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이란?( 제3보험의 개요)
1. 제3보험의 주요 내용
제3보험이란 손해보험의 실손 보상적 특성과 생명보험의 정액 보상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보험으로,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녀 ‘Gray Zone'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3보험은 보험업 법상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으로 분류됩니다.
제3보험의 규정법률은 보험업 법, 보험업 법시행령, 보험업 감독규정입니다.
제3보험은 실손보상방식과 정액보상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실손보상방식은 말 그대로 실제 손해액만을 보상하는 것으로, 상해입원/통원 의료비, 질병입원/통원 의료비보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초과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합니다.
정액보상방식은 보험사고 발생 시 미리 정해진 급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망· 후유장해, 진단급여, 수술급여, 입원일당 급여가 이에 해당하며, 중복보상 됩니다.
제3보험 상품은 보장성보험만 가능(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 공통)합니다. 단 ,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은 보험기간 15년 이내에서 저축성보험으로도 가능합니다.
제3보험에서 상해사망은 주계약과 특약 모두 가능한 반면, 질병사망은 특약만 가능하며, 만기 80세 이하 / 보험금의 한도 : 개인당 2억 / 보장성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계약자 적립액
계약자 적립액이란 제3보험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은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책임이행을 위해 적립하는 법정적립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제3보험의 가입제한
재 3 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연령 등의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단, 상법에 의한 사망담보제한 (계약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①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단, 심신박약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단체보험에서의 피보험자가 될 때는 제외) ②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경우
4. 제3보험의 겸영가능종목 - 보험업 법에 의한 규정
겸영이란 두 가지 이상의 보험을 영업할 수 있다는 뜻인데, 보험설계사등은 신용보증보험의 재보험만 겸영이 불가하고 생명보험의 재보험, 제3보험의 재보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보험의 종목에 부가하는 보험은 제3보험과 겸영가능합니다.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손해보험용어
<출처: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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