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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절대적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공인중개사 실무)
1. 후순위 가처분의 본안소송 진행 중
1 | 근저당-말소기준 |
2 | 임차인(대항요건+확정일자) |
3 | 가압류 |
4 | 가처분-본안소송 중(소유권 절대적 무효: 사기행위) |
5 | 압류 |
6 | 가압류 |
1번 근저당을 말소기준권리로 하고 그 후순위 권리들이 확인됩니다.
4번의 가처분은 소유권 절대적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현재의 등기상 명의자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위조하여 사기를 쳐서 소유권 이전을 받아 등기상 명의자가 되었고, 원래의 명의자가 이 사기꾼을 대상으로 소유권 절대적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소송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경우에 경매 입찰을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소유권의 절대적인 무효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실제소유자가 현재의 등기상 명의자를 대상으로 소유권 말소소송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실제소유자가 승소할 경우에 매수인은 소유권 상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받으면 안 됩니다.
2. 소유권의 절대적 무효에 관한 가처분의 법적인 근거
우리나라의 등기법과 민법에서 등기사항증명서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판례(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 19321 판결)에서도 등기부의 공신력 인정을 불가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꾼의 등기명의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에 의하면,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의취득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등기 명의자가 사기꾼인 경우에는 등기명의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기꾼으로부터 경매로 낙찰받거나 매매로 매수한 전득자들의 권리는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 되기 때문에 동산에만 적용되는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전득자들의 권리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취득 또한 불가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의 절대적 무효에 관한 가처분이 있는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서 가처분이 소멸되더라도 경매입찰을 받으면 안 됩니다.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가처분권리분석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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