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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N잡러가 아니라고?

가처분의 권리분석(공인중개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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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권리분석(공인중개사 실무)

1. 가처분의 권리분석

 

1. 1 가처분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면 인수가 되고, 후순위이면 말소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처분이 후순위라서 말소가 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받아도 좋습니다.

1. 2 가처분은 장래의 집행보전을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는 경우 가처분설정 후에 후순위로 경료가 된 권리들은 말소됩니다.

3 그러나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가처분이라도 현재 소유권에 관한 본안소송이 진행 중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가처분이 인수되는지 여부와 경락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2. 사해행위취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후순위가처분의 본안소송 진행 중

1 근저당-말소기준
2 임차인(대항요건+확정일자)
3 가압류
4 가처분-본안소송 중(사해행위취소, 매매계약)
5 압류
6 가압류

위 표에서 1순위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이기 때문에 1순위를 포함해서 후순위 권리들은 모두 소멸됩니다.

원칙적으로는 4번 가처분도 소멸되지만, 문제는 4번 가처분이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거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본안소송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처분을 무시하고 경매를 받아도 되느냐, 아니면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가처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으면 경락자는 소유권을 뺏기기 때문에 입찰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결론은 이 경우에는 '경매 입찰을 받아도 된다'입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판결결과는 가처분의 원고와 피고 둘 간에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고, 가처분권자의 승소판결은 경락자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가처분은 무시하고 경매입찰을 받아도 됩니다.

 

2. 1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가처분은 경매실행으로 결과가 경락자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처분금지가처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를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따라서 이 경우 경매 매수인은 경락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것입니다.

2. 2 다만,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에 관한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지신청을 제기하여 경매집행이 정지된 경우,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의 상실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실무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가처분권자가 집행법원에 경매절차 정지를 신청하여도 인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사해행위취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인 경우,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경매입찰을 받는 데에는 하자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3.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에 대해 판례(1)

대법원 2014.2.13 선고 2012다 204013 판결

대법원 2005.6.9 선고 2004다 17535 판결

채무자와 수익자만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수익자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효력은 전득자에게 미칠 수 없다.

 

'전득자'란 경매물건인 경우 경매를 받은 낙찰자, 매매물건인 경우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말하며, 위의 판결의 효력이 전득자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경매로 입찰을 받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러한 조치가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의 가처분이 있는 경매물건의 경우에도 당해 가처분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을 받아도 좋을 것입니다.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가처분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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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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