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직도N잡러가 아니라고?

법인 성장시키는 방법(초기법인 컨디션 만들기 5가지 팁)

반응형

법인 성장시키는 방법(초기법인 컨디션 만들기 5가지 팁)

1. 초기 법인 컨디션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시간은 법인대표들이 걱정하는 법인 운영과 관련된 이슈 즉 법인 설립부터 이후 가업승계까지의 세무, 재무, 인증, 자금 조달 등 다양한 범주의 컨설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막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대표들이 참고하면 좋은 법한 주제인 초기 법인 컨디션을 만들기 위한 5가지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법인 컨디션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도 생애주기라는 것이 있듯이 기업 또한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기업의 생애주기란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정리기 또는 상장이나 가업승계를 통한 재도약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생애 주기 즉 라이프 사이클에서 사람이건 법인이건 해당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초창기에 어떠한 컨디션을 가지고 이후 사업을 진행하느냐가 결과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2. 기업의 경우 초기 제대로 갖추어야 하는 3가지 컨디션 

첫째, 법인 운영상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초기에 미리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매출을 극대화하되 법인세 등 비용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법인의 임원이자 주주인 대표가 최종 부자 CEO로서의 은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이런 고민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주변에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에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급하게 법인만 세워놓고 매출과 성장만 쫒게 되는 대표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인의 운영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 법인 설립 후 만 3년 동안에 초기 컨디션을 잡아주는 것과 임원과 주주로서의 대표들의 경영과 관련된 운영관리면에서의 좋은 습관들이 이후 법인의 30년의 결과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3. 초기법인 컨디션 만들기 5가지 팁

물론 초기법인 컨디션 만들기 5가지 팁은 꼭 3년 이내의 초기 법인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관리 원칙은 동일하다고 봐야 하는데 특히나 초기 3년 안에 이런 컨디션을 갖추는 것이 이후 성장에 중요하기 때문에 좁혀서 말하고는 있지만 기본 관리 원칙은 동일하니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라면 누구나 참고해 볼 수 있는 팁이라고 하겠습니다.

3. 1. 숨은 권리를 찾아라

임원이자 주주로서의 숨은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인의 제도 정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정관개정'을 검토해 보는 것과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법인 설립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관의 내용은 대부분 잘 알고 있는데 '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기재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중요 조항'들을 빠뜨리거나 잘못기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로 임원과 주주의 취득권 권리와 관계가 깊은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원의 보수와 관련된 내용과 임원의 책임감면, 이익금의 처분 방법, 주가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등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도적인 보완과 동시에 임원이자 주주로서 법인의 활용들을 얼마나 재고해 나갈 수가 있느냐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러한 숨은 권리를 찾지 않으면 한 마디로 법인을 세워놓고도 개인사업자처럼 운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관 점검 체크 포인트 6가지에서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내용 중의 하나가 임원의 보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관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임원의 보수 즉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이 가지급금으로 부인당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3. 2. 가족 지분 구조를 설계하라

가족 지분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대부분 많은 법인이 자본금 5억 미만의 대표의 지분이 100%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 설립이나 운영상으로 편리한 부분은 있지만 만 3년이 지나면 대게 후회하게 됩니다.

비상장기업의 주식 가치는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것으로 가치를 산정하게 되는데 만 3년부터 제대로 된 평가가 되면서 급격히 주식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대표 지분이 100%라면 이후 상속이 발생하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상속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증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초창기 법인의 주식 가치가 산정되지 않았을 때 미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증여를 통해 지분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지분 만들어 놓으면 미성년 자녀부터 배당을 통한 자금 출처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성년이 되어 부동산을 사주고 싶을 때 그만큼 증여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지분 이동을 할 때에는 되도록 주가가 낮을 때 해야 하며 그 골든타임이 바로 설립 후 만 3년이 되기 전입니다.

