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IPO 제도 개편안(feat, 2023년 6월 26일부터 상장되는 종목부터 상장일 가격 제한폭 변경)
1. IPO 제도 개편 목표
IPO 허수 청약을 방지하고 상장일 가격제한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시장요구에 발맞추어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으로 최종적인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IPO 제도 개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수요예측 내실화
1. 2. 허수성 청약 방지
1. 3. 공모주 주가 안정
2. IPO 건전성 제고방안 주요 내용
위의 개편 목표별 세부 개선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1. 수요예측 내실화 방안 주요 내용
증권신고서 제출 및 IR단계에서는 수예 예측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서
증권 신고서 제출 전 사전 수요 조사를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주관 회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수요 조사를 하도록 해서 적정 공모 예정가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평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요예측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수요예측을 한 번 더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관사나 해당 기업들은 공모구조나 공모가에 대한 기관들의 분위기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기존보다 좀 더 시장 친화적인 공모구조나 공모가를 반영해서 증권신고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됩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이틀간 진행되던 기관 수요예측 기간을 7일 내외로 연장시켜서 적정 공모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적정 공모가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이틀간 진행되는 수요예측에서도 사실상 기관들의 참여는 이틀차 오후 막바지에 거의 집중이 되고 있어 이것을 일주일까지 늘리면 과연 기관들의 참여시점이 분산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긴 합니다.
2. 2. 허수성 청약 방지 방안 주요 내용
기관 수요예측 때 주금 납입능력을 초과해 허수성으로 청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내용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돈도 없으면서 많이 배정받고 싶어서 신청수량을 과도하게 높여서 청약하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주관사가 기관 주금납입능력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 후에 물량을 배정하기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관사 자율에 맡겨서 참여기관의 주급납입능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이 부분은 기존에도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해서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해서 수요예측 가격 발견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 또한 기존에도 미기재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배정되는 물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기존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허수성 청약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제도 개편안을 내놓게 된 것인데 사실상 이 부분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확인의무를 게을리한 주관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허수성 청약을 한 기관들이나 이를 묵인한 주관사 모두에게 확실한 제재가 가해진다면 허수성 청약관행은 조금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3. 공모주 주가 안정 주요 내용
물량 배정과 상장 단계에서 공모주 주가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으로는
①의무보유확약기간별 물량 분산 배정
6개월 확약신청을 한 기관들에게 최대한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그다음 3개월, 1개월, 15일 확약 기간별로 순서대로 배정 물량이 적어지도록 분산 배정은 기존에도 해 오던 것이었고 이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② 상장일 가격 제한폭 변경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띈 변화를 보이는 부분으로
2023년 6월 26일부터 상장되는 종목들에는 변경된 상장일 가격 제한폭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수의 거래기회 독점이나 균형가격 발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고려하여
기존에는 시초가가 공모가의 90%~200% 내로 결정되고
정규장에서 시초가의 ± 30% 로 가격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현재 공모가 대비 63~260%까지 변동가능)
변경된 규정에 의하면 장전 동시호가부터 정규장 당일종가까지 공모가의 60%~400%까지 가격변동이 가능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그만큼 상장일 가격변동이 심해질 것이 예상되고 수급이 안 붙는 종목들은 하락폭이 훨씬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무지성 청약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변경된 규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경험해 나가면서 추후 공모주 청약 전략을 수정해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60%~400%로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상장 당일 가격폭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지?
이 물음에 대해 금융당국은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상장 직후 일시적 투자심리 과열이나 일부 소수 투자자의 투기적인 베팅 등으로 쉽게 가격 변동폭 상한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기존 체계에서 상장 직후 가격 상한에 도달하여 사실상 거래가 중지되고, 익일에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여 주가가 수 일간 과도하게 급등(Over-shooting)하였다가 이후 급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 따상이나 따상상 같은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따상 도달 이후 며칠간 과도하게 급등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상장 당일 가격폭등우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4. 소위 '따상'이나 '따상상'을 없애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것인지?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상장 이전 공모투자자 입장과 상장 이후 투자자 입장에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4. 1. 상장 이전 공모투자자 입장
상장 이전 공모투자자의 경우 소위 '타상상' 등으로 공모가 대비 매도가가 높으면 투자수익이 높아질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공모주 투자가 무위험 투자로 인식되는 관행 하에서는 과도한 경쟁으로 허수성 청약 등 부작용이 반복되고, 그에 따라 실제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도 적어 투자수익이 미미한 측면
상장 직후 소위 '따상'등의 관행이 사라질 경우, 공모주 배정과정에서의 과당 경쟁이 완화될 수 있어 실제 해당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개인투자자는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날 수 있어, 공모주 참여한 개인투자자에게도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2. 상장 이후 투자자 입장
그간 소위 '따상', '따상상'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시작과 동시에 소수가 거래를 독과점하는 소위 '상한가 굳히기' 관행이 발생하여 주문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는 거래기회를 상실하거나 고가에 매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소위 '따상', '따상상' 관행 개선으로 IPO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적정균형가격 발견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고 개인투자자에게도 공정한 거래기회 부여와 함께 공모주 주가 급등락에 따른 투자손실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따상', '따상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모주 침체기에도 상장 당일 주가 급등락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이 제도변경의 목적이 너무 '따상', '따상상'을 없애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있어 IPO 시장에 거품이 끼어서 너도나도 '따상', '따상상'이 가는 그런 환경에서는 가격변동폭을 확대시키는 것이 상장당일 적정가격을 찾아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공모주 침체기에서는 가격변동폭 확대가 과연 가격의 안정화나 투자자들의 안전을 위한 장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5.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 구축도 검토 중
마지막으로 기관의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이후 공모주 물량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칭)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 구축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3년 초 유관기관 및 업계 참여 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연내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이 부분은 기관의 거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제도화가 될 수 있을지 이 또한 의문입니다.
이는 상장 직후 공모주를 바로 매도하는 기관들을 모니터링해서 공모주 배정 시 이런 기관들에게는 물량을 적게 주는 식으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인데 기관들이 의무확약을 많이 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후행적으로 빨리 매도하는 기관을 걸러내는 것은 일종의 기관을 역차별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기관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인데 기관들의 상장당일 매도에 대해서 과도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며 이는 기관들의 IPO참여자체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정리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대부분 기존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실효성 있고 의미 있는 개선안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다만 2023년 6월 23일부터 상장되는 종목에 대해서 적용되는 상장당일 가격제한 변동폭 변경은 이제 그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보이며 여러 번의 경험을 토대로 추후 공모주 청약에 대한 투자 방안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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