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1. 전자 세금계산서란?
2023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대상자가 좀 더 넓어졌습니다.
22년도 기준으로 연 매출이 1억 이상이었던 분들은 세금계산서를 꼭 전자로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발행하는지에 대해서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발급하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공동인증서'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은행 인터넷뱅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10만 원이 넘는 고가까지 필요 없고 4천 원짜리 두 개 즉 '전자세금계산서용인증서'와 '일반용 인증서'만 있으면 충분히 거의 모든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공동인증서 발급받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마다 경로는 조금씩 다르지만 용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하는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상단 메뉴 중 기업 메뉴를 눌러 기업뱅킹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③ 인증센터로 들어갑니다.
④ 먼저 전자세금용인증서를 클릭합니다.
⑤ 전자세금용인증서 발급하기로 들어갑니다.
약관동의하고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신청할 때 만든 사용자 ID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약관동의/본인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공동인증서도 미리 함께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은행 거래를 하려면 입출금거래용 인증서도 필요한데 이때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으로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약관동의 정보입력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이런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면 세무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라는 것을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공동인증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너무 어렵거나 1년에 한두 번 발급할까 말까 한다 하는 분들은 굳이 유료로 공동인증서 발급받지 말고 세무서 가서 무료로 보안카드 발급받아 활용하면 됩니다.
3.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하기
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가입으로 들어갑니다.
③ 사업자, 세무대리인 탭을 클릭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누릅니다.
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해야 합니다.
⑥ 위에 발급받아 놓은 공동인증서가 있으니 공동 금융인증서에 콩 찍어 줍니다.
혹시 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려면 그곳에 콩 찍으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입력하기 누르면 인증서들이 확인됩니다.
그중 발급받았던 공동인증서를 찾아 클릭하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요청한 나머지 정보 및 약관 클릭하고 최종 회원가입 완료를 해주면 됩니다.
2. 로그인하기
아이디로 로그인해도 되고 공동인증서를 이미 발급받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도 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① 홈택스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조회/발급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들어가 발급을 선택합니다.
발급을 선택하면 건별로도 발급할 수도 있고 수정발급할 수도 있고 일괄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② 세금계산서(영 세용 포함)가 기본세팅 되어 있습니다.
면세가 아니라면 이곳에서 바로 발급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 사업자번호로 로그인이 되었기 때문에 왼쪽에 빨간 테두리의 공급자 부분에는 내 사업자의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뜹니다.
④ 오른쪽 파란 테두리의 공급받는 자 부분에는 * 빨간 별표 쳐져 있는 부분인 등록번호, 상호, 성명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 3가지는 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꼭 입력해야 하는 부분디고 누락되면 발급이 누락됩니다.
이외에 공급받는 자 정보 추가로 기재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메일 주소 써달라고 하면 써주면 됩니다.
⑤ 그리고 아래쪽 종목 추가 종목 삭제 탭 아래쪽으로 발급월, 일을 입력합니다.
⑥ 품목을 기재합니다.
규격, 수량, 단가는 있으면 써도 되지만 굳이 안 써도 됩니다.
⑦ 공급가액 기재하면 세액은 자동으로 10%가 세팅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만 원 기재하면 세액은 만원이 돼서 총공급가액은 11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⑧ 이렇게 정보입력이 끝나면 발급하기만 눌러주면 발행이 끝납니다.
⑨ 최종 발행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비번을 입력하도록 창이 뜹니다.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후 완료해 주면 됩니다.
⑩ 완료창이 뜨고 다른 세금계산서를 계속발급하고 싶으면 계속발급으로 목록 조회를 하고 싶으면 목록조회로 세금계산서 실물을 보고 싶다고 하면 상세(팝업)이나 상세(화면)를 누르면 됩니다.
사업을 하고 매출이 커지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두려울 수 있겠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생각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몹시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전자세금계산서이기도 합니다.
몇 번만 실제 발행해 보면 쉽게 발행할 수 있으니 컴퓨터 업무에 서툰 사장님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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