3. 3. 연구소를 설립, 운영하라 

연구소는 제조업이나 기술기반의 기업만 해당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사행성 업종만 아니면 대부분 업종에서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연구인력 인건비의 25%만큼이 법인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평균 연봉 4천만 원을 지급하는 종업원을 5명 정도 둔 법인이 연구 전담 요원이나 보조 요원을 포함한 연구 인력 2명으로 연구소를 운영하게 되면 직원 연봉 8천만 원의 25%, 약 2천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의 법인이 세전 이익이 2억 정도이고 법인세가 최대 2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라면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절세한 금액만큼 사업의 재투자를 통해서 추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구소를 설립하면 좋은 점은 직접직인 세제혜택뿐 아니라 이후 필요한 '벤처인증'이나 주요 인증 취득상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기 때문이라도 연구소 설립은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설립을 위해서 갖춰야 할 물적, 인적 요건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적 요건은 문제사항이 별로 안 되지만 인적 요건으로 '이공계 학사 자격 이상의 연구 전담 요원'이 필요한데 만 3년 미만 법인의 경우 대표도 연구 전담 요원이 가능하니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면 꼭 이용해 봐야겠습니다.

연구소 설립 시 연구소 설립 자체보다는 설립 이후 운영관리 상에 필요한 연구개발 계획서나 일지 등을 작성해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면 설립부터 운영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1년 정도 자문을 받게 되면 이후 노하우가 생겨서 그때부터는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3. 4. 주요 인증을 확보하라

인증의 경우에도 다양한 세제 혜택이나 정부의 유무상 자금 조달 시에 유리한 컨디션을 갖추거나 판로 확장 등에 정부가 제공하는 직, 간접적인 혜택이 풍성한다는 것입니다.

그중 초기 법인이 꼭 노려봐야 할 인증이 '벤처 인증'입니다.

인증받는 형태는 '벤처 투자 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 중 대부분이 '혁신성장 유형'으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 업종이 제조업이면 확실히 유리하고 이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며 최소 출원된 특허가 한 개 이상은 있어야 인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5년간 법인세를 50%나 감면받는 등 다양한 자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시에 한도를 높이고 이율이 낮아지는 등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기술보증기금 (kibo.or.kr)

 

기술보증기금

 

www.kibo.or.kr

한 마디로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인이 강화되고 법인의 평가 등급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벤처인증'이외에 필요에 따라 법인의 조건에 따라서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인증을 초기에 도입해서 정부로부터의 다양한 혜택을 통한 타사 대비 경쟁력을 꼭 갖춰놓기를 바랍니다.

기업의 가장 큰 스폰서는 국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3. 5. 소득을 디자인하라

다섯 번째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소득을 디자인'하라라는 것입니다.

같은 소득일지라도 최소의 세율로 법인으로부터 소득을 가지고 나오라는 의미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임원이자 주주로서 소득을 디자인해 볼 수가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이 전부이고 이 규모대로 누진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만약 고수익이 창출될 경우에 대부분 준조세인 건보료를 포함해서 40% 이상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표들이 많은 것입니다.

법인의 대표는 임원과 주주로서 혹은 법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인 등으로 다양한 역할로 소득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절세를 위한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 유형, 시기의 분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분산한다라는 개념은 대표뿐 아니라 가족을 임원이나 주주로 참여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유형, 즉 소득 유형의 분산이란 이렇게 분산된 인원을 통해서 급여와 배당이나 임대소득등 다양한 유형의 소득으로 적절히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기의 분산은 특정 연도의 규모의 이익을 한꺼번에 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과 소득의 유형을 분산해서 장기적인 계획하에 일정한 이익을 분할해서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법인의 유형이나 손익 상태에 따른 최적화된 소득 디자인 모델을 한 번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4. 초기법인 컨디션 만들기 5가지 팁 중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모든 법인이 설명한 내용을 100% 적용하기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소나 인증의 경우 당장은 요구 조건을 맞추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과 형편에 맞게 꾸준한 검토는 하셔야겠습니다.

우선순위를 굳이 정하자면 정관 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가 우선입니다.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관을 통한 법인의 기반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분 구조와 소득 디자인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동시에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소나 인증이 그 뒤를 잇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같이 만 3년 안에 검토되어야 할 것들이라 얼마나 빨리 검토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비용 절감이나 추가적인 이익 창출 및 부자 CEO로서의 기반 마련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기 바랍니다.

법인통장에서 현금 입출금 잘 하는 방법 (tistory.com)

 

법인통장에서 현금 입출금 잘 하는 방법

1. '법인통장에서 현금 입출금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 당할 수 있다?' 법인 현금 인출금 이렇게 하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당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donbuller.tistory.com

 

<출처: 정엘의 가업승계 연구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