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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N잡러가 아니라고?

담배권 신청, 취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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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배권 취득 방법

담배 취득방법은 '담배사업법'이라는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 취득방법은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취득방법은 담배사업법을 확인하지 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확인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당연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없는 내용은 '담배사업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쉽고 간단한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검색창에 '담배'를 검색하면 담당부서와 담당자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치법규검색을 통해 알아보면 됩니다.

https://www.elis.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모든 자치단체의 시군구 선택

www.elis.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초기화면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초기화면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초기화면에서 자신의 지역을 검색하고 법규명에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을 검색하면 내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관련된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담배권 신청, 취득 신청절차

담배권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판매하고자 한다면 '광주광역시 북구청' 시장산업과로 방문하면 됩니다.

기본 서류는 대표자의 신분증과 도장, 점포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여기에 장애인 증명서나 국가유공자 확인서가 있다면 담배권 경쟁이 있는 곳에서 우선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서류가 있으면 챙겨가면 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서류를 다시 한번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꼼꼼히 챙겨가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구청에 방문하면 담당자가 작성하라고 주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져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그러면 구청 담당자는 현장실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구청 담당자가 직접 점포에 와서 실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실사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현장실사를 합니다.

그 기관이 바로 '담배조합'입니다.

그래서 담배조합장이 직접 현장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담배권을 신청하고 3~7일 사이에 현장실사를 나오게 되는데 실사 나오기 전에 조합에 있는 분들이 미리 전화를 주게 되면 그때 약속을 정하고 그에 맞춰서 되도록 함께 실사에 참여합니다.

 

담배조합장은 실사를 나와서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담배권 간 거리나 면적 확인이 필요하다면 거리를 재게 되고 면적도 재게 됩니다.

 

담배조합장은 실사를 통해서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여부를 북구청 담배권 지정 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게 됩니다.

만일 합당하다면 구청에서는 '담배 소매인 지정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렇게 담배 소매인 지정서를 받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에 담배판매를 추가하면 됩니다.

만약 합당하지 않다면 구청 담당자가 사유를 알려주며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편의점이나 마트를 할 예정이라면 점포 계약 전에 담배권 취득 여부를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계약을 진행한 이후에 담배권 취득을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후처리가 복잡하고 골치 아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 시 특약으로 담배권 취득을 못할 시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개인편의점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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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배권 신청, 취득 시 특이사항

택지개발지구나 아파트 신축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점포뿐 아니라 다수의 미용실, 세탁소, 치킨 집 등 담배를 취급할 수 있는 업종들이 함께 입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담배권 신청을 하러 구청에 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받아주지 않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미용실, 세탁소, 치킨 집, 커피전문점 등 담배를 팔 수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가게에도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 놓고 담배권이 필요한 사람은 신청하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증명서가 있는 분들은 우선권이 있으니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자 본인이 아니라도 직계가족이 해당 사항이 있으면 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이 해당사항이 없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인 사람과 동업으로 사업자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나 아파트 신축 상가에 들어갔을 때 입점하는 상가가 많이 없더라도 구청담당자에게 공고를 띄어달라고  계속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업종이 입점하기 전에 담배권을 우선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 거리 및 거리 재는 방법

일반적으로는 '50m'입니다.

지정 거리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꼭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업하는 공간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신청되지 않습니다.

 

거리 재는 기준은 도로교통법을 어기지 않고 보행자 길로 최단거리 기준입니다.

즉 무단횡당하지 말고, 차도가 아닌 보도로 통행해서 보행자 길로 최단거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담배조합장이 실사를 나올 때 거리 재는 기구를 가지고 와서 최대한 외벽 가까운 곳끼리의 거리를 잽니다.

담배권 거리 기준 예
담배권 거리 기준 예
담배권 거리 기준 예2
담배권 거리 기준 예2

 

위에 예시에서 보듯 편의점에서 홍부장 슈퍼까지 빨간 화살표 기준으로 거리를 재서 기준 거리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담배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차량, 통행로 구분 없고 차선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는 곳
차량,  통행로  구분 없고 차선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는 곳

케이스 3은 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량, 통행로 구분 없고 차선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는 곳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디렉트 거리로 잽니다.

차량, 통행로 구분 없지만 차선이 있고 횡단보도도 있는 곳
차량,  통행로   구분 없지만  차선이 있고 횡단보도도 있는 곳

하지만 위 사진과 같이 차량, 통행로 구분 없지만 차선이 있고 횡단보도도 있는 곳은 횡단보도를 통해 걷는 기준으로 거리를 재야 합니다.

5. 구내소매인

구내소매인이란 편의점, 슈퍼 등 영업장 내 면적이 30.25평 이상(자자체 별로 상이함)인 경우로 이 경우 거리 상관없이 담배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때 면적은 영업장 내 손님이 실제 이용하는 면적이고 기둥, 창고는 제외되며 카운터는 포함됩니다.

때문에 구내소매인으로 담배권을 취득하겠다고 판단했다면 점포계약을 못해도 35~40평대는 계약해야 구내소매인 면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구내소매인이 되는 두 번째 기준은 6층 이상의 건물에 연면적이 605평 이상인 건물 내에 점포인 경우에는 거리 제한 없이 마찬가지로 담배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규모나 건물에 상주하는 인원 또는 외부에서 사람이 유입되는 수 등을 고려해서 거리 제한 없이 담배 허가를 내준다는 취지입니다.

이때 지자체에 따라 건물내부에 점포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경우에만 지정되는 등의 상세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지자체 조건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건물규모가 아주 큰 경우 담당자 재량에 따라 한 건물 내에 2개의 구내소매인 지정도 가능하니 참고하면 됩니다.

6.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부적합 대표적인 장소

1. 약국, 병, 의원

2. PC 방, 만화방, 문구점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지자체에서 정한 부적합한 장소

 

부적합 장소이더라도 예외 적용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 꼭 지자체 담배권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서 알아보거나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홍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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