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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N잡러가 아니라고?

전자 입찰 방법(복수 예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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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 입찰 방법(복수 예가 방식)

전자 입찰의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을만한 꿀팁 또한 다뤄보겠습니다.

입찰용어들이 어렵고 생소합니다.

전자입찰에는 '단일 예가 방식', '복수 예가 방식', '비 예가 방식'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입찰에서 가장 어렵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인 '복수 예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입찰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지어서 기억해 두면 편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인데 정해져 있는 것들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넣어서 공식으로 곱해버리면 됩니다.

2.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할 것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국방전자조달, 나라장터, 한전, 한수원 등 사이트를 수시로 들어가서 공고문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d2b.go.kr)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g2b.go.kr)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

한국전력공사 (kepco.co.kr)

 

한국전력공사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신규 전기사용신청, ②지장배전선로 이설, ③공사관리 및 감독, ④계약 및 관리분야 민원인 및 소속직원의 성명, 전화번호,이메일

home.kepco.co.kr

한국수력원자력 (khnp.co.kr)

 

회사소개, 정보공개, 원자력, ESG경영, 한수원채용, 기업홍보, 참여마당

회사소개, 정보공개, 원자력, ESG경영, 한수원채용, 기업홍보, 참여마당 페이지 입니다.

www.khnp.co.kr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공고문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2. 1 정해진 것(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

공고문을 보면 가장 첫 번째로 '기초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금액'은 투찰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낙찰 하한률'이고 발주처별로 다른데 대부분 '86.745%', '87.745%''88%'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기초 금액하고 낙찰하한률은 공고문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못 확인하면 투찰 금액 자체가 많이 바뀝니다.

1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격 산정 시 실제로 몇 십만 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순위가 아주 많이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수예비가격의 범위'입니다.

복수예비가격의 범위도 낙찰 하한률이 나와있는 곳에 같이 적혀 있습니다.

복수 예비 가격의 범위는 대부분 발주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같은 경우 ±3%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몇 %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다 외울 수 없으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고문에 '예가를 나눠놓은 범위'가 있습니다.

발주처 담당자가 입찰 공고문을 띄우기 전에 이 범위 내에서 15개의 가격을 입력하게 되고 이것을 저장을 하게 되면 랜덤으로 뒤섞이게 됩니다.

그렇게 랜덤으로 뒤섞여있는 가격이 공고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찰을 할 때 15개의 칸에 2개(또는 4개)의 번호에 체크를 하도록 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발주처 담당관이 입력을 했을 때와 우리가 투찰을 하기 전 보는 창이 번호가 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구문에서 '정해져 있는 것' 즉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2. 2 정해지지 않은 것(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정해져 있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낙찰가가 결정됩니다.

투찰을 할 때 금액을 적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조그마한 창으로 바뀌고 조그만 창에서 내 투찰금액하고 기초금액의 비율이 나옵니다.

만약 100%가 초과됐다면 예가 초과로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너무 낮게 낙찰 하한률 이하로 해버려도 안됩니다.

낙찰자 뽑는 법 공식이 정해져 있고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복수예가를 적용하는 곳이나 모두 똑같습니다.

 

낙찰자 뽑는 법 공식 은 다음과 같습니다.

'낙찰금액=기초금액 X사정율 X낙찰 하한율'입니다.

이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정율'이고 그것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복수 예비 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다른 업체가 어느 정도 가격대를 쓰고 있나 이런 것을 주로 보고 낙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보면 1억짜리 기초금액인 공사이고 낙찰 하한률이 88%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복수 예비 가격이 100%로 나와 있습니다.

'낙찰금액=기초금액 X사정율 X낙찰 하한율 이므로 1억X100% X88%=8,800만 원이 낙찰 하한가격입니다.

따라서 낙찰자 선정하는 것은 8,800만 원 이상 중에 그 금액과 가장 가까운 값을 써낸 기업이 낙찰되는 것입니다.

87,999,999원에 썼다고 하더라도 8,800만 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낙찰이 안 되는 것입니다.

 

A: 100,001,000원, B: 90,000,000원, C: 87,000,000원, D:87,745,000원, E: 87,000,000원이라면 어떤 기업이 낙찰될까요?

맞습니다.

B입니다.

A의 경우 기초 금액 1억에서 조금이라도 초과됐을 때는 예가 초과로 탈락하게 됩니다.

B는 9,000만 원이고 B가 8,700만 원으로 B가 낙찰 하한가와 더 가깝지만 낙찰하한가 이하이기 때문에 떨어지고 8,8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더 높지만 8,800만 원에서 가장 가까운 기업이기 때문에 B기업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복수 예비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 소수점 네 번째 자리까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4번째 자리까지 정확히 예측하기 엄청 어려운 작업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가 나오겠다 그리고 업체가 10개 정도 된다 하면 그 업체의 성향을 분석해 가지고 '이 정도 가격에 쓰면 낙찰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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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양대표(입찰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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