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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러와 함께하는 생활의 팁

2023년 보청기 국가지원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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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청기 국가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일반건강보험 급여 지원금 고시가의 90%, 최대 99만 9천원
본인 부담금 고시가의 10%, 최대 11만 1천원
(예시) 고시가 110만원의 보청기 구입 시 본인부담금  110만원의 10% 11만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금 고시가의 100%, 최대 111만원
본인 부담금 없음
(예시) 고시가 110만원의 보청기 구입 시 본인부담금  0없음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기초의료 생활 수급자)의 경우 고시가의 100%, 최대 111만 원까지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일반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시가의 90%, 최대 99만 9천 원의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청기 급여비(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 

2015년 11월 15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청각장애(2~6급) 복지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보청기 구입 시, 5년에 1회 보청기 구입비를 최대 11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청기 1대를 5년마다 지원받을 수 있는데 양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할 시 한쪽 보청기에만 지원이 되기에 반대편 보청기는 본인 부담금이 100%입니다. 

단, 19세 미만은 5년마다 양측으로 최대 222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측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일이 21년 7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2. 보청기 국가지원금은 나이가 많으면 받을 수 있나요?

보청기 국가지원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청각장애인증(복지카드)을 소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각장애인증(복지카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청력검사 시 양측 60dB 이상의 난청 또는 한쪽 80dB 이상, 반대편 40dB 이상의 편측성 난청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4. 청각장애인증을 어디서 받나요?

뇌간유발반응(ABR) 검사 장비가 있는 이비인후과 병원에서만 청각장애인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네 이비인후과에서는 청각장애인 검사를 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방문 전 전화해서 '청각 장애인 검사'가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보신 후 방문을 권유드립니다. 

종합병원에서는 대부분 청각장애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청각장애인 검사는 금방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최소 2번의 청력검사와 1번의 뇌간유발반응 ABR 검사를 진행합니다. 

환자의 청력, 외이도 염증 및 질병에 따라서 6개월 후에 청력검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청력검사가 끝나면 바로 청각장애인증이 나오나요?

병원에서 모든 청력검사를 끝내면 진단서를 받게 됩니다.

이 진단서를 등본 상의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심사에 들어갑니다.

심사는 서류 제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7. 청각장애인 심사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재심사 요청을 건의하여 다른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청력검사 1회, 뇌간유발반응검사 1회를 받고서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른 답변을 들을 수 있기에 국민연금공단 청각장애 심사부로 전화하셔서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nps.or.kr)

 

국민연금공단

자주 찾는 서비스 팝업존

www.nps.or.kr

8. 청각장애인증을 받았습니다. 보청기를 구입하면 되나요?

청각장애인증을 받았다면 '보장구 처방전'을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처방전을 받은 후에 보청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9. 보청기를 구입하면 지원금이 바로 나오나요?

보청기를 구입 착용한 후, 1개월 뒤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입 영수증 등 모든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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