지 않을 경우 대여자동차 요금의 35% 지급하고, 인정기간은 25일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입니다.

휴차료는  사업용 자동차, 건설기계에 영업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1일 영업수입-운행경비) × 휴차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인정기간은 30일(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입니다.

(3) 자기 신체사고

단독사고(또는 일방과실)와 쌍방과실 사고의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②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보상합니다.

 

(4) 자기 차량손해

① 도난보상(일부 도난은 보상하지 않음) ② 전손사고일 경우 보험계약은 사고발생시점에서 종료(자동복원되지 않음) ③ 홍수에 의한 차량 침수도 보상합니다.

11. 과실상계/ 손익상계/ 기왕증

자동차보험은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더라도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는 전액 보상합니다. 단 대인 Ⅱ 에서 12~14급 경상환자의 추가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② 과실상계 후 사망보험금이 2천만 원 미달이면 최소 2천만 원은 보상합니다.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상계되는 손익상계가 적용됩니다.

사고 전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사고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것을 기왕증이라고 합니다.

12. 음주운전 / 뺑소니 / 무보험자 사고부담금

① 의무보험은(사망/부상/후유장해:1억 5천/3천/1억 5천 , 대물:2천) 전액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최고 한도 1억 8천(부상 3천+사망 1억 5천)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② 대인배상 Ⅱ는 운전자가  자기 부담금은 1억 원, 대물(2천 이상)은 5천만 원을 부담하면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보상합니다.

13. 가지급보험금/ 가불금/ 우선지급금

보험사는 계약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하면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단, 보험회사의 책임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불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며 대인Ⅰ, 대인Ⅱ 보상한도 내 진료수가 전액 보상, 치료비 외에는 50%를 보장합니다.

우선지급금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며,  치료비 :전액 보상, 치료비 외 : 50%를 보장합니다.

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란, 뺑소니차, 무보험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그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배상의무가가 없는 경우) → 피해자나 그 가족이 보장대상이 됩니다.

보상 사고는  뺑소니차, 무보험차, 도난, 무단,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의해서 피해를 본 경우입니다.

보장사업 관련기관은 ① 국토교통부 : 보장사업의 지도/감독 만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보상청구(청구처), 보장사업 구상업무 ③ 손해보험협회: 보장사업자에 대한 심사, 평가, 교육을 담당합니다.

지원금액은 사망/부상/후유장해 : 1억 5천/3천/1억 5천(대인 Ⅰ약관기준)이며 대물(차량파손)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UN보유차,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산재보험 등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은 경우에는 보장사업에서 제외됩니다.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도 보장사업 청구 가능합니다.

기명피보험자 갑이 운전하는 A차량(자동차종합보험가입)에 갑의 친구 을, 병이 함께 타고 가던 중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하지 않은 B차량의 중앙선 침범 사고로 갑, 을, 병이 모두 사망하고 A차량이 파손된 사고가 있었다면, → 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교통사고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의결하는 것을 말하며,  교통사고과실비율분쟁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재판상 화해의 효과에 해당하며,  교통사고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변호사자격 보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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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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